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행사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59호, 시행 2011. 10. 13.] 1. 환매권부매매에 의한 환매특약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이 등기권리자, 환매권부매매의 매수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한다. 다만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으로부터 환매권을 양수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등기권리자가 되고, 환매권부매매의 목적 부동산이 환매특약의 등기 후 양도된 경우에는 그 전득자(현재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가 등기의무자가 된다. 나. 삭 제(2011. 10. 11. 제1359호) 다.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환매"로 하고 환매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