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회복등기상의 지적이 지적공부와 다른 경우의 경정등기 가부
제정 1998. 8. 14. [등기선례 제5-538호, 시행 ]
등기부상 갑 소유의 ○○번지 전 109평이 1954. 1. 13.자로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지적공부상 위 지번에 해당되는 토지는 원래 지적이 1,094평이었고 소유명의는 갑의 피상속인 을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1962. 6. 29.이후 대장상 수 필지로 분할되면서 모번지가 ○○번지에서 ○○-1번지로 지번이 변경되었으며, 그 분할된 필지 중 일부 필지인 ○○-5, ○○-7, ○○-8 토지는 위 갑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으나 모번지인 위 ○○-1번지를 포함한 나머지 필지는 미등기 토지(대장상 소유명의는 을로 되어 있음)로 남아 있는 경우, 위 멸실회복등기에 대한 등기신청서류와 등기필증 및 토지대장등본에 의해 그 멸실회복등기상의 토지 면적이 착오로 등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그 면적에 대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증명서면이 없다면 그 경정등기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멸실회복등기된 갑 소유의 ○○번지 전 109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면, 그 등기명의인이 그 토지가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부 및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실이 없다는 지적공부 소관청의 확인서면과 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당해 토지에 관한 멸실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다만 이러한 멸실등기가 경료된 후에 모번지인 ○○번지로부터 대장상 분할된 미등기 토지들의 소유명의인인 을의 상속인 갑은 위 미등기 토지들에 대해 갑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998. 8. 14. 등기 3402-771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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