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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1478-13 외 2필지 제2종일주 (7층이하) 층수완화

서초구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평균층수 완화 심의(안) “조건부 가결”도시계획과>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내 공동주택(아파트) 평균층수 완화○ 위 치 : 서초동 1478-13 외 2필지○ 내 용 : 평균층수 완화 (당초) 7층 → (변경안) 10.9층조건부가결재상정>도시계획혁신팀팀안동호(2133-8328) □ 서울시는 2024년 12월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초구 서초동 1478-13 외 2필지 공동주택(아파트)의 평균층수 완화 심의(안)에 대하여 “조건부 가결” 하였다.  □ 대상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기존 건축물 3개동, 27세대 규모의 노후 연립주택이 있었으며, 2022년도에 당초 7층 규모로 아파트 건축을 계획하였으나, 평균층수..

카테고리 없음 2024.12.06

종로구 관수동 59번지 일대(4,725.7㎡) 관수동3지구 재개발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수정가결”도시재창조과> 관수동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위 치 : 종로구 관수동 59번지 일대(4,725.7㎡)○ 내 용 : 관수동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수정가결신규상정>도시재창조정책팀최대규(2133-4635) □ 서울시는 2024년 12월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종로구 관수동 59번지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는 과거 서울극장 위치로, 인근에 노후화된 목구조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잦은 화재가 발생해 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지역이다.  □ 이에 금번..

종로구 관수동 129-1번지 일대(3,596.8㎡) 관수동8지구 재개발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수정가결”도시재창조과> 관수동 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위 치 : 종로구 관수동 129-1번지 일대(3,596.8㎡)○ 내 용 : 관수동 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수정가결신규상정>도시재창조정책팀최대규(2133-4635) □ 서울시는 2024년 12월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종로구 청계천 북측에 위치한 관수동 일대 구역 내 제8지구로, 청계천변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다. □ 특히 청계천 보행자를 위한 개방형 녹지와 보행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

용산구 동자동 15-1 일원(6,543.4㎡) 동자동 제2구역 재개발

동자동 제2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수정가결”도시재창조과>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위 치 : 용산구 동자동 15-1 일원(6,543.4㎡)○ 내 용 : 203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녹지중심의 휴게 및 보행공간 확보, 노후 불량건축물 및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변경수정가결재상정>도시재창조정책팀유달리(2133-4638) □ 서울시는 2024년 12월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산구 동자동 15-1번지 일대「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정비계획(안)의 주요 사항은 개방형녹지 도입․친환경 기준 적용․전기차충전소․기반시설 제공 비율 등에 따라 건폐율 50%이하, 용적률1,3..

영등포구 문래동1가 55번지 일원 8.11.지구 재개발

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8,1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수정가결”도시재창조과> 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8,1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위 치 : 영등포구 문래동1가 55번지 일원○ 내 용 : 8,11지구 통합개발로 지식산업센터 신축수정가결신규상정>도시재창조계획팀이은진(2133-4631) □ 서울시는 2024년 12월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8,1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영등포구 문래동1가 55번지 일대 문래동1가A구역은 2013년도에 대규모 전면철거형 방식으로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장시간 미시행으로 2021년 소규모 일반정비형 방식으로 변경했고 이후 구역에서 2번째로 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서리폴지구, 우면동,신원동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 서리풀 일대 확정으로 8.8.일자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구역 전면 해제  - 보상이 완료된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일대 허가구역 일부 해제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 결정된 2개소 허가구역 해제토지관리과> 서울시 개발제한 구역 일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 ○ 위 치 :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일대○ 내 용 : 개발제한구역 일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 원안가결신규상정>토지정책팀전창수(2133-4668) □ 서울시는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한시적으로 지정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25.09㎢를 전면 해제했다. ○ 단, 서리풀 일대 사업구역 중 집단취락지구(우면동, 신원동 일대)..

