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개발허가·산지전용)·건축행정/불법건축 및 건축행정

매수한 주택이 도로일부를 포함되었다고 지자체가 변상금부과-취득시효 주장 및 담당공무원 위법한 행정행위 판단

모두우리 2023. 1. 2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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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7.선고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2018가합1880 손해배상(기)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8가합1880] 

원고 소유의 주택이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소유의 도로 일부를 대지 일부로서 포함하여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피고의 공무원이 원고 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한 것에 고의 내지 중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8가합1880 손해배상(기)


원 고 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장◯◯


변 론 종 결 2019. 7. 16.
판 결 선 고 2019. 8.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양천구 목동 도로 387㎡(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원래 장@@의 소유였다가 피고가 2003. 9. 5. 기부채납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이다.
나. 원고는 2000. 6. 26. 이@@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대 179㎡(이하 ‘이 사건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사건 주택은 이 사건 대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로 중 78㎡(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까지 그 대지로 하고 있었다. 원고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점유부분을이 사건 주택의 대지 일부로서 계속 점유하여 왔다.
다. 피고는, 원고가 국유재산인 이 사건 점유부분을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3. 9. 27. 원고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5,278,320원(사용기간 2008. 10.1.부터 2013. 6. 30.까지)의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12. 피고 대표자를 상대로 위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가 그 점유의 순차적인 승계를 주장하는 전 양수인들 및 원고는 모두 이 사건 대지의 면적을 초과하여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점유부분을 시효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2014누*****), 상고가 기각되어 2015. 4. 9.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공무원이 1983. 11. 1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한 사용승인 과정에 고의 내지 중과실이 있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주택이 철거될 운명에 처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택 철거 및 신축에 따른 비용 9억 원 및 위자료 5,000만 원 등 합계 9억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사용승인을 하였음에도 이와 모순되게 변상금을 부과함으로 인해 원고가 계속해서 이사건 점유부분을 점유, 사용할 수 있다는 신뢰가 침해되었고, 그로 인한 손해는 피고의 변상금 부과액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2003. 9. 5.부터 2019. 6.경까지의 변상금22,548,2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31018 판결 참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3101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4.7.15.(206),1145]

【판시사항】

[1] 콘도분양용 모델하우스는 구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모델하우스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취급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이는 신고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시까지 존치기간의 연장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일하다고 한 사례 

[2]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3] 존치기간이 경과한 콘도분양용 모델하우스를 위법 건축물로 판단하여 그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과세처분한 담당공무원의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콘도분양용 모델하우스는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모델하우스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취급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이는 신고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시까지 존치기간의 연장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일하다고 한 사례. 

[2]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그 이유는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3] 존치기간이 경과한 콘도분양용 모델하우스를 위법 건축물로 판단하여 그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과세처분한 담당공무원의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7608 판결(공1997하, 2487)
대법원 1999. 9. 17. 선고 96다53413 판결(공1999하, 2166)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공2000하, 1403)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20731 판결(공2001상, 867)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공2002상, 276)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이영대 외 1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5. 8. 선고 2001나4081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1항 내지 제3항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아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원심은,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그 지상의 콘도분양용 모델하우스가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제4호 소정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고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모델하우스는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구 동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항 제4호 소정의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위 법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 전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일 뿐, 건축법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고, 또 건축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위 지방세법시행령상의 '사용검사'와 동일한 것인데, 1995. 1. 5. 법률개정시 그 용어가 '사용승인'으로 바뀌었다.)을 받아야 할 건축물이란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위 모델하우스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고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는 위 건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되기까지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달리 볼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용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모델하우스가 사용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므로 마땅히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새로이 상급관서에 질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오인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1995년도 종합토지세로 37,420,590원, 1996년도 종합토지세로 26,284,070원을 더 납부하도록 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을 한 담당공무원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그가 더 납부한 종합토지세의 합계 63,704,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2747 판결, 2001. 3. 13. 선고 2000다20731 판결 참조). 

그런데 위 모델하우스와 같은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도 그 존치기간을 정하여서 하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처분 당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의 연장신고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가 행하여져 왔으며, 이 사건 토지상에 위 모델하우스를 축조한 소외 주식회사 현성훼미리도 위 모델하우스 축조시에 신고한 존치기간(1991. 4. 1. ~ 1992. 3. 31.)이 만료되는 경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여왔는데 1995. 이후에는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서울특별시 종합토지세 운영지침에는 '위법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위 모델하우스가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존치기간이 경과한 미신고 건축물로서 위법 건축물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부속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에 있어서 담당공무원의 그와 같은 판단이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으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사용승인을 하게 된 데에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건물의 사용승인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불과한 것이고, 건축한 건물이 인접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용승인처분이 그러한 침해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20481 판결 참조), 위 법리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이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내용과 달리 이 사건 대지 경계를 넘어 이 사건 점유부분까지 침범하여 건축된 이상 비록 그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이 마쳐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점유부분에 건축된 건물 부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건물 부분이 적법하다는 원고의 신뢰가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순
판사 정진우
판사 오소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20481 판결
[건축사용검사허가처분취소][공1994.3.1.(963),738]

【판시사항】

가.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

나. 위법한 건축허가에 기하여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인접대지 소유자의 그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다. 건물 사용검사처분의 법적 성질 및 인접건물 소유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 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나. 건축허가가 건축법 소정의 최소대지면적 제한규정을 어긴 것으로서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건축허가에 기하여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면 인접대지의 소유자가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받아 위 최소대지면적 제한규정에 맞게 시정할 단계는 지났으며, 위 건축물의 철거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인접대지 소유자로서는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다. 건물 사용검사처분(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 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건축한 건물이 인접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용검사처분이 그러한 침해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에 대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는 금전적인 배상으로 회복될 수 있고, 일조권의 침해 등 생활환경상 이익침해는 실제로 위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됨으로써 회복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데, 위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건축주는 그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사용검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에 그칠 뿐이고, 위반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 그 시기 및 명령의 내용 등은 행정청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건물이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건축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인접주택 소유자는 그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행정소송법 제12조 다. 건축법 제1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5.12. 선고 87누98 판결(공1987,1009)
1992.4.24. 선고 91누11131 판결(공1992,1738)
나. 대법원 1981.7.28. 선고 81누53 판결(공1981,14276)
1987.9.8. 선고 86누375 판결(공1987,1576)
1993.6.8. 선고 91누11554 판결(공1993하,2025)
다. 대법원 1992.4.10. 선고 91누5358 판결(공1992,1664)
1992.10.27. 선고 91누9329 판결(공1992,3312)
1993.11.9. 선고 93누13988 판결(공1994상,10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24. 선고 93구77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2.4.24. 선고 91누11131 판결; 1987.9.8. 선고 86누375 판결 등 참조). 

소외 1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받은 건축허가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건축법 소정의 최소대지면적제한규정을 어긴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건축허가에 기하여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면 그 대지와 접한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받아 위 최소대지면적제한규정에 맞게 시정할 단계는 지났으며, 위 건축물의 철거를 구하는데 있어서도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2.4.24. 선고 91누11131 판결 참조). 

또한 건물의 사용검사처분(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건축한 건물이 인접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용검사처분이 그러한 침해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에 대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는 금전적인 배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일조권의 침해 등 생활환경상의 이익침해는 실제로 위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됨으로써 회복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데, 위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건축주는 그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사용검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에 그칠 뿐이고, 위반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 그 시기 및 명령의 내용 등은 행정청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원 1993.11.9. 선고 93누13988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이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 건축과정에서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