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제73조 분양신청안한자 조치 37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자에게 매도청구하자 대상자가 변호사에게 부동산관련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위한 등기위임장 등 모든 서류를 보관시킨 경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78354, 2783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ㆍ매매대금][공2021하,2266]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은 현금청산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위 150일 이내에 청산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 및 인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2] 부동산매..

재건축조합이 청산대상 조합원에게 사업비용을 공제하기 위한 조건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48437 판결 [현금청산금청구의소][공2021상,1084] 【판시사항】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단순히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정관의 조항만을 근거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사업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의 발생 근거, 분담 기준과 내역,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지위 상실 때까지 발생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두51508 판결 [조합사업비등지급청구][미간행] 【판시사항】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단순히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정관의 조항만을 근거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조합관계에서 탈퇴할 때까지 발생한 사업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현행 제73조 참조), 제57조(현행 제89조 참조), 제60조 제1항(현행 제92조 제1항 참조), 제61조 제1항(현행 제93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93조 제3항 참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6. 7..

분양신청절차의 근거인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된 후 새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조합원지위를 상실한 현금청산대상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조합원지위를 회복시킬 수 없다.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8031 판결 [총회결의무효][공2021상,632] 【판시사항】 [1] 기본행위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는데 보충행위인 관할 행정청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분양신청절차의 근거가 된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된 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 [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폐지인가를 받아 ..

정비사업조합원지위를 유지한 채 토지등 제공하여 인도하지 않은 채 계속 점유하다 현금청산금을 지급받은 후 조합에 토지등을 인도한 경우 현금청산금 지급지연에 대한 부담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8두62027 판결 [청산금지연이자청구][미간행] 【판시사항】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자신의 토지 등을 제공하여 인도하지 않은 채 계속 점유하다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으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토지 등 소유자가 해당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이 지난 시점에 조합으로부터 보상협의 등에서 정한 현금청산금을 지급받은 후 비로소 조합에 토지 등의 점유를 인도한 경우, 조합이 150일의 이행기간을 초과한 지연일수에 대하여 현금청산금 지급이 지연된 데에 따른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현금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수용절차에 의할 경우 현금청산금 지급과 토지 등 인도의 이행 순서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두48922 판결 [청산금이자지급청구][미간행] 【판시사항】 [1] 재개발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현금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수용절차에 의할 경우 현금청산금 지급과 토지 등 인도의 이행 순서 [2] 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 지급 이행기간(현금청산사유 발생 다음 날부터 150일)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

재개발조합원이 종전자산 출자의무를 이행한 후 분양계약체결기간에 계약체결을 거부하여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합의 종전자산 점유권, 청산기간도과후 지연배상금, 청산절차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6다51170 판결 [청산금][공2020하,1677] 【판시사항】 [1]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종전자산 출자의무를 이행하였으나 그 후 분양계약 체결기간에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개발조합이 기존에 출자받은 종전자산을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계속 점유하는 것이 권원 없는 점유나 불법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이 현금청산의 이행기간인지 여부 (적극) 및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으로서 종전자산을 출자하였다가 그 후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는데도 재개발조합이 150일의 이행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위 이행기간이 경과한 다음..

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대상 조합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청산을 위한 절차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46411 판결 [손실보상금]〈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공2020하,1713] 【판시사항】 [1] 재개발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 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현금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수용절차에 의할 경우 현금청산금 지급과 토지 등 인도의 이행 순서 [2] 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 지급 이행기간(현금..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의미 및 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계약체결 자체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 그 조합원은 당연 현금청산자 아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61216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판시사항】 [1]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2] 갑 등은 을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내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이자 점유자들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들인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 을 조합이 갑 등에게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자, 갑 등이 을 조합이 조합장의 공언과 달리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정관에서 정한 분양계약 체결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갑 등에게 현금청산자가 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미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항변을 한 사안에서, 을 조합의 정관이 ‘조합..

청산대상 부동산 위의 권리제한등기와 청산금지급간의 동시이행관계 및 청산대상부동산에 대한 이전고시된 경우 그 권리제한등기는 소멸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46800 판결 [추심금][공2018하,2053]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적극) [2]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청산금 지급 대상이 되는 대지·건축물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기존의 권리제한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서 정한 이전고시로 소멸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청산하거나 별도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077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판시사항】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청산하거나 별도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현금청산대상자이 토지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으나 근저당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경우, 채권최고액이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금액의 현금청산금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2다114776 전원합의체 판결 [청산금]〈재건축조합 청산금 사건〉[공2016상,1]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건축물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재건축조합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와의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청산금의 범위 (=말소되지 아니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청산금)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7조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토지·건축물 등(이하 ‘토..

재개발조합은 현금청산 조합원에게 정비사업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정관에 규정된 경우 조합원지위 상실 시까지 발생한 비용에 한해 제한적 비용청구 가능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판결 [주거이전비등]〈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청구 사건〉[공2015상,202] 【판시사항】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에게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 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청산하거나 별도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제61조(비용의 조달)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사업시행계획내용이 동의된 이후 변경된 경우 조합원에게 고지할 의무 및 사업시행계획이 당연 무효인 경우 현금청산자가 취할 법적조치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5173 판결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당초 사업시행계획과 동일한 요건, 절차를 거쳐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거나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음으로써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이 당초 사업시행계획을 대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종전 사업시행계획의 효력 및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당초 사업시행계획을 대체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는 경우,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구 도시..

조합원이 제명/탈퇴한 경우에도 현금청산대상자, 청산절차는 도정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합정관에 따른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77,1104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공2014상,51] 【판시사항】 [1]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하는 등 후발적인 사정으로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 (적극) [2]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그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청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합 정관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3]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소유 토지 등에 관하여 재건축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재건축조합이 위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

재건축조합이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가능,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 매도청구권행사로 매매계약 성립이 의제되는 날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161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3하,1877] 【판시사항】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분양신청기간을 전후하여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분쟁이 있어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 제39조(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2호에서 정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3023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판시사항】 [1]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2호에서 정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출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매매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은 경우, 민법 제587조에 의한 이자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소극)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98129 판결 [청산금][미간행] 【판시사항】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매매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은 경우, 민법 제587조에 의한 이자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5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6554 판결(공1996하, 182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형구) 【피고, 피상고인】 개나리5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기송)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0. 20. 선고 2010나1182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대상자에게도 공취법상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두34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도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0조 제1항, 제4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구 공익사업..

재개발사업구역의 현금청산자에 대해 공취법상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두19031 판결 [주거이전비등][공2013상,345]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중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도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8조, 제40조 제1항, 제4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