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민집48(제3자이의의소) 3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자의 강제집행 취소 신청을 기각한 수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없다-64마912

대법원 1964.12.9. 선고 64마912 판결 【강제집행취소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집12(2)민,193] 【판시사항】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자의 강제집행취소신청을 기각한 수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의 허부. 【판결요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자의 강제집행 취소 신청을 기..

제3자 이의의 소에 있어서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에는 점유권도 포함된다.-4287민상138

대법원 1955.2.17. 선고 4287민상138 판결 【강제집행】 [미간행] 【판결요지】 제3자 이의의 소에 있어서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에는 점유권도 포함된다. 【전 문】 【원고(피상고인)】 조필선 【피고(상고인)】 한국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

경락받은 부동산의 매수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제3자이의의 소-울산지11가단435

[민사] 부동산을 경락받은 피고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고의 해제권 행사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전제로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