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64-68 소유권등기 64

환매권행사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개정 2011. 10. 11.

환매권행사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59호, 시행 2011. 10. 13.] 1. 환매권부매매에 의한 환매특약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이 등기권리자, 환매권부매매의 매수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한다. 다만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으로부터 환매권을 양수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등기권리자가 되고, 환매권부매매의 목적 부동산이 환매특약의 등기 후 양도된 경우에는 그 전득자(현재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가 등기의무자가 된다. 나. 삭 제(2011. 10. 11. 제1359호) 다.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환매"로 하고 환매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개정 2008. 7. 14.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 개정 2008. 7. 14. [등기예규 제1255호, 시행 2008. 7. 14.]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처분함에 따른 등기사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동산의 취득) 학교법인이 매매, 증여, 유증, 그 밖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학교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제3조 (부동산의 처분 등) ① 학교법인이 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증여, 교환, 그밖의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근저당권 등의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제7조 (환지상에 기등기의 지역권이 존속할 때의 촉탁) 개정 2011. 9. 28.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개정 2011. 9. 28. [규칙 제2356-2호, 시행 2011. 10. 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2011. 4. 12. [법률 제10580호, 시행 2011. 10. 13.] 농림축산식품부  제42조(환지 처분에 따른 등기)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환지 처분과 관련된 토지 및 건물의 등기를 촉탁(촉탁)하여야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환지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이미 등기된 토지의 표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를 갈음하여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공유토지에 근저당 및 지상권 설정, 갑 지분에 가압류등기 후 공유에서 합류로 변경등기 절차-가압류 말소 선행

토지의 일부공유자의 지분이 가압류된 경우, 그 토지의 소유형태를 공유에서 합유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1. 6. 26. [등기선례 제6-296호, 시행 ]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의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 및 지상권설정 등기가 토지전체에 대해 이루어져 있고 가압류등기는 갑의 지분에 대해서만 경료되어 있는 경우, 갑과 을이 위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를 공유에서 합유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갑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것인바, 만일 갑과 을이 위 권리변경등기에 대한 가압류등기권자의 승낙서 또는 가압류등기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그 등기신청을 한다면, 당해 등기관은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다음 공유..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전에 종전 소유자에 의하여 경료된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절차-시효취득 판례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전에 종전 소유자에 의하여 경료된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절차 제정 1989. 4. 19. [등기선례 제2-435호, 시행 ]  취득시효완성후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종전 소유자에 의하여 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러한 저당권 등의 등기는 일반의 말소등기절차에 따라 저당권 등의 등기 명의인을 등기의무자, 시효취득에 인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은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서만 말소 될 수 있다. 89. 4.19 등기 제791호 참조판례 : 89.1.31. 87다카2561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561 판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토지거래허가 판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8. 3. 7. [등기예규 제1634호, 시행 2018. 3. 7.]  1.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이하 '허가대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증여와 같이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등기를 신청할 당시 또는 등기원인인 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제정 2019. 11. 29.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제정 2019. 11. 29. [규칙 제2869호, 시행 2019. 11. 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에 관한 부동산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위등기신청) 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해당 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3. 소유권보존등기 4.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사업시행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2023. 8. 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3. 8. 1. [국토교통부령 제1235호, 시행 2024. 2. 2.]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연혁판례문헌 이 규칙은 「건축법」 제38조ㆍ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절차ㆍ관리 및 등기촉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연혁판례문헌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성"이라 함은 건축물이 신축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ㆍ재축ㆍ증축(기존 건축물과 별개의 동으로 증축한 것에 한한다) 등에 의하여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집합건축물"이라 함은 「집..

직권으로 보존등기된 건물의 소유명의인과 후에 작성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정정절차 등

직권으로 보존등기된 건물의 소유명의인과 후에 작성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정정절차 등 제정 2003. 8. 30. [등기선례 제7-91호, 시행 ]  1.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건축물대장의 작성 없이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직권으로 경료된 건물에 대하여 그 보존등기 후 작성된 건축물대장에는 소유자가 을로 등록되어 있다면, 갑은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그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갑으로 정정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타법개정 1999. 5. 11. [건설교통부령 제189호, 시행 1999. 5. 11.] 국토교통부  제8조(건축물대장기재사항의 정정) ..

가압류등기촉탁과 미완성 건물에 대한 직권보존등기의 말소 등

가압류등기촉탁과 미완성 건물에 대한 직권보존등기의 말소 등 제정 1996. 5. 21. [등기선례 제4-476호, 시행 ]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가압류의 등기촉탁이 있으면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그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동산등기법 제134조 참조),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건물 완성전에 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곧 건물이 완성된 이상,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그리고, 등기공무원이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가 없다. (1996. 5. 21. ..

