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면장 발행의 사실확인서에 의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등
제정 1999. 2. 4. [등기선례 제6-184호, 시행 ]
일정한 건물이 완성되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건물의 소재와 지번, 종류, 구조, 층수, 면적 등 건물의 표 및 소유자의 표시가 기재된 면장 작성의 서면이 건물의 소유관계를 증명하는 증명력이 있는 경우에는 동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면이 그러한 증명력이 있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1999. 2. 4. 등기 3402-118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Ⅴ 제254항
'부동산등기 > 64-68 소유권등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실상 균등하지 아니한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으나 그 지분표시 없이 소유권보존등기 된 경우의 경정등기 (1) | 2024.11.03 |
---|---|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 대장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적극)-건축주 사망 (0) | 2024.11.03 |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 온실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0) | 2024.11.03 |
동장발행의 건축물 사용검사필증에 의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1) | 2024.11.03 |
종중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2) | 2024.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