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8031 판결
[총회결의무효][공2021상,632]
【판시사항】
[1] 기본행위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는데 보충행위인 관할 행정청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분양신청절차의 근거가 된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된 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
[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폐지인가를 받아 실효된 후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현금청산대상자들 중 일부가 참여한 총회에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고 인가를 받자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이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총회결의에 일부 참여하였다는 점만으로 총회결의가 무효라거나 총회결의를 통해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 이를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기초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관할 행정청의 인가ㆍ고시가 이루어지면 이해관계인들에게 구속력이 발생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관할 행정청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은 사업시행계획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에는 하자가 없는데 보충행위인 인가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여야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는데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다면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여야 할 것이지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에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그 후 그 분양신청절차의 근거가 된 사업시행계획이 사업시행기간 만료나 폐지 등으로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할 뿐이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조합관계 탈퇴라는 법적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이미 상실된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 조합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새로운 분양신청 및 조합 재가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단체 자치적 결정으로서 허용되지만, 그 기회를 활용하여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조합에 재가입할지 여부는 현금청산대상자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몫이지,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합이 일방적으로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하면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을 하도록 규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고,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이익에도 배치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폐지인가를 받아 실효된 후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현금청산대상자들 중 일부가 참여한 총회에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고 인가를 받자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이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총회결의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참여하였으나 그들을 제외하더라도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넉넉히 충족하여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총회결의의 결과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졌고 그들이 총회결의에 일부 참여하였다는 점만으로 총회결의가 무효라거나 총회결의를 통해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 이를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제50조 참조)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현행 제73조 제1항 참조)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현행 제39조 참조), 제24조(현행 제44조, 제45조 참조), 제28조(현행 제50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913 판결
[2]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공2011하, 1717)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두34905 판결(공2017상, 12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일 외 2인)
【원고보조참가인】 별지 2 원고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일 외 2인)
【피고, 상고인】 작전현대아파트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운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20. 8. 19. 선고 2020누364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09. 6. 23. 인천 계양구 (주소 생략) 일대 63,813.30㎡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들이다.
(2) 피고는 최초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11. 1. 25.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다음, 분양신청기간을 2011. 4. 4.부터 같은 해 5. 23.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였으나(이하 ‘1차 분양신청절차’라고 한다), 분양신청기간 내에 전체 토지 등 소유자 807명 중 477명이 분양신청을 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330명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조합원 총수를 807명에서 477명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고, 계양구청장은 2011. 8. 2. 이를 수리하였다.
(3) 피고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2017. 7. 21. 계양구청장에게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폐지인가를 신청하였고, 계양구청장은 2017. 9. 13. 이를 인가하였다.
(4) 2018. 1. 27. 개최된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피고의 정관 제9조 제6항에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행하여진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현금청산대상자)는 사업시행인가 폐지 시 조합원 자격이 회복된다(단, 조합원 변경신고 수리일부터 회복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조항(이하 ‘이 사건 정관조항’이라고 한다)을 신설하는 등의 정관변경결의(이하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2018. 2. 20.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정관변경인가를 받았다.
(5) 그 후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하여 최초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조합관계에서 탈퇴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이 사건 정관조항에 따라 다시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였음을 전제로 조합원 총수를 477명에서 799명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고, 계양구청장은 2018. 3. 12. 이를 수리하였다.
(6) 위 799명에게 소집통지를 한 다음 2018. 4. 14.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에서 참석인원 572명 중 570명의 찬성으로 의결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고 한다)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고 한다), 계양구청장은 2018. 9. 19. 이를 인가하였다.
(7)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근거하여 다시 분양신청기간을 2019. 1. 5.부터 같은 해 2. 26.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8) 원고들은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의 무효확인 및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20. 1. 10.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0. 4. 11. 개최된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정관조항을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행하여진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현금청산대상자)는 사업시행인가 폐지 시 조합원 자격이 회복될 수 있다(단, 조합원 변경신고 수리일부터 회복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변경하는 등의 정관변경결의를 하고 2020. 4. 24.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정관변경인가를 받은 다음, 항소심 계속 중인 2020. 5. 11.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 무효확인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이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1)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계양구청장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2)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3) 이 사건 총회결의에 피고의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참여한 흠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이다.
