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개발허가·산지전용)·건축행정 129

건축법상 하자없음에도 집단민원이란 이유로 동물화장장 설치거부한 경우

○ 대구지방법원 2024. 3. 14. 선고 2023구합22254 판결, 제2행정부 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 판결요지 동물화장시설(이 사건 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에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설치 제한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고, 이 사건 시설 설치로 경관 등이 훼손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그 재량 판단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농촌 생활환경 유지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거부처분 사유로 내세운 단순히 집단민원이 많다는 점은 거부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거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인용한 사례

수도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했음에도 조례에 기한 시설부담금 추가 분담 - 이중부과 해당

2023. 12. 28. 선고 2023다268686 판결 〔부당이득금〕 [1]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제139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담금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부담금 이중부과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경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시설분담금(수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시설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2023다268686 부당이득금 (아) 파기환송(일부)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시설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1.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과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그 위임에 근거한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2. 이러한 법리가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은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

건축허가 후 1년내 "공사에 착공"한다는 의미-건축허가의 주공사를 착공

광주고등법원 2023. 9. 13. 선고 2022누13427 [행정]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일로부터 상당기일이 경과하도록 성토, 잡석다짐 및 바닥 콘트리트 작업 등만을 한 경우 실질적으로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광주고등법원 2022누13427) [판결요지] [1] 원고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시행한 공사는 건축허가에 따른 공사의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청문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원고가 시행한 잡석다짐 작업과 바닥 콘크리트 작업만으로는 실질적인 공사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2] 위와 같이 건축허가 취소..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심사 없이 이루어진 건축신고 수리처분이 위법하다

대법원 2023.9.21. 선고 2022두31143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일괄심사 대상인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심사 없이 이루어진 건축신고 수리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사건] ◇1. 국토계획법 제56조 제4항 제3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토지형질변경[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의 범위, 2.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심사 없이 이루어진 건축신고 수리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

서울시 돌출개방형 발코니 허용-돌출폭 2.5m, 50% 이상 개방돼야 해 '확장 불가능'

'발코니에서 차 한잔 할까?' 서울시, '돌출개방형 발코니' 허용 - '건축물 심의기준' 신설… 돌출폭 2.5m, 50% 이상 개방돼야 해 '확장 불가능' - 집에서도 바깥 접할 수 있는 발코니, 개방된 공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권장 - 시 "아파트에서도 외부공간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심의 기준개선 노력" □ 이제 서울에서도 고층 아파트 외벽에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공동주택 발코니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옥외 주거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심의 기준을 신설했다. □ 서울시는 아파트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폭 2.5m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으며, 발코니 둘레 길이의 5..

[행정] A가 진도군수를 상대로 낸 '돈사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사례(광주고등법원 2022누10220)

[판결요지] [1] 신청지가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경우 구 산지관리법(2019. 12. 3. 법률 제16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2호, 제4호와 그에 따른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6항 [별표 4] 제1호 (가)목, (나)목의 허가기준이 적용될 수 없음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20. [법률 제15504호, 시행 2018. 3. 20.] 산림청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와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건축분야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규제개선 방안」 발표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 - 건축규제를 정비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22.11월)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22.10월~‘23.2월) 등을 거쳐 마련한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로서 국토교통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 수행(‘22.7.6 출범) □건축은 연간 매출액 규모 361조원에 달하는 주요산업인 동시에 주거ㆍ경제활동 등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이를 규율하는 건축법령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ㅇ최근 신산업 발전ㆍ디지털 전환ㆍ저출산 고령화 등 정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경제 규제혁신 TF(팀장: 경제부총리·민..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법적 성격 및 개발행위허가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법원의 심사방식

2020두43722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정한 진입도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법적 성격 및 개발행위허가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법원의 심사방식◇ 1.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1항, 제3항은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하고,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

건축규제 일부 완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심의 ·의결(‘23.1.9.~1.13.)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 및 시설물 설치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보다 명확하게 개선한다. ㅇ 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피공간 등이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 비상시에만 이용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규모로 설치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또한, 대피공간 등의 설치 위치도 발코니 뿐만 아니라 발코니에 연접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설계가 가능..

매수한 주택이 도로일부를 포함되었다고 지자체가 변상금부과-취득시효 주장 및 담당공무원 위법한 행정행위 판단

2019. 8. 27.선고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2018가합1880 손해배상(기)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8가합1880] 원고 소유의 주택이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소유의 도로 일부를 대지 일부로서 포함하여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피고의 공무원이 원고 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한 것에 고의 내지 중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8가합1880 손해배상(기) 원 고 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장◯◯ 변 ..

