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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이전등기에 있어서 이전할 지분을 잘못 표시한 경우의 경정 등기
제정 1988. 6. 16. [등기선례 제2-539호, 시행 ]
갑이 을에게 그 공유지분을 이전하였으나 이전된 공유지분이 실체관계와 다르게 등기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며, 위 경정등기를 하기 전에 을이 병, 정에게 순차로 그 공유지분을 이전하여 을의 지분 전부가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으로는 잔여지분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를 다시 무에게 이전하였다면 무 명의의 지분취득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을과 무 사이에 이에 대한 다툼이 없다면 을과 무의 공동신청으로 그 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88. 6.16 등기 제3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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