2. 쟁송대상의 결정
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기초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관할 행정청의 인가ㆍ고시가 이루어지면 이해관계인들에게 구속력이 발생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관할 행정청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은 사업시행계획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에는 하자가 없는데 보충행위인 인가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여야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는데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다면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여야 할 것이지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9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계양구청장의 인가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총회결의에 피고의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참여한 흠이 있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원심이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본안판단으로 나아간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과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관계 및 쟁송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원심은, 피고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은 2017. 7. 21. 계양구청장의 폐지인가를 받음으로써 실효되었고, 그 후 피고가 새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계양구청장의 인가ㆍ고시를 받음으로써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ㆍ고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되어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부여받게 되므로, 현금청산대상자들인 원고들은 자신들 소유의 토지 등이 수용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용재결의 시점을 늦추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이 사건 총회결의의 하자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위법한지 여부
가. 원심은, 1차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던 현금청산대상자 330명은 이 사건 총회결의 당시에 피고의 조합원 자격이 없었고, 조합원 자격이 없었던 현금청산대상자 330명에게 총회소집통지가 이루어져 그중 136명이 이 사건 총회결의에 참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총회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총회결의를 통해 수립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에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등 참조). 그 후 그 분양신청절차의 근거가 된 사업시행계획이 사업시행기간 만료나 폐지 등으로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할 뿐이므로(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두34905 판결 참조) 그 이전에 발생한 조합관계 탈퇴라는 법적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이미 상실된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 조합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새로운 분양신청 및 조합 재가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단체 자치적 결정으로서 허용되지만, 그 기회를 활용하여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조합에 재가입할지 여부는 현금청산대상자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몫이지,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합이 일방적으로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하면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을 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고,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이익에도 배치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정관조항은 무효이고, 1차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던 현금청산대상자 330명은 이 사건 총회결의 당시에 피고의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
다. 그러나 관련 법리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원 자격이 없는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이 사건 총회결의에 일부 참여하였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총회결의가 무효라거나 이 사건 총회결의를 통해 수립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이를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 조합의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고, 사업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은 총회의 결의사항이므로, 총회는 상위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할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총회결의가 상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와 의결정족수를 갖추었고 그 총회결의의 내용이 상위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총회결의의 효력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 참조).
(2) 조합의 총회에 소집공고 등 절차상 흠이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었다면 그와 같은 절차상 흠은 경미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총회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347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총회소집통지를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조합원 자격 없는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총회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조합 총회의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여한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의사진행의 경과, 자격 없는 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그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흠이 총회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총회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33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총회결의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현금청산대상자 136명이 참여하였으나, 그들을 제외하더라도 조합원 총수 477명 중 436명이 참석하였고, 그중 434명(재적조합원의 약 90%, 참석조합원의 약 99%)의 찬성으로 이 사건 총회결의가 이루어져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넉넉히 충족한다.
(4) 정비사업비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지만(도시정비법 제30조 제8호의2), 사업시행계획 수립 단계에서 정비사업비는 정비사업의 규모를 반영하는 개략적인 추산액에 불과하다. 사업시행계획 수립 후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여야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 및 현금청산대상자의 수가 비로소 확정되므로, 사업시행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현금청산금의 전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현금청산금을 다소 과소 계상하여 그에 따라 이후 현금청산금의 규모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일반분양분과 분양수익이 늘어나게 되므로, 사업시행계획 수립 단계에서 제시하는 조합원의 수 또는 현금청산금의 규모가 비례율 및 조합원의 부담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조합원들의 주된 관심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이런 이유에서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도 사업시행계획 인가ㆍ고시 후에 진행하는 분양신청절차에서도 개략적인 부담금내역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토지매입비 등 정비사업비가 현저히 불합리하게 과소 계상되어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그 밖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이 사건 총회결의에 일부 참여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이 사건 총회결의의 결과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총회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이 사건 총회결의를 통해 수립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조합 총회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원고 명단: 생략
[별 지 2] 원고보조참가인 명단: 생략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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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20누36498 판결
[총회결의무효][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별지와 같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외 2인)
【원고보조참가인】 별지와 같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일 외 2인)
【피고, 항소인】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운 외 4인)
【변론종결】
2020. 7. 8.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8구합55924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27. 조합원 총회에서 한 ‘조합정관 변경(안)승인의 건’에 관한 결의(이하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라 한다)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8. 9. 19.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작전현대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①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②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20. 5. 11. 제1심판결 중 위 ①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위 ② 부분, 즉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7~10쪽에 기재된 ‘1. 기초사실’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8쪽 6행의 “수리하였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그런데 2011년경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이 사건 구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이 사건 사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 있었다. 】
○ 8쪽 12행의 “제34조 제4항” 오른쪽에 “, 제45조 제6항”을 추가한다.
