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농지·미불용지·행정대집행/농지법36-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20

농지상에 건축물건축, 창고, 배수로, 간이상수도 등으로 이용되고 장시간 농지로 이용된 적이 없는 토지의 경매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수한 경우-불법전용된 경우에는 농지로 회복해야 하..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두30665 판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반려처분취소신청][미간행] 【판시사항】 [1] 농지법에서 농지의 개념을 실제 농작물 경작지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율한 취지 / 어떤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전단에서 정한 ‘농지’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불법 전용된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해야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1]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2]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제34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8. 10. ..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와 계약 등을 통하여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다른 사업자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다292985 판결 [매매대금반환][공2020상,7] 【판시사항】 [1]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와 계약 등을 통하여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다른 사업자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받은 자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의 수허가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갑 주식회사가 하도급받은 공사 현장 인근에 있는 가설건축물을 근로자숙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한 후 새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8하,2264] 【판시사항】 [1]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피대리 행정청) [2]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 [3]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그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경우, 구 항공법 제96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범위 【판결요지】 [1]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송의..

건축물용도변경이 건축법상 적합하더라도 관계법령이 정한 다른 제한사유에 저촉되는 경우, 행정청이 용도변경신고의 수리거부 (기속사항)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두43117 판결 [건축물용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등][미간행] 【판시사항】 [1] 건축물 용도변경신고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에 관한 건축법상 건축기준에 적합하더라도 관계 법령이 정한 다른 제한 사유에 저촉되는 경우, 행정청이 그 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건물의 용도를 창고시설에서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행위가 구 농지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토지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입법 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 조항들이 일정한 행위의 허용에 관한 요건을 따로따로 규정한 경우, 그 행위는 관련 각 조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토지이용행위를 제한하는 구 농지법 ..

농지형질변경 및 전용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나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기간 만료 후 농지복구해야 하고 농지회복이 가능한 경우 변경상태가 일시적이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도10544 판결 [농지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공부상 지목이 전(전)인 토지가 농지의 현상을 상실하였으나 상실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한 경우,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농지가 형질변경이나 전용으로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허가기간 만료 후 농지로 복구하여야 하고 농지로 회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농지법 제2조 제1호, 제36조 제1항, 구 농지법(2014. 10. 15. 법률 제12812호로 개정..

농지전용죄를 구성하는 여부 및 공소시효의 기산점 판단시점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농지법위반][공2009상,775] 【판시사항】 [1] 구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무허가 농지전용죄의 성격 [3] 농지에 잡석 등을 깔아 정지작업이 이루어져 사실상 원상회복이 어렵게 된 토지를 전용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 범행 당시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토지를 사용한 것이 농지전용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 다음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정지작업의 종료시점을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농지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벼경작지가 불법전용되었지만 건물부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고, 주차장 잔디밭에 깔린 자갈, 잔디 등은 비교적 쉽게 제거가 가능하므로 농지회복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두8235 판결 [농지조성비부과결정등취소][공2007.7.1.(277),989] 【판시사항】 [1] 구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지’의 판단 기준 [2] 벼 경작지로 이용되어 오다가 건물부지, 주차장, 잔디밭 등으로 불법형질변경된 토지가 구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가 구 농지법(2005. 7. 21. 법률 제7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소정의 농지여야 하는데, 위 법조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농지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당초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와 주택을 구했지만 자경이나 거주의사가 없었고 이축권을 빙자하여 농지를 대지로 형질변경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이축하기 위한 것인 경우 행정청은 이축허가신..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두2878 판결 [건축(이축)허가반려처분취소][공2006.1.1.(241),38] 【판시사항】 당초부터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주택을 매수한 다음 구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어 농지를 취득한 것이 농지상에서 영농할 계획 및 의사나 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없이 오로지 도시계획법령상의 이축권을 빙자하여 농지를 대지로 형질변경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이축하기 위한 것인 경우, 행정청이 그 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당초부터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주택을 매수한 다음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어 농지를 취득한 것이 농지상에서 영농..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건축한 면적이 아니라 기부채납된 대지면적을 포함한 실제로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207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규모의 판단 기준(=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 [2]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건축한 면적이 아니라 기부채납된 대지면적을 포함한 실제로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10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별표 1], 제9호, 도시계획법 제46조, 구 건축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6항 제3호 【참조판례】..

소관 행정관청으로부터 일반주택 신축을 위한 농지전용을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물신축행위허가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지 여부(소극)

춘천지법 2004. 10. 15. 선고 2003노991 판결 [자연공원법위반] 상고[각공2004.12.10.(16),1793] 【판시사항】 소관 행정관청으로부터 일반주택 신축을 위한 농지전용을 목적으로 농지법 제36조 제1항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구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건축물신축행위허가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관 관청으로부터 일반주택 신축을 위한 농지전용을 목적으로 농지법 제36조 제1항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피고인이 소관 행정관청에 농지전용허가만을 신청하여 소관 행정관청이 구 자연공원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공원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같은 법..

