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자의 강제집행 취소 신청을 기각한 수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없다-64마912 대법원 1964.12.9. 선고 64마912 판결 【강제집행취소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집12(2)민,193] 【판시사항】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자의 강제집행취소신청을 기각한 수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의 허부. 【판결요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자의 강제집행 취소 신청을 기.. 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민집48(제3자이의의소) 2011.11.18
제3자 이의의 소에 있어서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에는 점유권도 포함된다.-4287민상138 대법원 1955.2.17. 선고 4287민상138 판결 【강제집행】 [미간행] 【판결요지】 제3자 이의의 소에 있어서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에는 점유권도 포함된다. 【전 문】 【원고(피상고인)】 조필선 【피고(상고인)】 한국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 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민집48(제3자이의의소) 2011.10.10
경락받은 부동산의 매수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제3자이의의 소-울산지11가단435 [민사] 부동산을 경락받은 피고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고의 해제권 행사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전제로 한 .. 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민집48(제3자이의의소) 201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