○ 9쪽 표 마지막 행 밑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⑥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청산 기준일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분양계약체결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 한다. 】
○ 10쪽 4행의 “(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를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로 고친다.
○ 10쪽 10~11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자. 피고는 2019. 5. 18.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였고, 계양구청장은 2019. 10. 29.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차. 원고들은 2018. 12. 24.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 대한 무효확인과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제1심법원은 2020. 1. 10. 원고들의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변경된 정관 규정 제9조를 통하여 원고들을 그 의사에 반하여 조합원으로 회복시키고, 그에 따라 원고들이 2011. 5. 24. 현금청산자의 지위로 변경된 이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말일인 2019. 2. 26.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이는 현금청산자의 지위 회복 여부에 관한 법리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현금청산자의 지위에 관한 법적 불안정을 야기하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함으로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2020. 5. 11. 제1심판결 중 위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고, 이로써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카. 피고는 2020. 4. 11.자 정기총회에서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의 정관을 재차 변경하는 의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계양구청장은 2020. 4. 24.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설립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된 피고의 정관 중 제34조 제4항, 제45조 제5항, 제6항이 삭제되고, 제9조 제6항이 개정되었다.
[2020. 4. 24. 개정 후 정관]
제9조
⑥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행하여진 분양신청에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현금청산대상자)는 사업시행인가 폐지 시 조합원 자격이 회복될 수 있다(단 조합원 변경신고 수리일부터 회복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
○ 10쪽 11행의 “15호증”을 “15, 23, 27, 36,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3.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0쪽에 기재된 ‘2. 관계 법령’ 항목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사업시행계획을 다툴 수 있는 자는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조합원들이고,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자는 원칙적으로 재개발조합이 수립하는 사업시행계획과는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이를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구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현금청산자가 된 자들로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취소 여하에 따라 그 법률상 지위가 달라지지 않고(원고들도 조합원 지위를 회복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조합원의 명단이나 수’를 그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 내지 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모두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두12289 판결 참조).
또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8조, 제40조 제1항, 제47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구 도시정비법의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들에 대한 청산금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에 의해 금액을 정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조합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현금청산대상자들의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령은 수용보상금의 가격산정기준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현금청산대상자들의 토지 등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의 수용재결일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51309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면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그에 대한 인가와 수용절차 등 일련의 후속 행위 역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30199 판결 참조), 피고로서는 새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비록 원고들이 현금청산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 수용재결절차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고, 향후 새로운 수용재결절차에서 결정되는 수용보상금의 산정 기준일이 달라짐으로써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수용보상금이 증액되는 방향으로 변경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이전비나 원고들이 의무 없이 이주한 기간 동안의 사용이익이 증가되어 원고들은 이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도 있게 되는바, 이는 처분의 근거법률인 도시정비법령 및 이를 통해 준용되는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현금청산자인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이 이 사건 구 사업시행계획의 폐지로 인하여 회복되고, 그 후 다시 현금청산자가 되는 자에게 추가적인 사업비를 부담시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 및 이 사건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졌다[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신청시 현금청산자들인 원고들을 포함한 799명이 전체 조합원임을 전제로 결의가 이루어진 점(일부 현금청산자들이 결의에 참석하여 의결정족수에도 산입되었다), △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제1심판결 변론종결 전까지 원고들이 조합원 지위를 회복하였음을 주장하였던 점, △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결의 당시 사업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에서 현금청산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주1) 40%에 이르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당시 사업비를 산정함에 있어 현금청산자의 토지매입비를 토지등소유자의 30%로 예상하여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 사건 구 사업시행계획은 2017. 9. 13.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폐지 인가를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이 사건 정관변경이 유효함을 전제로 2018. 9. 19. 계양구청장의 인가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이 사건 소를 통해 취소됨으로써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구 사업시행계획이 부활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나 수용재결절차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 구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고(제46조 제1항 1문),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거나,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등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제47조). 또한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여야 하는데(제40조),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제70조 제1항),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4항). 위와 같은 규정들의 내용과 형식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들은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이 수용되는 현금청산자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을 보장함으로써 현금청산자의 재산, 즉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로 수용보상금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음은 단순한 사실적ㆍ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그에 대한 총회 결의는 무효인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인바, 양자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후행처분인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역시 무효이다.