창업계획에 의해 농지전용신청하고 이에 부과되는 농지조성비 및 농지부담금을 납부한 후 부도로 인해 창업계획승인이 취소된 경우

대구고등법원 2003. 11. 19. 선고 2003나2070 판결 [농지조성비등][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서울철관공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최덕수외 4인) 【피고, 피항소인】 농업기반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변론종결】 2003. 9. 17.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3. 2. 14. 선고 2001가합39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2,426,820원 및 이에 대한 1996. 5.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농지에서 공장용지로 전용된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도인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환급받은 반면 매수인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지출하게 된 경우 부당이득의..

대전고법 2003. 10. 1. 선고 2002나10224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확정[각공2003.12.10.(4),665] 【판시사항】 농지에서 공장용지로 전용된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도인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환급받은 반면 매수인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지출하게 된 경우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으로부터 농지에서 공장용지로 전용된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을 그 상태로 평가하여 매수함에 있어서 매도인은 임의로 행정청에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여 위 토지상의 공장신설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거나 행정청으로부터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환급받아 이를 자신에게 귀속시켜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으나,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매도인이 자신이 ..

산림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개간된 산림이 개간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소정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산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7985 판결 [산림복구이행처분취소][공2002.9.15.(162),2080] 【판시사항】 산림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개간된 산림이 개간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구 산림법 제90조 제5항 소정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산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은 농지의 전용허가를 규정하면서 그 예외사유 중 하나로 제4호에서,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는 산림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개간된 농지에 대하여는 산림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 사유 외에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건축불허가처분 및 형질변경불허가와 농지전용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10988 판결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2001.3.1.(125),460] 【판시사항】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 사유 외에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별개의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나 농지전용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때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에 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법(2000. 1. 2..

농지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관하여 법렬 등에 의한 인허가가 피료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택지개발지역내 농지전용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두2341 판결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이행신청등][공2001.1.15.(122),164] 【판시사항】 [1]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을 규정한 구 농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2]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으려는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토지형질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 농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농지법 제36조 제1항 소정의 농지전용허가에 관하여 그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 농지법시행령(1999. 4. 19. 대통령령 제1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은 제2호에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

농지법시행령 별표1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가주택에 관한 규정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농가주택에 대해 규제할 수 없다. (법조문대로 해석해야)

대법원 2000. 10. 19. 선고 98두6265 전원합의체 판결 [농지전용불허처분취소][집48(2)특,239;공2000.12.15.(120),2432] 【판시사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법률의 위임의 범위 및 판단 기준 [2] 농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농업인 주택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업인 주택으로 제한한 구 농지법시행령 제41조 [별표 1] 제1호의 효력(무효) 농지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4835호, 1995. 12. 22., 제정] 제41조(신고에 의한 농지전용의 범위)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또는 설치자의 범위등은 별표1과 같다. 시설의 범위 설치자의 범위 규모 1.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4항에 해당하는 농업인..

문화재 인근 농지전용에 대해 농지법등에 그 규제사항이 없으므로 건축상의 제한을 다투는 문화재보호법으로 농지전용거부는 부당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두8766 판결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공2000.5.15.(106),1080] 【판시사항】 [1] 복합민원에 있어서 필요한 인·허가를 일괄하여 신청하지 아니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인·허가만을 신청한 경우, 근거 법령이 아닌 다른 관계 법령을 고려하여 그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을 규정한 구 농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시행령 제38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협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ㆍ협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정의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의 심사기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처분사유로 한 장례식장으로의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 거부처분이 부적법하다 (?? 대법에서 부정된 사항)

서울행법 1999. 11. 12. 선고 99구15869 판결 : 확정 [농지전용용도변경불승인처분취소][하집1999-2, 499] 【판시사항】 [1] 농지법상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이 기속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 유발 우려, 도시의 이미지 훼손 및 인근 주민들의 정서생활에 대한 피해 야기 등은 농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의 심사기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처분사유로 한 장례식장으로의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 거부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농지법 제4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0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 취지와 농지법의 목적이 농지의 전용을 적절히 규제하여 그 보전을 도모하고 이용도를 높여 ..

건축신고승인 이전에 이미 오래전에 공장부지로 전용되어 왔고,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그 상실이 일시적인 상태가 아닌 경우 농지부담금의 대상인 농지가 아니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2542 판결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등][공1998.7.1.(61),1792] 【판시사항】 [1]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소정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아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농지조성비 납입의무의 성립시기 농지보전법 제4조(농지전용의 제한) --> 현행 농지법 제36조 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 및 농공단지, 수출자유..

법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시행령 제37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법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주 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