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민320-유치권내용 8

1개 구분점포에 대한 공사비의 일부를 보전하기로 하고, 4개 구분점포를 공사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한 경우 유치권의 성립여부-약정에 의한 유치권 성립 불가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273018 판결 [유치권존재확인의소][공2023상,927] 【판시사항】 [1]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및 법률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나 내용의 물권을 창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되어 각 구분건물이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였으나,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으로서 복원이 용이한 경우, 그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의 효력(유효) [3] 갑 주식회사가 구분등기가 마쳐진 4개 호실 중 1개 호실을 임차하면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뷔페 영업을 위하여 ..

임차인이 구분상가 격별철거 등 공사비를 보전해주기로 한 임대인과의 약속을 기반으로 유치권 주장-불가 (유치권목적물과 견련성불인정)

2022다273018 유치권 존재 확인의 소 (바) 파기환송(일부) [유치권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유치권 행사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유치권 목적물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약정을 근거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되어 각 구분건물이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였으나,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으로서 복원이 용이한 경우, 그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의 효력(= 유효)◇ 1.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여 주는 법정담보물권이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

유치권의 목적물이 여러 필지인데 일부에 대해 유치권자의 선량한 주의의무 태만으로 위반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해 유치권소멸 청구 가능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토지인도][공2022하,1356] 【판시사항】 [1] 민법 제321조에서 정한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하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그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가 있었던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유치권 소멸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소송계속 중 제3자가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후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도급계약으로 집합건물을 건축중에 건축주가 변경된 사항에서 공사대금에 기초한 유치권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자 건축주가 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대구고등법원 2022. 4. 6. 선고 2021나25763 판결 [손해배상(기)]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2. 3. 16.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9. 3. 선고 2020가합21201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25.부터 2022. 4.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추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 총 비용 중 90%는 원고가 부담하..

부동산인도집행의 대상이 아닌 동산은 채무자의 비용으로 채무자등에게 인도, 채무자등이 없으면 집행관 스스로 보관, 채권자 등 제3자가 보관케 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채권자 등이 유치권행..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8044 판결 [비품사용료][공2020하,1940] 【판시사항】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을 할 때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어 이를 인도하려고 하나 인도받을 채무자나 채무자의 친족 등이 없는 경우, 집행관이 동산을 스스로 보관하거나 채권자 또는 제3자를 보관인으로 선임하여 보관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발생한 보관비용에 관하여 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258조는 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을 할 때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 그 동산을 제거하여 채무자나 채무자의 친족 등(이하 ‘채무자 등’이라 한다)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구건물철거 및 신건물 신축에 대한 공사수급인과 건물철거공사를 맡은 자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행사하면서 공사진행을 방해한 경우-철거는 토지자체에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3170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판시사항】 [1]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토지 소유자 갑은 을 주식회사와 토지의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그곳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기로 하였고, 을 회사는 병에게 건물철거 부분을 도급하였는데, 갑과 을 회사 사이에 공사 진행 관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을 회사와 병, 피고인 등은 철거공사 관련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토지를 점유한 채 신축공사 현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공사현장을 둘러싼 울타리에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표시하며 승용차를 출입구에 세워 두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갑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택지개발공사의 수급인 공사완료 후 유치권의 외형적형식만 연출한 채. 부동산현황보고서 상에 이해관계인이 없고 점유관계 미상, 경매법원에 유치권 미신고, 경매매수인이 소유권취득 및 ..

전주지법 2020. 4. 8. 선고 2019가합288 판결 [유치권확인의소] 항소[각공2020상,459] 【판시사항】 갑 유한회사가 을로부터 택지개발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후 공사대상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병 유한회사가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자 갑 회사가 병 회사를 상대로 을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준공을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을로부터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이전받고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계속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유한회사가 을로부터 택지개발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후 공사대상 토지를 비롯한 그..

경매절차에서 목적부동산이 매각되지 전에 근저당권자 및 채무자는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의 법률이익이 있지만, 매각된 후에는 그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청구이의의소등][공2020상,417] 【판시사항】 [1] 확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었으나 소유부동산 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된 경우,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된 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3]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인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가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