2)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실제 조합원의 수의 약 70%에 이르는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자들을 총 조합원에 포함시키고 있고, 이로 인하여 사업비, 특히 현금청산자에 대한 보상금인 토지매입비가 과소하게 계상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무효인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그 내용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총회의 의결 역시 무효인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무효이다(설령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는 위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취소되어야 한다).
1) 도시정비법 제35조 제5항은,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정관이나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제3호),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제7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40조 제3항은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 법 제35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하되, 조합원의 자격(제40조 제1항 제2호),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제40조 제1항 제13호)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9. 6. 18. 대통령령 제29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는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제1호), 조합임원의 수 및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제2호)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조합원의 자격’ 및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이 이루어질 것이 요구되는 조합의 중요사항에 관한 결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정관변경이 무효임에도 이를 전제로 후속처분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후속처분에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도시정비법 제50조 제3항),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위 법 제45조 제3항),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총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위 법 제45조 제6항).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총회 결의 당시 변경전 정관에 따른 피고의 조합원은 477명이고, 현금청산자는 330명이었다. 그런데 무효인 변경된 정관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자들도 조합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들에게도 총회 소집 통지가 이루어져 일부 현금청산자들도 총회에 참석한 결과 총 조합원 799명 중 570명이 찬성하여 원래 조합원 총 수를 초과하는 조합원의 찬성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서상의 “동의자수/전체조합원수(동의율)”란에 “570/799(71.3%)”이라고 기재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함으로써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가 무효임이 확정됨으로써 총회에 참석한 현금청산자들에게 조합원 자격이 없음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정족수를 충족하는 이상 그 결의에 어떤 위법도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래 조합원의 약 70%에 이르는 330명의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자들’을 무효인 변경된 정관 규정에 따라 총 조합원 수에 포함시킨 후 그들에게 총회 소집을 통지하여 그들 중 136명이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까지 행사하게 함으로써, 원래 조합원의 약 28%에 달하는 비(비)조합원들이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상태에서 결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는바, 이는 단순한 착오 등으로 일부 비(비)조합원들이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와는 달리, 중대한 하자가 있는 정관 변경을 스스로 시도한 피고에 의해 순차적으로 발생한 구조적 하자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하자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두고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결의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총회의 의결은 무효인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는 정비사업비가 포함되는데(도시정비법 제52조 제1항 제12호),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정비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현금청산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토지매입비를 산정함에 있어, 현금청산자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0%임을 전제로 산정되었다. 그런데 이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결의 당시 이미 확정되어 있던 현금청산자 비율인 41%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루어질 분양신청절차 등에서 더 많은 현금청산자가 나올 수 있음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상의 정비사업비는 무효인 변경된 정관 규정에 따라 조합원과 현금청산자 수를 잘못 산정함으로써 과소계상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무효인 변경된 정관 규정에 따르면, 종전 현금청산자들은 조합원으로 복귀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새로운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는 사업비를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종전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사업비 분담 차원에서 상당히 유리한 내용이기도 하다. 무효인 변경된 정관 규정을 전제로 한 위와 같은 사업비 관련 내용은 조합원들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총회에서 동의 여부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사실을 잘못 인식한 채 의결권 행사에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총회 의결에 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피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 정관을 재차 변경하여 위 판결에서 무효로 확인된 정관의 일부를 삭제하고, 일부를 개정하였으나,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4464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이후에 있었던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의 사정판결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8~19쪽에 기재된 ‘다. 피고의 사정판결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무효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경우 외형상으로는 여전히 존재하여 원고들로서는 이를 면하기 위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그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설령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 중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그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한창(재판장) 박해빈 신종오
주1) 현금청산자 330명 ÷ 토지등소유자 807명 × 100
*****************************************************************
인천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8구합55924 판결
[총회결의무효][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1 외 5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로 담당변호사 권재호 외 1인)
【피 고】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황해 외 1인)
【변론종결】
2019. 11. 29.
