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민집121-매각허가이의신청 8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유치권자 통지누락)

2024. 4. 5. 자 2023마7896 결정 〔부동산임의경매〕   [1]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경우 / 민사집행법 제121조에서 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중 같은 조 제5호의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같은 조 제7호의 ‘경매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의 의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22. 1. 4. [법률 제18671호, 시행 2022. 1. 4.] 법무부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의 1/10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결정없이 다른 금액으로 한 매각기일공고는 위법

대법원 2023. 3. 10.자 2022마6559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공2023상,660] 【판시사항】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정하는 ‘결정’ 없이 다른 금액으로 한 매각기일공고가 위법한 공고인지 여부(적극) 및 이를 간과한 채 매각을 실시한 경우,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로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및 매각불허가사유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법원은 형식상 유효한 최고가매수가격의 신고가 있었더라도 매각결정기일에 매각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 적법한 매각기일공고를 한 후에 매각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는 민집법상 규정된 사유, 결정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최저매각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는 이의사유 제외

전주지방법원 2021. 3. 11.자 2020라601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전 문】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 결정】전주지방법원 2020. 12. 14.자 2019타경1393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항고인은,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감정가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부당하므로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130조 제1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는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를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사유로 정하..

주무관청 허가하에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지만, 정관상에 기본재산으로 잡힌 물건을 낙찰받은 경우

대법원 2022. 9. 29.자 2022마118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공2022하,2199] 【판시사항】 [1] 어떠한 부동산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 명의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마쳐져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회복지법인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에 따라 매수자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준 경우, 정관변경절차를 소홀히 하여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남아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구별 / ‘취소’가 있더라도 취소사유의 내용, 경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갑 사회복..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려면 그 결정이 법에 정한 절차를 위배, 감정인의 자격,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존재해야하고, 단순히 그 감정가격이 낮다는 사유만으론 부족하다.

전주지방법원 2021. 3. 11.자 2020라601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전 문】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 결정】전주지방법원 2020. 12. 14.자 2019타경1393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항고인은,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감정가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부당하므로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130조 제1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는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를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사유로 정하..

농취증발급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었지만 행정청의 부당한 증명서발급 거부로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매각불허가 사유 해당

대법원 2014.4.3. 자 2014마62 결정[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판시사항】 경매대상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하여 집행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하였으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121조 ..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한 것이 매각사유불허 사유인지-소극

대법원 2010.2.16. 자 2009마2252 결정[부동산임의경매][공2010상,572] 【판시사항】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로 매각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민사집행법에 의..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민사집행법일부개정 2015.05.18 [법률 제13286호, 시행 2015.11.19] 법무부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