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산지복구-법제처 9

불법산지전용을 한 자가 산지복구명령을 받고 사망하였으나 망인의 상속인이 해당 산지를 점유한 적이 없었다면 상속인에게 산지복구의무가 없는지 여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8-0206 요청기관민원인회신일자2018. 6. 12. 법령「 산지관리법」 제51조 안건명민원인 - 불법산지전용을 한 자가 산지복구명령을 받고 사망하였으나 망인의 상속인이 해당 산지를 점유한 적이 없었다면 상속인에게 산지복구의무가 없는지 여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한 산지에 대체산림지원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로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 중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7-0682 요청기관산림청회신일자2018. 2. 26. 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5조의2, 별표 5 안건명산림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로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 중에 해당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

보전관리지역이 토석채취허가가 완료되었으나 산지복구되지 않은 토지가 개발행위허가르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인가 여부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7-0630 요청기관경기도 광주시회신일자2018. 1. 29.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안건명경기도 광주시 -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호 및 같..

목적사업부지내의 절, 성토, 비탈면이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이 적용되는 ㅂ묵구대상 비탈면인지 연부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7-0153 요청기관충청북도 보은군회신일자2017. 6. 5. 법령「 산지관리법」 제39조, 제40조, 제42조 안건명충청북도 보은군 - 목적사업 부지 내의 절·성토 비탈면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의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이 적용되는 ..

산지전용허가 기준 상 비탈면 대신 옹벽만을 설치하는 경우 소단을 설치해야 하는지-시행규칙 별표1의3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6-0035 요청기관민원인회신일자2016. 6. 23. 법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42조, 별표 1의3 안건명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 기준 상 비탈면 대신 옹벽만을 설치하는 경우 소단을 설치해야 하는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

불법산지전용 또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취소로 복구하여야 할 산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11-0195 요청기관경기도 가평군회신일자2011. 5. 19. 법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안건명 경기도 가평군 - 「산지관리법」제44조에 따라 불법산지전용 또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취소로 복구하여야 할 산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복구설계서 ..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3년 이상 농작물경작지로 이용한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농지에 해당하는 지목(전·답 등)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전체 법령해석사례 상세화면안건번호 법제처-09-0066 요청기관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국토정보정책관 국토정보제도과회신일자2009. 4. 28. 법령「 지적법」 제21조 안건명국토해양부 -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3년 이상 농작물경작지로 이용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지..

37조에 해당하는 허가/신고등을 한 자에게 복구비예치의무/복구의무를 부과하는데, 37조1항7호 단서에 해당하여 위 사항이 면제되는지

안건번호 법제처-07-0152 요청기관산림청회신일자2007. 7. 6. 법령 안건명산림청 -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제3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등에서의 복구비 예치 및 복구의무) 관련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은, 같은 법 제37조제1항 ..

산지관리법 -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개정 2010.5.31>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lt;개정 2010.5.31&gt;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에 따라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