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부합물·인도·지상권·철거·배당/민279-지상권내용 40

지상권의 개정방안--최수정 (2012)

지상권의 개정방안--최수정 Ⅰ. 문제의 제기 Ⅱ. 약정지상권의 존속기간 Ⅲ.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입법 Ⅳ. 법정지상권에 관한 일반규정 Ⅴ. 결론 Ⅰ. 문제의 제기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법률관계는 다양하지만 물권인 지상권보다 채권인 임차권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며, 그나마 지상권도 당사자의 약정 보다는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는 경우가 더 많다.1) 그러다보니 지상권과 관련한 논의는 대부분 법정지상권에 관한 것이고, 지상권에 관한 판례도 법정지상권이 중심이 되어왔다. 지상권은 우리 생활과 경제의 기반이 되는 토지를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법률적 방법으로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도와의 관계, 특히 소유자와 이용자 사이의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충분히 이용되..

담보를 위한 지상권의 효력--최수정(2011)

담보를 위한 지상권의 효력--최수정 Ⅰ. 서설 Ⅱ. 판례에서 나타나는 지상권의 또 다른 기능 Ⅲ. 담보를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는 원인 Ⅳ. 담보를 위한 지상권의 효력과 효과 Ⅴ. 결론 Ⅰ. 서설 우리법상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토지의 소유 여부와 별개로 건물 자체를 소유하는 데에는 법률상 장애가 없다. 그러나 지상에 축조될 수 밖에 없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의 사용에 대한 법률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지상권이나 전세권설정계약1) 을 통해 물권을 취득하거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통해 채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밖에 계약자유에 의한 다양한 채권관계를 창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장사법시행일 2001.1.13. 이전에 설치된 묘지에 한해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 발생, 지료 청구일부터 지료지급의무 발생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8다264420 판결 [분묘굴이등청구의소][미간행] 【판시사항】 [1]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관행 또는 관습이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한 분묘에 관해서는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적극) [2]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 지급의무를 지는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85조, 제245조 제1항, 제248조, 제279조, 구 장..

토지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함으로써 그 상공의 사용수익에 제한을 받는 경우 부당이득청구 가능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청구이의〕 130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함으로써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의 소유자를 상대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였으나 그 양적 범위가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 경우,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부당이득반환의무를 ..

분묘기지의 토지가 분묘수호권리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 소유인 경우 토지소유자가 분묘설치를 승낙한 때 분묘기지권 성립, 지료지급 존부나 범위는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그 분묘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 271841 판결 [분묘기지권확인등ㆍ토지임료(지료)][공2021하,2040] 【판시사항】 [1]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의 수호ㆍ관리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토지 소유자가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위 분묘기지권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ㆍ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이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 미치는지 여부 (적극) [2]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분묘 기지에 대한 지료 지급의무를 지는지 ..

자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매도인이 분묘이장에 대한 특약없이 매도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고 지료지급의무 발생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 [분묘지료청구][공2021하,1228] 【판시사항】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아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 지급의무를 지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5조, 제279조, 제2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 10. 1..

장사법시행 2001.1.13. 이전에 타인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청구하면 그 시점부터 지료지급의무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지료청구][공2021상,1018] 【판시사항】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 법원의 지료결정을 전제로 법정지상권자에게 지료의 급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당사자..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다266324 판결 [지료청구][미간행] 【판시사항】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 법원의 지료결정을 전제로 법정지상권자에게 지료의 급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소송의 판결 이유에서 정한 지료에 관한 결정이 토지소유자와 법정지상권자 사이에 지료결정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도 종전 기간에 대한 지료와 같은 액수로 결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법정지상권자가 위와 같이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이미 지료 이행판결을 받은 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기간에..

토지를 증여받은 갑이 을과 분묘설치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 병에게 이전된 후 지자체가 협의취득하였는데 을로부터 사용권을 인수한 정이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다74482 판결 [가족분묘기지권보상금][미간행] 【판시사항】 갑 교회가 을 등이 증여한 토지에 병 등과 분묘설치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정 재단법인이 무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취득 제의에 응하여 무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토지..

분묘기지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수기의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계약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시효취득한 경우 초과면적에 대해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다63017,63024 판결 [토지인도·손해배상(기)][공2011하,2562] 【판시사항】 [1] 관습상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요건 및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2] 갑이 을과, 을 소유의 분묘지 중 일부분에 관하여 분묘기지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토지를 인도받아 수기의..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

대법원 2007.6.28. 선고 2005다4411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8.1.(279),1148] 【판시사항】 [1] 분묘기지권의 귀속 주체 [2]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및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된 경우에 분묘기지권의 존속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분묘의 수호 관리나 봉제사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또는 관습..

분묘기지권에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단분(단분)형태로 합장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의 포함여부-소극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8367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1.10.1.(139),2049] 【판시사항】 분묘기지권에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단분(단분)형태로 합장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

기존의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내에서 부부 합장을 위한 쌍분 형태의 분묘를 새로이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29086,29093 판결 [분묘기지권확인·분묘철거등][공1997.7.1.(37),1854] 【판시사항】 [1] 분묘기지권의 범위 [2] 기존의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내에서 부부 합장을 위한 쌍분 형태의 분묘를 새로이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분묘기지권은..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후 개축, 증축, 멸실 및 철거된 후 신축된 경우에도 구건물을 기준으로 필요 범위내에서 성립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080 판결 [건물철거등][공1997.3.1.(29),608] 【판시사항】 [1] 매수인의 의사에 따라 건물만이 매도된 경우에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견고한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법정지상권 성립 후 건물이 증..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소극)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44535 판결 [건물철거등][공1996.5.1.(9),1211] 【판시사항】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환지로 인하여 새로운 분할지적선이 그어진 결과 환지 전에는 동일인에게 속하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필요범위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후에 증축이 되도 그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철거할 의무 없다

대법원 1995.7.28. 선고 95다9075,9082(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등][공1995.9.1.(999),2975] 【판시사항】 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나.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견고한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이후 증축한 건물에도 그 법..

소유자승낙없이 설치한 분요를 20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없다

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37912 판결 [분묘수거][공1995.4.1.(989),1462] 【판시사항】 가.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여부 나.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

동일종손이 소유관리하는 여러 기의 분묘의 분묘기지권 내에서 일부 분묘가 이장해도 존속하며, 이장으로 더 이상 분묘수호와 봉제사가 필요치않은 곳

대법원 1994.12.23. 선고 94다15530 판결 [토지인도등][공1995.2.1.(985),638] 【판시사항】 가. 동일 종손이 소유·관리하는 분묘가 집단설치된 경우,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지역 나.‘가'항의 분묘들 가운데 일부를 이장한 경우, 분묘기지권의 존속 여부 다.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분묘기지권은 그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

대법원 1994.8.26. 선고 94다28970 판결 [분묘철거등][공1994.10.1.(977),2528] 【판시사항】 가.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나.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가.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

분묘들을 보존하기 위해 석축 등이 꼭 필수불가결한 시설인지,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내의 묘지면적, 묘지와 석물들과의 거리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대법원 1994.4.12. 선고 92다54944 판결 [분묘철거등][공1994.6.1.(969),1414] 【판시사항】 분묘의 확장이나 석물 등의 설치가 종전 분묘의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토지에서 이루어졌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분묘의 확장이나 석물 등의 설치가 종전 분묘의 분묘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