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두2878 판결
[건축(이축)허가반려처분취소][공2006.1.1.(241),38]
【판시사항】
당초부터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주택을 매수한 다음 구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어 농지를 취득한 것이 농지상에서 영농할 계획 및 의사나 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없이 오로지 도시계획법령상의 이축권을 빙자하여 농지를 대지로 형질변경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이축하기 위한 것인 경우, 행정청이 그 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당초부터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주택을 매수한 다음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어 농지를 취득한 것이 농지상에서 영농할 계획 및 의사나 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없이 오로지 도시계획법령상의 이축권을 빙자하여 농지를 대지로 형질변경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이축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구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때’에 해당하여 당초부터 농지를 보유할 수 없고 나아가 영농에 이용하지 않는 위 농지를 처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행정청으로서는 건축(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6호, 구 도시계획법 시행규칙(2000. 6. 28. 건설교통부령 제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3)(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 참조)
【전 문】
【원고, 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정재성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김해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2. 7. 선고 2001누390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배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및 국토의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목적( 제1조)과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함은 물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고, 농지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구 농지법의 기본이념( 제3조) 및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6조),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농업경영계획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하며( 제8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하여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등( 제10조) 농지의 보전과 그를 위한 소유제한을 규정한 구 농지법의 규정 내용과 규정 취지,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개축할 수 없는 주택에 대하여 이축을 허용하고 있는 구 도시계획법 시행규칙(2000. 6. 28. 건설교통부령 제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3)의 규정은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및 그 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9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의 규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그 지정 목적에 반하는 행위가 금지되지만 그로써 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의 기존 생활근거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거나 그 상실을 방치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와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건축행위를 규정한 것으로서 그 제도적 취지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안정적인 생활근거를 보장하여 주는 데 있는 점(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10567 판결, 1999. 9. 3. 선고 99두6125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당초부터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주택을 매수한 다음 구 농지법에 규정된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어 농지를 취득한 것이 농지상에서 영농할 계획 및 의사나 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없이 오로지 도시계획법령상의 이축권을 빙자하여 농지를 대지로 형질변경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이축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구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때’에 해당하여 당초부터 농지를 보유할 수 없고 나아가 영농에 이용하지 않는 위 농지를 처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행정청으로서는 건축(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번지 생략) 답 60평(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이 그 판시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구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때에 해당하여 당초부터 농지를 보유할 수 없고, 나아가 영농에 이용하지 않는 위 농지를 처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위 농지의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 건축(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다만, 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농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구 건축법(2000. 1. 28. 법률 제6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5항 제3호 및 제7호에 의하여 구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와 구 농지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러한 건축허가는 구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허가와 구 도시계획법에 규정되어 있는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구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농지전용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일 뿐이므로(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참고), 원심이 마치 건축(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외에도 ‘농지전용허가신청 반려처분’, ‘토지형질변경신청 반려처분’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는 설시를 한 것은 부적절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심리미진에 의한 농지전용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는 구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농지로서의 효용이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이 사건은 구 농지법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전용허가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 농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농지법 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9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별표 1] 제1호에 규정된 농지전용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망인은 당초부터 이 사건 농지를 보유할 수 없고, 나아가 위 농지를 처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농지전용신고도 수리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축(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별도로 농지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하도록 하여 심사하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이 농지전용허가대상임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결론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에 의한 농지전용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 및 쟁점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에 인접한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번지 생략)에 대한 이축권은 망인의 아버지 소외 2 소유의 건축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부여된 것이고, 대청리 (번지 생략)에 대한 이축권은 인근 토지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부여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정이 다른 점,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한 대청리 (번지 생략) 외 696필지의 장유 대청계곡 주변 일대는 김해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및 김해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규정(1995. 5. 15. 훈령 제19호)에 의하여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되어 자연환경훼손 및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온 점, 장유 대청계곡에 들어 선 음식점들은 기존 장유 대청계곡 내의 부락민에 대한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부득이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 데다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농지를 처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주심) 손지열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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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3. 2. 7. 선고 2001누3907 판결
[건축(이축)허가반려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오우석(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래)
【피고, 항소인】 김해시장
【변론종결】
2002.10.25.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1. 8. 30. 선고 2000구3969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0.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서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⑴ 원고는 2000. 6. 22. 피고에게,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지번 생략) 답 6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195㎡의 농가용 단독주택 및 부속사(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짓는 내용의 건축(이축)허가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과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다.
⑵ 피고는 2000. 7. 31., 원고가 영농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건축허가 신청을 할 의도로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의무를 지게 되었고,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할 경우 김해시 지정 자연발생 유원지인 장유 대청계곡의 수질오염 및 자연경관 훼손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각 허가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관계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쌍방의 주장 요지
⑴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 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취지 및 입법목적에 비추어 농지의 전용허가에 있어서는 별지 4., 5.항 기재 법 제39조와 시행령 제38조 제1항이 정한 소정의 심사기준 외의 사유를 들어 농지전용을 불허할 수 없다.
㈏ 이 사건 주택의 건축으로 인한 대청계곡의 수질오염 및 자연경관훼손의 정도와 불허가시 원고의 이축권 등 재산권 침해의 정도를 비교 교량하고, 이 사건 토지보다 대청천에 더 근접한 인근 토지(같은 리 544 토지를 말한다)상에 이미 피고의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등 대청계곡의 개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축(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은 형평에 반하며 재량을 일탈, 남용하였다.