미등기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등기의 실행에 따라 일반건물로 직권보존된 등기를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를 하는 방법

미등기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등기의 실행에 따라 일반건물로 직권보존된 등기를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를 하는 방법 제정 2013. 6. 11. [등기선례 제201306-3호, 시행 ]  1. 미등기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등기의 기입을 위하여 일반건물로 직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일반건물을 구분건물로 표시경정(변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가 집합건축물대장 정보를 첨부하여 표시경정(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할 수는 없다. 2. 구조상ㆍ이용상 집합건물로 건축되었으나 완공 전에 공유형태의 일반건물로 직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이를 등기기록상 집합건물로 변경하여 각 전유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의 각 단독소유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변경..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가처분등기의 촉탁과 부동산등기법 제131조(부동산의 보존등기)의 첨부서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가처분등기의 촉탁과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첨부서면 제정 1995. 2. 16. [등기선례 제4-615호, 시행 ]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 즉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각호에 정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 과세대장에 의하여 발부한 재산세증명서에 건물의 표시 및 소유자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도 위 조 제2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될 것이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장에는 소유자의 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건물의 표시도 정확히 기재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1항 제1호 별지 제72호 서식 참조) 재산세과세대장등본은 동조 제2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의 서..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13. 2. 22.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3. 2. 22. [등기예규 제1483호, 시행 2013. 2. 22.]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에 의하여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 3. 23.] 법무부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12. 6. 29.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2. 6. 29. [등기예규 제1469호, 시행 2012. 6. 29.] 1.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때 한하여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한다. 가. 소유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나. 법원에서 인정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정보. 단, 구분건물의 일부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의 경우에는 1동 건물의 전부에 대한 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정보 및 1동 건물의 소재도, 각 층의 평면도와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 절차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 절차 제정 1998. 12. 11. [등기선례 제5-648호, 시행 ]  가. 집행법원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촉탁(촉탁서에는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면이 첨부되어야 함)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가압류의 집행을 위한 전제로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 신청할 필요는 없다. 나. 위 가,항의 가압류등기 촉탁서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한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등기를 경료한 등기관이 지방세법 제1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미납통지를 하게 된다. (1998. 12. 11. 등기 3402-12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710..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미등기부동산 보존등기 예규 등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제정 2008. 6. 23. [등기선례 제8-105호, 시행 ] 1. 미등기부동산이 공동소유인 경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 중 일부인 ‘갑’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판결의 판결이유 중에 그 부동산이 ‘갑’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을’과 ‘병’의 상속재산이라는 사실과 구체적 상속분이 기재되어 있다면 ‘갑’은 위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및 ‘갑’을 포함한 ‘을’과 ‘병’ 전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제적등본 기타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등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미등기건물에 대한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미등기건물에 대한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제정 2007. 5. 17. [등기선례 제200705-6호, 시행 ]  갑 소유의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병이 “1. 갑은 을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을은 병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얻은 경우, 병은 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갑을 소유명의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을을 소유명의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위의 경우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이행을..

수필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 1필의 환지가 교부된 경우 공유지분권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수필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 1필의 환지가 교부된 경우 공유지분권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96. 5. 7. [등기선례 제4-308호, 시행 ]  미등기상태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의 일부에 해당하는 공유지분권 확인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그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은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나머지 지분권자의 지분권도 함께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참조)을 첨부하여 공유자전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또한, 환지처분에 의해 종전 토지의 대장이 폐쇄된 후에는 그 종전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996. 5. 7. 등기 3402-337 질의회답)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344항, 제348항, 제808항 ..

분필등기시 유루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갑->갑, 을, 병 분할 분필등기 신청, 을 토지의 표시누락)

분필등기시 유루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85. 10. 15. [등기선례 제1-279호, 시행 ]  갑 토지가 갑, 을, 병의 3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으나 그 분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을 토지의 표시를 누락하였기 때문에 을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가 누락되고 갑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폐쇄되었다면 을 토지에 관하여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5. 10. 15 등기 제477호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행판결에 있어서의 소유권보존등기-판결의 상대방이 국가인 경우 대위없이 바로 보존등기 신청가능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행판결에 있어서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94. 3. 16. [등기선례 제4-220호, 시행 ]  대장상 소유자미복구인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고는 위 판결에 의하여 국가를 대위할 필요없이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4. 3. 16. 등기 3402-204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71.11.12. 71마657 결정 참조선례 : 선례요지Ⅰ 제245항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판결에 해당하는 여부 제정 1986. 3. 15. [등기선례 제1-245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의 판결에는 소유권확인판결 뿐만 아니라 그 판결이유설시로서 목적 부동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