서울/서울기타 2024.12.06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8-6 일대(17,228.3㎡) 진주아파트 재건축

9호선 샛강역와 연계한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수정가결”   -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   - 금융지원기능 육성을 위한 공공기여시설(공공임대업무시설) 조성공동주택과>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위 치 :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8-6 일대(17,228.3㎡)○ 내 용 :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의거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상정수정가결신규상정>재건축계획팀김영무(2133-7141) □ 서울시는 2024년 12월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여의도 금융중심지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32번지 일대(15,537㎡) 수정아파트 재건축

76년 준공, 48년 노후 된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수정가결”   -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   - 금융산업클러스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기여시설(공공청사) 조성공동주택과>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32번지 일대(15,537㎡)○ 내 용 :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변경(안)을 마련수정가결신규상정>재건축계획팀김영무(2133-7141) □ 서울시는 2024년 12월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여의도 금융중..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2건 통합심의 통과… 총 902세대 공급 (영등포 대림동 786, 강북구 번동 454일원, 번동 454-61 일원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2건 통합심의 통과… 총 902세대 공급  -12.5.(목)「제1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개최 … 총 902세대 공급   ① 영등포구 대림3동 786번지 일대 모아타운, 도림천과 신영초 인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② 강북구 번동 454-61일대 모아주택, 모아타운 지정 후 11개월 만에 신속 사업 추진 □ 서울시는 12.5.(목) 열린 제1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영등포구 대림3동 786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외 1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영등포구 대림3동 786번지 일대 모아타운 ▲강북구 번동 454-61일대 모아주택 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902세대(임대 212세대 포함..

공유지분의 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의 경정등기 절차 등

공유지분의 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의 경정등기 절차 등 제정 1998. 6. 9. [등기선례 제5-569호, 시행 ]  7인이 공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하여, 등기부상으로는 '82. 12. 17.자로 공유자 지분 110.7분의 5.6(7인 중 누구의 지분인지는 등기부상 특정되어 있지 않음)에 대한 갑 명의로의 이전등기, '87. 5. 13.자로 공유자 지분 110.7분의 105.6(등기부상 위 7인의 지분전부로 표시되어 있음)에 대한 을 명의로의 이전등기, '90. 10. 22.자로 을의 지분에 대한 병ㆍ정 명의로의 이전등기(지분은 각 52.8/110.7임), '95. 11. 27.자로 갑의 지분에 대한 무 명의로의 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어 있어 공유자 지분의 합(5.6/110.7 + 52.8/110.7 ..

지분일부말소 판결에 의하여 단독명의를 공유명의로 하는 경정등기 등-상속인 1인이 매매원인으로 단독상속한 경우

지분일부말소 판결에 의하여 단독명의를 공유명의로 하는 경정등기 등 제정 1992. 6. 4. [등기선례 제3-709호, 시행 ]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중 1인인 장남 갑이 등기원인을 상속으로 하지 않고 매매로 하여 자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다른 공동상속인 4인 중 2인이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위 갑 고유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 4인의 법정상속분 합계 21분의 15에 대하여 지분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판결 이유에서는 그 부동산이 피고 및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공동상속재산인 사실과 피고 명의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설시하고 있음)을 받았는데 위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위 갑의 채권자가 위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가압류 등기권자에 대..

종중이 종원의 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그 종원의 상속인 중 1인이 단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대위에 의한 경정등기 등-명의신탁해지원인

종중이 종원의 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그 종원의 상속인 중 1인이 단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대위에 의한 경정등기 등 제정 2005. 12. 22. [등기선례 제8-31호, 시행 ]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그 종중의 종원인 갑 명의로 사정받았으나 미등기 상태로 갑이 사망한 후 갑의 상속인 중 1인인 을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을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그 후 을 또한 사망하여 을의 상속인들이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한 다음 이어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상태에서, 종중이 갑의 상속인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갑의 다른 상속인들의 일부인 정을 대위하여 병 및 을의 상속..

합병비율 수정에 의한 경정등기 또는 변경등기 가부 - 소를 통한 재판결과

합병비율 수정에 의한 경정등기 또는 변경등기 가부 제정 2016. 9. 23. [상업등기선례 제201609-1호, 시행 ]  1. 주주총회의 합병승인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 등을 거쳐 합병등기를 한 후 주주총회 합병승인결의와 다른 합병비율로 수정하고 그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수를 재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판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소를 통하지 않고 곧바로 등기관에게 발행주식의 수에 대한 경정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16. 9. 23. 사법등기심의관-342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529조 , 상업등기법 제75조, 제76조, 상업등기규칙 제167조, 제168조 참조선례 : 상업선례 제1-41호, 제1-129호 상법 타법개정 2016. 3. 22. [법률..