⑵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1) 원고가 실지 영농의사없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시의 영농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신청에 이르러 법 제10조 제1항 제6, 7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게 된 이상, 별지 관계법령 등 6.항 기재 처분의무부과농지등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비추어 이 사건 농지의 전용을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 법 제39조 제2항 제4호,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농지전용허가 제한사유인 ‘전용목적의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 설령 이 사건 토지의 전용을 제한할 개별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건축은 수질오염과 자연경관 훼손의 우려가 있고, 농지영농의사없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원고로서는 형평의 원칙이나 재량권의 남용을 원용할 수 없다.
㈐ 원고가 오로지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 사건 토지상에 주택을 건축하려는 목적으로 또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인근의 장유면 응달리 912 지상의 폐가를 취득하고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은 채 이축허가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별지 관계법령 1., 2., 3.항 기재 도시계획법상의 이축권이 인정될 수 없다(이는 당심에 이르러 추가한 처분사유이다).
나. 사실관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의 4, 8, 10, 12, 15, 16-1, 19, 갑4, 5호증, 을5, 6, 9호증의 각 1, 2, 을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당심증인 이병두의 증언,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의 각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이축 등 허가신청 전인 2000. 4. 21. 그 아버지 오세갑으로부터 증여받았는데, 같은 달 2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재배 예정작목을 ‘벼’,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을 ‘자기노동력에 의한 평생영농’으로 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농작물 경작이 적합한 상태로 복구한 다음 농작물 경작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만약 불이행시 농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기재의 각서를 첨부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같은 달 2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면서, ‘상기 신청자는 하천의 범람과 자연적으로 황무지상태로 되어 있어 현 상태로서는 농작물 경작이 어려운 지역이므로 신청인으로 하여금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상태로 복구한 다음 농작물경작에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농업경영계획서 특기사항란에 기록하도록 하고, 농지로의 복구를 조건으로 당해 농지를 취득한다는 점을 분명히 고지합니다, (… …)귀하께서 취득한 당해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1항 및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농지의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라는 기재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조건 및 유의사항을 교부하였다.
⑵ 이 사건 토지의 국토이용계획법상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고,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며,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내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종래 계단식 천수답으로 영농하였으나 그 면적이 농업기계화에 따른 영농에 적합하지 못하고 하천의 범람이 잦은 탓에 1980.경 이후 묵답으로 방치되어 오다가 현재는 원고가 그 일부 지상에 야채를 재배하는 정도로 영농하고 있으며, 그 전체가 경사가 고르지 못한 부정형의 토지이다.
⑶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5001 외 696필지의 장유 대청계곡 주변 일대는 피고가 김해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규정(1995. 5. 15. 훈령 제19호)에 의하여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에 이르는 대청계곡의 입구에서부터 상류까지는 이미 각종 음식점이 십 여 군데 이상 들어서는 등 상당한 정도로 개발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이 사건 토지와 서쪽으로 연접한 같은 리 554 토지에는 2층 단독주택이 건축되어 있는데, 이 또한 사실상 음식점영업 용도로 쓰이고 있다.
⑷ 원고 가족은 이 사건 토지보다 북쪽으로 불모산 중턱에 있는 같은 리 571 과수원에서 단감 등을 재배하고 있다.
⑸ 원고는 이 사건 신청에 앞서 1999. 10. 25. 김해시 장유면 응달리 912 지상 주택을 취득하였는데, 위 주택은 노후한 데다 상당 기간 동안 사람이 거주한 적이 없어 폐가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⑹ 원고는 위 응달리 주택을 취득한 약 6개월 후인 2000. 4. 21. 위 ⑴항 판시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갖추어 그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고, 다시 2개월여 후인 같은 해 6. 22. 별지 관계법령 등 1., 2., 3.항 기재 도시계획법 등이 규정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용 건축물의 이축권을 근거로 위 1.가.⑴항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이축허가 등의 신청을 하였다.
다. 판단
⑴ 우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전용허가 제한 등 위 1.가.⑵항 판시의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농림부 예규인 지침의 영농계획 이행없이 한 농지전용허가신청 반려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반려규정’이라 한다)은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나, 다만 관련법규의 규정내용과 규정취지에 적합한 경우에는 유효한 해석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13315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위 나.항 판시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응달리 주택과 이 사건 토지의 취득목적 및 이 사건 신청 시점간의 간격과 응달리 주택의 구조·현상과 원고의 실제 주거지·농지 및 이 사건 토지와의 거리, 이 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경위와 당시의 정황, 이 사건 토지와 인근의 현황 등을 대비하여 사회통념에 좇아 판단하면, 원고는 당초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서 영농할 계획·의사나 응달리 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도시계획법상의 이축권을 빙자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형질변경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이축할 의사로 순차 응달리 주택을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위와 같은 사정을, 위 ㈎항 판시의 법리와 농지의 보전과 그를 위한 소유제한 등을 규정한 법의 규정내용과 규정취지에 대비하여 판단하면, 법 제1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은 때’에 해당하여 애초부터 농지를 보유할 수 없고 나아가 영농에 이용하지 않는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아 그러한 원고에 대하여서는, 이 사건 토지의 전용과 형질변경 및 이 사건 주택의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전용허가 제한 등 위 1.가.⑵항 판시의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가.⑴㈎항 주장은 이유없다.
⑵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반하거나 그밖의 사정으로 재량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위 ⑴㈏항 판시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처분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반하는 등으로 재량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⑴㈏항 주장도 이유없다.
⑶ 그러므로, 원고의 위 가.⑴항 주장은 결국 모두 이유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탓하는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문종(재판장) 임성근 강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