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64-68 소유권등기 64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렬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변경)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렬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변경) 제정 1987. 9. 11. [등기선례 제2-145호, 시행 ]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판결에 의하여 자기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는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 제131조 제2호), 이 판결에는 등기의무자(피고)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이유설시가 있고 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도 포함되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판결을 받은 자는 등기의무자(피고)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수 있다. 87. 9. 11 등기 제545호 주 : 예규 275-2항(1990. 5.22 등기 제1015호 통접)에 의하여 변경 되었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6. 12. 23. [..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의 승소(확인, 이행, 형성)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제정 1997. 2. 27. [등기선례 제5-220호, 시행 ]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판결에 의하여 그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는바, 여기의 판결은 그 부동산이 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확인판결이든 이행판결이든 형성판결이든 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이라 하더라도 그 판결이유중에 그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이유 설시가 되어 있으면 그 판결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지만,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소송에서 원고가 원래의 소유자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전전 양수받은 사실을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원래의 소유자 명의로 ..

기존 건물과 동일한 지번상에 증축되어 1개의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를 달리하여 등재된 증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별도 독립대장 작성 후

기존 건물과 동일한 지번상에 증축되어 1개의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를 달리하여 등재된 증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96. 12. 30. [등기선례 제5-247호, 시행 ]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여야 하므로, 갑 소유의 기존건물과 동일한 지번상에 증축한 을의 건물이 1개의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를 달리하여 별동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을은 위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을이 증축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기존건물과는 별개의 독립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야 한다. (1996. 12. 30. 등기 3402-1026 질의회답) 참조조문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참조선례 : Ⅳ 제329항, 제331항, ..

지적공부상 소유자의 주소표시 중 지번이 누락된 경우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절차-불가 (판결등 집행권 등기예규, 미등기부동산 보존등기 예규)

지적공부상 소유자의 주소표시 중 지번이 누락된 경우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절차 제정 2010. 5. 12. [등기선례 제201005-1호, 시행 ]  1. 토지(임야)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특정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표시가 ‘00군 00면 00리 김갑동’으로만 기재된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위 김갑동의 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위 토지가 ‘00군 00면 00리 김갑동’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은 특정인이 위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위 판결을 첨부하여 대..

지적법이 시행되기(1975.12.31.) 이전에 복구된 구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권리추정력 유무(소극)

대장상 종중 명의로 소유자 복구된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97. 12. 2. [등기선례 제5-459호, 시행 ]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최초 소유자가 1913. 10. 1. 사정받은 후 1962. 3. 14. 신고에 의해 소유자가 종중 명의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는 구 토지대장이 1963. 11. 30.에 복구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토지대장상에는 1962. 3. 14. 소유자 복구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 명의로만 소유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또한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

대장상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 등록이 경료된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대장상 보존등기 가능한자 예규

대장상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 등록이 경료된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제정 1998. 9. 10. [등기선례 제5-267호, 시행 ] 대장상 최초 소유명의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받으려면, 당해 건축물대장등본과 대장상 최초 소유명의인을 피상속인으로 하는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동상속인들을 공유자로 하고 상속지분을 공유지분으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거나,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외에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와 공동상속인들의 인감증명을 함께 첨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당해 건축물대장등본만을 첨부하여 대장상 소유권이..

대지권등기 등재되지 않고 전유부분만 경매로 취득한 자는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해도 대지사용권 취득, 대지권이전등기절차 청구 가능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다270613 판결 [대지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 주기로 하고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매수한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매수인이 수분양자를 순차 대위하여 또는 직접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시효로 인한 채무 ..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2다237173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판시사항】 [1]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기 위한 요건 [2] 갑은 토지 위에 ‘⨅’ 모양으로 연이어 지어진 건물 중 가운데 획(─) 위치의 계쟁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에는 위 토지 위의 건물로 주택과 점포 각 1채만이 등록되어 있으며, 주택에 관하여는 건축물대장상 최초 소유자 을의 아들인 갑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점포에 관하여는 건축물대장상 최초 소유자인 병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전전매도되어 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정이 점포가 계쟁 건물이라며 갑을 상대로 계쟁 건물의 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

