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64-68 소유권등기

면장 발행의 사실확인서에 의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등

모두우리 2024. 11. 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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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장 발행의 사실확인서에 의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등
제정 1999. 2. 4. [등기선례 제6-184호, 시행 ]
 
일정한 건물이 완성되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건물의 소재와 지번, 종류, 구조, 층수, 면적 등 건물의 표 및 소유자의 표시가 기재된 면장 작성의 서면이 건물의 소유관계를 증명하는 증명력이 있는 경우에는 동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면이 그러한 증명력이 있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1999. 2. 4. 등기 3402-118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Ⅴ 제25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