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단행가처분 9

재건축사업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만 가진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 부동산시가의 적극적 입증 후 매매대금변제공탁 후 명도및철거 단행가처분으로

대구지법 2007. 11. 15. 선고 2005가합128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항소[각공2008상,37]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재건축 참가 여부의 최고 없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

단행가처분집행으로 그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된 경우 본안소송에서 채무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29515 판결[토지인도등][공2007하,1821] 【판시사항】 [1] 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그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된 경우, 본안소송에서 채무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2]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에 기하여 점유자 등을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하..

점유회수 및 점유의 보유에 관한 1년의 기간이 제척기간이며, 이는 가처분의 신청만으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 안된다-제척기간내본안소송제기

창원지법 2004. 5. 21. 선고 2002나7309 판결[건물명도단행가처분] 확정[각공2004.7.10.(11),931] 【판시사항】 [1] 민법 제204조 제3항 및 제205조 제2항에서 정한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출소기간인지 여부(적극) [2] 가처분의 신청만으로 민법 제204조 제3항 또는 같은 법 제205조 제2항에 정한 제..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무명의에 기한 점유자에대한 명도집행은 위법하며, 그 집행이 종료한 후 2시간 내에 점유탈환은 자력구제

서울고법 1986. 6. 25. 선고 85나3644 제8민사부판결 : 상고[건물명도단행가처분청구사건][하집1986(2),232] 【판시사항】 자력구제권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신청인의 피신청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피신청인이 점유중이던 건물에 대하여 명도집..

손괴가 점진적으로 계속될 우려가 있어 곧 바로 수선에 착수하기 어려운 경우 위 통상손해의 범위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162 판결 [손해배상][공1985.2.1.(745),162] 【판시사항】 손괴가 점진적으로 계속될 우려가 있어 곧 바로 수선에 착수하기 어려운 경우 위 통상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건물이 수선 가능한 정도로 손괴된 경우 그 건물의 통상용법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하였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1. 11. 30. 선고 71다1634 판결[명도단행가처분][집19(3)민,127] 【판시사항】 도급인이 수급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도급인이 수급인의 이행지대를 이유로 건축공사도급계약..

경작권을 전전양도받아 경작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한느 것은 허용할 수 없다.(소유권 취득에 의한 토지인도 단행가처분은 별론

서울고법 1971. 5. 5. 선고 70나1623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출입금지가처분신청사건][고집1971민,197] 【판시사항】 토지의 소유권 또는 점용권을 취득한 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출입금지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피신청인이 원래의 권리자로부터 경작권을 전전양도받아 ..

임차목적물 토지의 단행가처분결정의 집행이 완료된 후에도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목적물 반환의무 존재

서울고법 1970. 4. 24. 선고 69나1334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계약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0민(1),181] 【판시사항】 임차목적물인 토지의 단행 가처분결정의 집행이 완료된 후의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목적물 반환의무 【판결요지】 가처분결정의 집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임차목적물에..

경매법원의 인도명령에 의한 명도집행을 당한 뒤 정다안 권원없이 다시 입주하여 사용하는 것은 평화적 질서와 정당한 권리의 보호라는 법의 정신에

서울고법 1965. 1. 13. 선고 64나948 제6민사항소부판결 : 확상 [부동산가처분청구사건][고집1965민,122] 【판시사항】 명도단행가처분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 【판결요지】 피신청인이 경매법원의 인도명령에 의한 명도집행을 당한 뒤 정당한 권원없이 다시 입주하여 사용하는 것은 평화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