미등기토지에 토지대장/임야대장의 소유자명의인 표시란에 구체적 주소, 인적사항 기재가 없어 명의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국가상대 소유명의인 확인판결이 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것인지-소극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1하,1516] 【판시사항】 [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사람인 경우,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3]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 명의인 표시란에 구체적 주소나 인적사항에 관한 기재가 없어서 그 명의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소유명의인의 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명의인을 대위하여 소유권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을 특정인이 위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의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

대지사용권을 가진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대지권변경등기절차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30396 판결 [대지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청구의소][미간행] 【판시사항】 [1] 대지사용권을 가진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구분건물의 현 소유자가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근거하여 대지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등이 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전유부분인 한 세대를 포함시켜 총 10세대의 전유부분에 대하여 갑 등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대지소유권 전부에 대하여 대지권등기를 하면서 각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권비율도 총 10세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등기하였는데, 구분건물의 현 소유자인 을 등이 ..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 1. 25. 자 2012마1206 결정 [등기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공2013상,397]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서 정한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 3. 23.] 법무부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신고필증을 기초로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된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그 행사죄 성립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판결 [사기·무고·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공2013상,441] 【판시사항】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또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서 ‘부실(불실)의 사실’의 의미 [2]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받은 신고필증을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

등기필증 멸실시 '공증'의 의미 및 등기의무자 본인이 아니라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709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하,1679] 【판시사항】 [1]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단서 후단에서 정한 ‘공증’의 의미 및 이 경우 등기의무자 본인이 아니라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등기필증이 멸실되어 신청서 또는 위임장의 공증서가 제출된 경우 등기관은 등기의무자 본인이 출석하여 공증받은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기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보정명령 또는 등기신청 각하)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2010. 12. 27. [법률 제10416호, 시행 2011. 1. 1.] 법무부  제49조(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① 등..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지 여부-적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1035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판시사항】 [1]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지 여부(적극) 및 사정 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제187조, 제214조, 부동산등기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구 지적법(1975. 12. 31. ..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대상의 무효등기이고 말소청구인에게 청구할 권원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말소청구 인용여부 (소극)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048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판시사항】[1]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인 경우, 말소를 구하는 사람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농지분배 관련 서류와 구 지적법에 의하여 복구된 구 토지대장의 기재 내용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1]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

건축물대장 없는 건물에 대해 부등법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목적의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에 확인이익 부정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93428 판결 [구상금등][공2011하,2540] 【판시사항】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목적으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2010. 6. 10. [법률 제10366호, 시행 2012. 6. 11.] 법무부 제131조(건물의 보존등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 또는 그 밖의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변경의 부기등기에 등기부상 표시가 실지소유관계를 표상하지 못한 경우, 진실한 소유자의 부기등기말소청구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859 판결 [원인무효로인한경정등기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에 의하여 부동산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진실한 소유자가 표시상의 소유명의인을 상대로 그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청구를 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참조조문】 민법 제214조, 부동산등기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공1986, 21)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8867 판결(공1993하, 305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의 위임인 본인 여부 확인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위임인의 본인여부 확인의 정도-제출서류에 육안검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310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10.1.(115),1933] 【판시사항】 [1]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의 위임인 본인 여부 확인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2]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가 등기신청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임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서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어 법무사로서는 그 본인 여부를 자세히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법무사법 제25조의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 등이 하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확인은 원칙적으로 등기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확인 업무를 등기공무원에 갈음하여 행하는..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으로 추정-등기의무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부동산에 동일한 접수일, 접수번호로 경료된 경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3.4.15.(176),916] 【판시사항】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2] 등기의무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접수일과 접수번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2] 등기의무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접수일과 접수번호로 경료된 소..

등기부 및 토지대장이 멸실되고 장기간 미복구상태이고 피상속명의 등기권리증을 그 상속인들이 소지한 경우 등기권리증 기재의 추정력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36725 판결 [소유권확인][공1996.8.15.(16),2337] 【판시사항】 등기부 및 토지대장이 멸실된 경우, 그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 기재의 권리추정력 【판결요지】 6·25사변 중에 토지에 대한 등기부 및 토지대장이 멸실되었음이 분명하고 그 토지에 대한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권리증을 상속인들이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등기부가 멸실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복구되지 아니한 경우, 그 피상속인을 그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멸실될 당시 최종 등기명의인이었던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그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은 등기부가 멸실되기 전의 최종 등기명의인인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