【주 문】
1. 피고가 2018. 1. 27. 조합원 총회에서 한 ‘조합정관 변경(안)승인의 건’에 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18. 9. 19.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작전현대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계양구 (주소 생략) 일대 64,004.9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2009. 6. 23.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계양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재개발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포함된 인천 계양구 ○○로 일대 부동산의 소유자들이다.
나. 계양구청장은 2011. 1. 25.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인 피고의 총회를 통해 피고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구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함과 아울러 인천광역시계양구고시 제2011-3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 이 사건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인천 계양구 (주소 생략) 일원
- 면적: 64,004.90㎡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4개월
○ 사업시행인가일: 2011. 1. 25.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8개동 1,133세대(분양 7개동 939세대, 임대 1개동 194세대)
다. 피고는 2011. 4. 4.부터 2011. 5. 23.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을 소유한 조합원 총원 807명 중 원고들을 포함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330명을 조합원에서 제외하여 조합원 총원을 477명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계양구청장에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경 신고를 하였고, 계양구청장은 2011. 8. 2.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마. 피고는 2017. 7. 21. 계양구청장에게 이 사건 구 사업시행계획의 폐지를 신청하여 2017. 9. 13. 사업시행계획폐지인가를 받았다.
바. 피고의 2018. 1. 27.자 정기총회에서 피고의 정관을 변경(이하 ‘이 사건 정관변경’이라 한다)하는 의결을 하였고, 계양구청장이 2018. 2. 20. 피고의 조합 정관 개정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변경인가’라 한다)를 하여, 피고의 정관에 제9조 제6항, 제34조 제4항이 신설되고, 제45조 4, 5항이 개정되었다.
[개정 전 정관]
제45조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단, 분양신청 기간 내에 철회하여야 한다)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에서 정하는 기일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후 정관]
제9조
⑥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행하여진 분양신청에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현금청산대상자)는 사업시행인가 폐지 시 조합원 자격이 회복된다(단 조합원 변경신고 수리일부터 회복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4조
④ 제45조 제4항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으로 된 조합원은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할 때(청산 기준일)까지 발생한 사업비(단, 본 조항이 신설된 이후에 발생한 것에 한한다)를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단 이주비를 수령한 현금청산대상자는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도 부담하여야 한다.
제45조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
2.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된 자 :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
⑤ 조합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청산자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받을 청산금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정비사업비 부담액은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때(청산 기준일)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단, 본 조항이 신설된 이후에 발생한 것에 한한다)를 기초로 토지등 소유자 전체의 종전자산평가액애 대한 개별 현금청산자의 종전자산평가액의 비율로 산출안 액수로 하며(정비사업비 개별 부담액 = 청산 기준일까지의 정비사업비 총액 × 개별 종전자산평가액 ÷ 토지등소유자 전체의 종전자산평가 총액) 이주비를 수령한 현금청산자는 청산기준일까지의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도 공제한다.
1. 사업비용
2. 이자 및 연체이자 등 금융비용
3. 현금청산에 소요된 경비 및 소유권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 제세공과금
사. 피고는 2018. 3. 12. 기존 현금청산대상자 330명 전원이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회복한다는 내용의 조합원 변경신고를 하여 계양구청장이 이를 수리하였다. 피고의 2018. 4. 14.자 총회에서 참석인원 572명 중 570명의 찬성을 얻어 동일한 사업구역에 관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5. 1. 계양구청장에게 위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 계양구청장이 2018. 9. 19.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였다.