GB 내 임야일부에 가족수목장림 조성신고를 불수리한 처분이 적법하고 재량일탈이 없다고 본 사례

2022. 1. 21.선고 대구고법 2021누3852 가족수목장림 처리불가 통지 취소 [행정] 개발제한구역 내인 임야 중 일부에 관하여 한 가족수목장림 조성신고를 불수리한 처분은 적법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1누3852 가족수목장림 처리불가 통지 취소] 사 건 2021누3852 가족수목장림 처리불가 통지 취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원 담당변호사 곽내원 피고, 피항소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구합21011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2. 10. 판 결 선 고 2022. 1. 21. 주 문 1. 원고의..

[행정]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원고들에 대한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 각 처분을 취소한 사례(대구지법 2021구합22069 판결)

ㅇ 대구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21구합22069 판결(제1행정부, 차경환 부장판사) ㅇ 원고들의 주장(절차적 위법) - 피고는 원고 D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과 계고 처분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음 - 원고 B가 아닌 전 소유자에게 시정명령과 계고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 B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음 - 시정명령이나 계고 처분에 원고들이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건축물의 위치 등이 특정되지 않고, 이행강제금의 산출근거도 없으며, 일률적으로 30일의 기간만을 허여하였음 -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ㅇ 판결 요지 - 피고는 원고 B, D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시정명령은 건축법상 이..

미등기건물에 대한 철거집행 시 채무자 소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집행관의 조치-채무자소유 여부 판단, 건축허가서나 공사도급계약서 등 조사 등 스스로 조사 판단해야 한다.

2022그695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집행관) (차) 파기환송 [미등기건물에 대한 철거집행 시 채무자 소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집행관의 조치가 문제된 사안] ◇1. 집행관이 미등기건물에 대한 철거 시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확인하여야 할 사항, 2. 집행관이 미등기건물의 물리적인 현황만으로 점유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추가 조사·확인 없이 철거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집행기관은 집행을 개시함에 있어 그 집행대상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를 스스로 조사ㆍ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건물철거의 대체집행에서 수권결정에 기초하여 작위의 실시를 위임받은 집행관이 실제 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미등기건물에는 그 소유권을 표상..

건물 공유자 겸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물 공유 지분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소극)

2019다282050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의 소 (다) 상고기각 [다수의 법령위반 사유로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는 완성된 건물에 관하여, 공동건축주 겸 공유자 중 일부인 甲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하기로 한 원고가 나머지 공동건축주 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건축주명의를 ‘피고와 甲’에서 ‘피고와 원고’로 바꾸는 절차를 이행하거나 이에 승낙할 것을 청구한 사건] ◇건물 공유자 겸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물 공유 지분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소극)◇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청에 신고(이하 이러한 허가와 신고를 합하여 ‘허가 등’이라고 한다)를 하여 건축이 이루어지고 허가 등에 관한 건축주 명..

GB 내 형질변경허가 없이 토지형질변경한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 등은 재량행위이며 그 재량권 일탈에 대한 판단

2021두46971 계고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하자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형질변경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 등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방법◇ 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범위

2019두58773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하수도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하수처리장 상부에 조성된 인라인스케이트장, 축구장 등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하수도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수도법’이라 한다)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

[행정]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위법행위 시의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제주지방법원 2021구합1316)

원고가 피고에게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증축 추인 취지의 건축신고를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완사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가 2021. 9.경 위 건축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가 2006년경 위 건축물을 완성하였으므로, 위 건축신고에 관하여 위 건축물 완성 당시의 건축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위 반려처분 당시의 건축법을 적용하여 위와 같이 보완사항을 요구하고, 그 보완요구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반려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인 위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건축 당시가 아닌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고..

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

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진다 - 등기소 방문 없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행정 편의 제고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해지도록 규제를 완화하도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1.18)한 제도가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지적(地籍)공부는 토지소재, 면적, 지목 등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장부로, 우리나라는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지적공부) 토지대장 지적도 ㅇ 지적공부에 한번 등록된 토지는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과 같은 ‘토지이동’ 절차를 통해 그 크기와 용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연간 32만 여건에 달한다. ㅇ 그 중에서 ‘토지합병’은 두 필지 ..

[민사] 울산시 토지용도 잘못 기재로 피해를 입었다며 10억 소송 낸 건축업자 패소 (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4192)

사 건 2019가합14192 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석기 피 고 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구언수, 박현갑 2. 울산광역시 울산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 대표자 시장 송철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선 변 론 종 결 2022. 4. 21. 판 결 선 고 2022. 5.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