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64-68 소유권등기

사실상 균등하지 아니한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으나 그 지분표시 없이 소유권보존등기 된 경우의 경정등기

모두우리 2024. 11. 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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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균등하지 아니한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으나 그 지분표시 없이 소유권보존등기 된 경우의 경정등기
제정 1991. 9. 6. [등기선례 제3-704호, 시행 ]
 
공유지분의 표시가 없이 2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실제로는 그 공유자들의 지분비율이 균등한 것이 아니라면 공유자들 공동으로 등기상의 지분표시를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경우 실제의 지분이 그 지분보다 적은 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91.9.6. 등기 제1849호

참조예규 : 208항

상속인 없이 사망한 자의 유산의 귀속자(구)
제정 1972. 8. 31. [등기예규 제208호, 시행 ]

의용민법하의 우리나라 관습에 의하면 호주 또는 가족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절가가 되었을 경우 유산은 가를 달리하는 근친자에게 권리가 귀속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72. 08. 31. 선고 72다1023 판결)   
대법원 1972. 8. 31. 선고 72다10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0(2)민,202]

【판시사항】

의용 민법하의 우리나라 관습에 의하면 호주 또는 가족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절가가 되었을 경우 유산은 가를 달리하는 근친에게 권리귀속하는 것이다. 

【판결요지】

의용민법하의 우리나라 관습에 의하면 호주 또는 가족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절가가 되었을 경우 유산은 가를 달리하는 근친에게 권리귀속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

【참조판례】

1962. 3. 22. 선고 4294민상83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2. 4. 26. 선고 71나2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갑 제3, 4호증은 지세 명기장 아닌 제적등본일 뿐이고, 소론 “임야세 명기장 대조제란”이라 함은 갑 제7호증의 5(토지 소유증명원)의 란 외 기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본건 임야가 피고 1 소유임을 알 수 있는데, 원심이 이점을 간과하여 왜곡판단한 것이라 함을 전제로 원판결에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를 취사함에 있어서 착오를 범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또 주장사실을 유탈한 위법 있다고 함에 있는 논지는 원심과는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달리함으로 말미암아 입론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결국 원심의 증거취사 판단 및 사실인정의 전권을 비의하는 것으로 되어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임야는 원고의 종중시조인 ○○○의 묘소로서 묘비 상석 등이 시설되어 있었던 선산으로서 구한말 참판직을 지낸 소외 1(원고의 증조부)이 피고 1의 조부 소외 2로 하여금 1943. 4. 4. 사망시 까지 관리케 해왔고 그 후 6. 25.사변시까지 소외 3이 관리해온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판결이 채택하고 있는 여러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판시 사실인정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관습이나 조리에 맞지 않는 사실인정을 한 잘못 있다할 수 없고, 다음에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피고 1 측 묘가 산재하고 있던 사실을 설시하고 있고 소론 가족 묘지라는 점에 관한 을 제8호증(묘지대장)을 포함한 원판시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여러 증거를 믿지 아니한다고 배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소론 판단유탈의 허물도 없다고 본다, 논지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사항까지를 곁들여 원판결에 위와 같은 위법 있다고 근거없이 논난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 판결이 소외 4가 사망하여 양자인 망 소외 5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다가 사망하므로써 소외 6이 같은 상속을 하였으나 1950.8.3 아우인 망 소외 7과 함께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절가가 되므로써 5촌인 망 소외 5에게 그 유산이 귀속되게 된 후 동인이 사망하므로써 원고가 재산상속을 하여 이 사건 임야가 원고에게 귀속되게 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호주가 직계존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유산상속은 호주 상속과 병행하고, 호주 상속 없이 유산 상속만을 할 수 없다는, 피고 1 주장의 의용 민법하의 관습법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가를 같이 하는 경우의 유산상속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절가가 되어 유산이 가를 달리하는 근친에게 귀속되게 되는 경우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하였음은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62.3.22 선고, 4294 민상 833호 판결 참조) 독자적인 견해를 내세워 원판결에 법률 해석을 그릇친 위법있다는 주장은 부당하고, 그 밖에 원판결에는 판단을 유탈한 잘못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망 소외 6의 유산인 이사건 임야가 망 소외 5에게 귀속된 후 동인이 사망하므로써 원고가 상속하여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각 상속권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피고 1의 다툼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는 이사건 임야에 대한 망 소외 5 및 원고의 각 상속에 인한 소유권의 취득을 인정하므로써 동 피고의 상속권 시효소멸의 항변을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있어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없으므로 논지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피고 1이 이사건 임야에 대한 취득시효 주장을 함에 있어서 그 기산일로서 1938년부터 이사건 임야를 자주 점유하였다는 사실은 원심에서 주장하지도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므로 이를 전제로 원판결에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고, 동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자주점유하게 된 것은 동 피고 앞으로 이에 대하여 소유권회복에 인한 이전등기를 한 1953. 3. 31.경부터라고 한 원판시 내용을 관계사실 인정에 의용한 여러 증거와 아울러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그대로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므로 원판결에 판단을 그릇한 위법있다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6, 7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이 피고 1의 조부인 망 소외 2가 1929년 망 소외 4로부터 이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수 없다하고, 피고 1은 1951. 8. 13.부터 1954. 9. 13.까지 경기 광주군 △△면 부면장으로 재직하였고 6. 25.사변 당시 등기부책이 소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씨 집안이 몰락되어 생존한 사람들조차 흐트러져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였음을 기화로 (앞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 1의 조부 소외 2 사망 후 6.25사변시까지는 소외 3이 관리하였다) 이 사건 임야에 ◇씨네 묘지가 산재 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1953. 3. 31. 부터 이사건 임야를 동 피고의 소유인양 점유관리하므로써 동 피고 앞으로 아무런 권원없이 소유권 회복에 인한 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 취사 및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대조하여 자세히 검토할지라도 횡설수설하는 증인의 증언이나 조작된 위증만을 취신하고 명백한 문서 기타 증거를 무시하는 등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밖에 원판결은 피고 1의 조부 소외 2가 그 사망시까지 원고의 증조부 소외 1의 요청으로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해온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 동 피고 가를 원고가의 산직이나 또는 묘직이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판결의 사실인정을 잘못보고 부당하다 함을 전제고 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