사망자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 가부(소극)

사망자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 가부(소극) 제정 2019. 7. 25.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7-6호, 시행 ]  경정등기는 현재 효력 있는 등기에 대하여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등기명의인에 대하여는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라도 그 등기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다면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등기명의인과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경정등기 없이 곧바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떠한 서면이 피상속인과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면에 해당하는지는 그 등기신청사건을 심사하는 담당..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경정등기와 이에 따른 가등기의 직권 경정등기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경정등기와 이에 따른 가등기의 직권 경정등기 제정 [등기선례 제1-624호, 시행 ]  493항 참조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 제정 1986. 6. 25. [등기선례 제1-493호, 시행 ]  수인의 공동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갑, 을, 병 3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어서 갑, 을 지분에 관하여 병에게 지분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다음, 전소유자중 1인이 자기 지분에 관한 갑, 을,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이유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가등기의 각 일부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에 의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

지분이전등기에 있어서 이전할 지분을 잘못 표시한 경우의 경정 등기

지분이전등기에 있어서 이전할 지분을 잘못 표시한 경우의 경정 등기 제정 1988. 6. 16. [등기선례 제2-539호, 시행 ]  갑이 을에게 그 공유지분을 이전하였으나 이전된 공유지분이 실체관계와 다르게 등기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며, 위 경정등기를 하기 전에 을이 병, 정에게 순차로 그 공유지분을 이전하여 을의 지분 전부가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으로는 잔여지분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를 다시 무에게 이전하였다면 무 명의의 지분취득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을과 무 사이에 이에 대한 다툼이 없다면 을과 무의 공동신청으로 그 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88. 6.16 등기 제330호

합동환지처분으로 인한 환지등기시 종전 토지 소유자의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의 기입등기가 누락된 경우, 경정등기 절차-환지처분 판례

합동환지처분으로 인한 환지등기시 종전 토지 소유자의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의 기입등기가 누락된 경우, 경정등기 절차 제정 2001. 8. 16. [등기선례 제6-516호, 시행 ]  합동환지처분으로 인한 환지등기시 종전토지소유자의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 기입이 누락된 경우 촉탁관서가 종전 토지소유자의 공유지분을 표시하여 경정등기 촉탁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환지등기 촉탁당시의 실제지분을 확인한 서면을 첨부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위 확인서에는 공유자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고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2001. 8. 16. 등기 3402-562 질의회답) 대법원 2023. 5.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으로 인한 부동산표시 경정등기-판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으로 인한 부동산표시 경정등기 제정 1998. 10. 27. [등기선례 제5-539호, 시행 ]  ○○번지 토지의 임야대장에 '경계정정'을 원인으로 하여 종전 면적 2479㎡가 2277㎡로 정정등록이 되었다면,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면적정정'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표시경정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다. (1998. 10. 27. 등기 3402-108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지적법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41조 참조판례 : 1992. 2. 28. 선고 91다34967 판결 참조선례 : 1998. 7. 31. 등기 3402-717 질의회답 지적법 일부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내무부  제38조(등록사항의 정정) ① 소관청은 지적..

카테고리 없음 2024.12.06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의 분양처분 고시에 따른 경정등기 가부-판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의 분양처분 고시에 따른 경정등기 가부 제정 1998. 1. 23. [등기선례 제5-705호, 시행 ]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도시재개발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 6. 26. 분양처분 고시를 하고 1997. 10. 10. 그에 따른 대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그 등기신청의 전제가 되는 위 분양처분 고시의 일부 공유지분에 대하여, 종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에는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지분을 전부 이전받아 단독소유로 되어 있었으나 착오로 단독소유로 되기 전의 종전 공유자들 명의로 분양처분한 하자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1997. 10. 14. 그 분양처분 고시를 정정함으로써 그 정정된 분양처분 고시와 위의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하게 된..

멸실회복등기상의 지적이 지적공부와 다른 경우의 경정등기 가부

멸실회복등기상의 지적이 지적공부와 다른 경우의 경정등기 가부 제정 1998. 8. 14. [등기선례 제5-538호, 시행 ]  등기부상 갑 소유의 ○○번지 전 109평이 1954. 1. 13.자로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지적공부상 위 지번에 해당되는 토지는 원래 지적이 1,094평이었고 소유명의는 갑의 피상속인 을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1962. 6. 29.이후 대장상 수 필지로 분할되면서 모번지가 ○○번지에서 ○○-1번지로 지번이 변경되었으며, 그 분할된 필지 중 일부 필지인 ○○-5, ○○-7, ○○-8 토지는 위 갑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으나 모번지인 위 ○○-1번지를 포함한 나머지 필지는 미등기 토지(대장상 소유명의는 을로 되어 있음)로 남아 있는 경우, 위 멸실회복등기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