아. 피고는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양신청기간을 2019. 1. 5.부터 2019. 2. 16.까지로 정하여 공고하였고, 이후 분양신청기간을 2019. 2. 17.부터 2019. 2. 26.까지로 연장하여 공고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0,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소 중 정관변경결의무효확인청구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 기초하여 2018. 2. 20.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이 사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에 흡수되었고,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의 하자를 다투려면 이 사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 효력에 관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게다가 원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구 사업시행계획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현금청산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볼 경우 원고들은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 당시 피고의 조합원이 아니어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 구속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취소청구 부분
원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구 사업시행계획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현금청산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볼 경우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취소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구 사업시행계획 폐지에 따른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 회복 여부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는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구 도시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과 형식을 비롯하여, 이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이 현금청산제도를 둔 것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등에 대하여는 현금청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재개발사업을 신속하고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조합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됨으로써 조합원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분양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마당에 그에게 여전히 조합원으로서의 제반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현금청산을 통해 조합과 사이의 법률관계를 마무리하더라도, 현금청산대상자는 청산금을 조합과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조합에 대하여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의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신청기간 만료 다음날인 2011. 5. 24. 현금청산대상자가 됨으로써 피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나) 그리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폐지인가로 인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효력이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적으로 취득한 원고의 현금청산자의 지위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①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로서, 그 효력은 당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일정한 구속력 부여와 각종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국한된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에 의하여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유효하게 수립된 사업시행계획 및 그에 기초하여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루어진 토지의 매수·수용을 비롯한 사업시행의 법적 효과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두34905 판결).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사업조합에 의하여 수립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이 사업폐지인가에 의하여 실효되더라도 그 조합이 동일한 사업구역에 관하여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이루어지는 조합설립인가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조합은 다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자 할 것이다)에도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의 구속력과 각종 인ㆍ허가 등의 의제 효력만이 실효될 뿐이고, 유효하게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토지의 매수ㆍ수용을 비롯한 사업시행의 법적 효과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주1) 없다.
② 사업구역에 위치한 토지 등의 소유자는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호(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제2호(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제3호(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자 지위를 취득하고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데, 이는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토지 등 소유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적 효과이지 사업시행계획인가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와 필요불가결적으로 결부되어 발생하는 법적 효과가 아니다. 따라서 사업시행폐지인가로 인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자체의 효력이 실효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확정적으로 취득한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가 소멸된다거나 이미 상실된 조합원의 지위가 다시 부활한다고 볼 수 없다(피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총회에서 사업 폐지를 의결한 이후 계양구청장에 사업폐지인가를 신청하였는데 원고들을 비롯하여 조합원을 탈퇴하고 현금청산자가 된 자들은 위 총회 의결에 참석할 수 없었다. 피고가 분양신청기간을 정하여 분양공고를 한 이후 이 사건 사업이 폐지되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양신청기간을 정하여 분양공고를 하는 것은 이미 현금청산대상자 지위를 취득한 자에게 다시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주2) 불과하다. 피고가 ‘현금청산자가 사업시행인가 폐지로 인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한다’고 정관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원고들이 조합을 탈퇴한 후에 이루어진 정관 변경이어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다시 피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한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소 중 정관변경결의무효확인청구 부분
(가) 이미 조합이 설립된 이후 정관에 일부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기타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받는 조합설립변경인가 내지 정관변경인가는 그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로서 시장 등이 변경된 정관을 인가하더라도 정관변경의 효력이 총회의 의결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1532 판결 참조), 정관변경결의의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그 정관변경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가 이 사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에 흡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의 효력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있다.
