[민사] 원고가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등기의 추정력 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나51847)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에서 며느리인 피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바,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등기의 추정력 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수 원 지 방 법 원 제 4- 3 민 사 부
사 건 2023나51847 소유권말소등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21. 5. 17. 접수 제69812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목록 기재 순번 2번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5. 18. 접수 제44158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2면 제5행부터 제3면 제1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즉,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무효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을 지게 된다(대
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3591, 2236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제3자뿐만 아니라 전 등기명의인 원고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내지 38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련하여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하 ‘인감증명서 등’이라 한다)에 기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인데,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고령인 원고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는 등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ㆍ입증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취득경위 및 피고ㆍC 부부가 그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재산세를 납부하며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본래 피고ㆍC가 취득한 재산으로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무렵 원ㆍ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명의신탁되어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원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피고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원고가 피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함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피고가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을 바랐다는 것은 주관적인 내심의 의사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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