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명칭과 주소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98. 7. 6. [등기선례 제5-265호, 시행 ] 비법인 사단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있어서 신청서에 기재된 소유자의 명칭과 주소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그것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신청서에 첨부된 서면 등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의 명칭과 주소가 신청서에 기재된 명칭과 주소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경우 첨부된 서면이 소유자인 비법인 사단의 명칭과 주소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갖는지 여부는 당해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1998. 7. 6. 등기 3402-621 질의회답) 참조조문 : 규칙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