(나) 다음으로, 비록 사업폐지인가로 인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효력이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적으로 취득한 원고의 현금청산자의 지위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긴 하나, 무엇보다도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구 사업시행계획의 폐지로 인하여 조합원 지위를 회복하였다는 입장이어서 여전히 다툼이 있고, 이에 더하여 변경된 정관 제9조에서는 원고들과 같은 현금청산대상자도 사업시행인가 폐지시 조합원 자격이 원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고들이 그와 같은 자격 회복에 반대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위 정관 규정을 근거로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을 주장하거나 현금청산자로의 자격 취득 시기를 달리 주장할 여지가 있는 점(피고는, 위 정관규정 단서에서 ‘조합원 변경신고 수리일부터 회복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원고들을 포함한 현금청산자들에게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률적으로 조합원 지위의 회복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규정의 내용 및 정관 변경의 경위, 피고가 이후 위 규정을 근거로 원고들을 모두 조합원 총원에 포함시켜 조합원 변경신고를 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단서 규정은 원고들이 일률적으로 조합원 지위로 회복됨을 전제로 그 지위 회복의 구체적 시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현금청산자의 지위가 언제부터인지 여부에 따라 피고의 청산금 지급의무의 발생시기 및 이행기 등의 내용과 원고들이 조합원으로서 피고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 등이 달라지게 되는 점, 피고는 위 정관 규정을 기초로 원고들이 조합원으로의 지위를 회복했음을 전제로 원고들을 전체 조합원 총원에 포함시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의결한 뒤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관리처분계획까지 수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정관변경결의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취소청구 부분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구 사업시행계획의 폐지로 인하여 조합원 지위를 회복하였다는 입장이어서 여전히 다툼이 있고, 피고는 원고들이 변경된 정관 규정 제9조에 따라 조합원으로의 지위를 회복했음을 전제로 원고들을 전체 조합원 총원에 포함시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의결한 뒤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이를 기초로 관리처분계획까지 수립한 점,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구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피고의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의 발생시기 및 이행기 등의 내용과 원고들이 조합원으로서 피고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 등이 달라지게 될 여지가 있는 등 그에 따른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외형적으로 여전히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소의 이익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도 이유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현금청산자들을 그 의사에 반하여 조합원으로 편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 규정을 추가하는 정관 변경을 결의함으로써 도시정비법의 본질에 반하여 실체적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위 결의에 관련된 당사자인 현금청산자들의 참여가 배제된 채 이루어져 절차적으로도 무효이다.
(2) 이 사건 조합설립변경인가는 무효인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고, 위 조합설립변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또한 조합원이 아닌 자들을 포함함으로써 무효이다. 게다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현금청산자로서 조합원이 아닌 자들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무효인 총회 결의에 기한 것이므로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1)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의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업시행계획의 폐지로 인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효력이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적으로 취득한 원고의 현금청산자의 지위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럼에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변경된 정관 규정 제9조를 통하여 원고들을 그 의사에 반하여 조합원으로 회복시키고, 그에 따라 원고들이 2011. 5. 24. 현금청산자의 지위로 변경된 이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말일인 2019. 2. 26.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이는 앞서 본 현금청산자의 지위 회복 여부에 관한 법리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현금청산자의 지위에 관한 법적 불안정을 야기하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함으로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이다.
(2) 그리고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수립·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바(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5130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또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조합설립변경인가에 따라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원고들을 조합원 총원에 포함하여 수립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다. 피고의 사정판결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취소될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총회를 거쳐야 하고, 이후에도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까지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다수 조합원들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점, 피고는 이 사건 구 사업시행계획폐지에 따라 기존의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조합원 지위 회복 여부에 관하여 계양구청장에게 질의를 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 등을 거친 점,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조합원들 및 기존의 현금청산자들 중 일부가 2018. 4. 14.자 총회에 참석하여 압도적인 찬성율로 가결되어 그 절차상 하자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제 와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사정판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8조의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2.11.10. 선고 91누8227 판결 참조),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무효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위법한 행정처분을 존치시키는 것은 그 자체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위법함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ㆍ변경하여야 할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ㆍ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382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을 들어 위법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 및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무효인데, 그 중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경우 외형상으로는 여전히 존재하여 원고들로서는 이를 면하기 위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그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예영(재판장) 임진수 강태호
주1) 서울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7누66307 판결(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서울행정법원 2017. 12. 21. 선고 2016구합85439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 등 참조(다만 위 판결들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사업시행변경인가로 인하여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실효된 사안에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들이 현금청산자가 되었고,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현금청산자의 지위가 회복되지 않고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현금청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주2) 서울고등법원 2015. 11. 6. 선고 2015누46330 판결(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서울고등법원 2018. 6. 11. 선고 2017누66307(본소),2017누66314(반소) 판결(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