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1. 선고 2022두60073 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유한회사가 2, 3층을 숙박시설로 건축한 건물에 대하여 상수도 신규급수공사 신청을 하였고 영암군수가 甲 회사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는데, 위 처분에 수도법 시행령상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과 건물 전체에 대하여 숙박시설의 수돗물 사용량 산식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다시 영암군수가 甲 회사에 건물 중 숙박시설인 2층과 3층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