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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위소송확정판결로 경료된 이전등기, 허위의 보증서에 의한 부특법상 보존등기등을 원인무효로 말소 청구-상속회복의 소 부정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79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1.1.(911),81] 【판시사항】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원인이 피고가 망인의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계쟁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망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위 부동산들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내세워 이미 사망한 망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위소송에서 얻은 확정판결에 기하여 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임야 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매수에 관한 허위의 보증서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말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소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

상속인 1인이 피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등기소요서류를 위조하여 제3자에게 불법이전등기를 청구원인으로 등기말소 청구-상속회복청구의 소 부정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167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1.12.15.(910),2804]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인감증명서와 그 명의의 등기소요서류를 위조하여 제3자 앞으로 불법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제3자에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바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그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함부로 망인의 인감증명서와 망인 명의의 등기소요서류를 위조하여 아무런 원인도 없이 제3자 앞으로 불법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위 제3자에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참조..

피상속인이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함으로써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나 사망 당시의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었던 경우

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누8064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473;공1990.10.1.(881),1975] 【판시사항】 피상속인이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함으로써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나 사망 당시의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었던 경우, 상속세 인적공제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내에 주소지가 둘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은 상속세법이 규정하는 주소지로 본다고 한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의2는 국내에 주민등록지가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되고, 주소를 결정함에 있어 주민등록이 중요한. 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주소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갑이 1980...

재산상속회복 청구의 소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외국인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손해배상(기)][집39(1)민,187;공1991.4.15.(894),1060] 【판시사항】 가. 섭외사건에서 외국법규에 대한 해당 국가의 판례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외국법규의 내용 및 의미의 확정방법 나. 재산상속회복 청구의 소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 다.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이나 그로부터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성질 【판결요지】 가.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 적용되고 있는 의미, 내용대로 해석 ..

청구원인불문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참칭상속인 또는 그로부터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성질-제척기간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3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3.1.(843),288] 【판시사항】 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참칭상속인 또는 그로부터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성질 나. 민법 제982조 제2항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이나 그로부터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청구원인에 불구하고 이 소송은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

사후양자나 정식으로 입양되지 아니한 양자가 양자로 행세하면서 양부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참칭상속인에 의한 재산상속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9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7.9.15.(808),1382] 【판시사항】 사후양자나 정식으로 입양되지 아니한 양자가 양자로 행세하면서 양부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참칭상속인에 의한 재산상속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갑이 을을 양자로 삼아 그의 집에서 양육하고 족보에 그의 아들로 등재하였으나 법률상의 입양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있던 중 갑의 내외가 사망하자 을이 갑의 사후양자로 선정된 것처럼 갑의 호적부에 사후양자입양신고를 하였다가 이에 대한 무효심판이 확정되어 위 호적기재가 말소되었는바, 을은 갑의 사후양자로 등재된 이후 갑의 양자로 행세하면서 미등기로되어있던 갑소유의 부동산을 타에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을이 사후양자나 정식으로 입양되지..

매매사실이 없음에도 등기서류조작하여 이전등기경료 한 것을 원인무효로 내세원 등기말소 청구-상속회복청구 부인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14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7.8.15.(806),1208] 【판시사항】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예 【판결요지】 청구원인이 갑이 망인의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갑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기한 을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위 망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원인무효를 내세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참조판례대법원 1982.1.26 선고 81다851,852 판결 1982.5.25 선고 80다1527,1553 판결 1986...

적법한 상속등기에 대한 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 제3자를 상대로한 원인없이 마처진 이전등기의 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 부정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443, 244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5(2)민,30;공1987.7.1.(803),966] 【판시사항】 가. 적법하게 상속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일부가 다른 상속인 또는 제3자를 상대로 원인없이 마쳐진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마저 유탈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가. 민법 제999조, 제982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소이므로 적법하게 상속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일부가 다른 상속인..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전전양수된 부동산의 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게 아니라, 무권리자의 서류위조 등으로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말소청구-상속회복청구 부정

대구고법 1986. 9. 2. 선고 85나350 제5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3),111] 【판시사항】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청구원인이 소외 을이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그로부터 본건 임야를 전전양수한 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 소외 을이 아무 권한없이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등기 및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주식회사 병 및 갑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982조, 제999조 【참조판례】 1982.1.26. 선고 81다851 판결(요민Ⅰ 민법 제999조(1..

무권리자가 일부 공유자의 지분을 등기서류 조작으로 매도하고 이전해준 경우 등기 원인무효나 말소등기 청구-상속회복청구의 소 부정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2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6.4.1.(773),446] 【판시사항】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원인이 소외인이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동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인이 아무런 권한없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지분을 피고들에게 매도하고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이니 말소를 구한다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1.27. 선고 79다854 판결 1981.9.22. 선고 80다2466, 2467 판결 1981.1.26. 선..

허위제적초본을 사위방법으로 발부받아 단독상속등기하고 전전 이전등기한 경우 각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원인으로 등기말소 청구-상속회복청구

대법원 1985. 7. 23. 선고 83다63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1985.9.15.(760),1176] 【판시사항】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의 귀속을 이유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의 성질 【판결요지】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청구원인에 불구하고 이 소송은 민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1.2..

진정상속인이 잠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자들에 대하여 한 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의 성질-청구원인 불문 상속회복청구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600, 83다카20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4.4.1.(725),440] 【판시사항】 진정상속인이 잠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자들에 대하여 한 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의 성질 【판결요지】 진정한 상속인임을 내세워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자들을 상대로 상속부동산에 대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92조, 제98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1.27. 선고 79다854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3.10.7. 선고 83나3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매매관계문서를 위조하여 이전등기한 상속인을 상대로한 다른 상속인의 무효등기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 구하는 경우-상속회복청구의 소 부정

대구고법 1983. 3. 3. 선고 82나135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71] 【판시사항】 원인무효를 이유로 자기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자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그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망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관계문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자기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지분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9..

인지심판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한 상속재산처분대금의 반환청구의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 여부, 제척기간

대법원 1982. 9. 28. 선고 80므20 판결 [상속재산분할][공1982.12.15.(694),1083] 【판시사항】 가. 인지심판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한 상속재산처분대금의 반환청구의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나. 개개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 권리행사로서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와 일반적인 상속인의 지위회복을 구하는 일반상속회복청구의 소가 각기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달리하는지 여부 (소극)  다. 인지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와 제척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가.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공동상속인 1인이 피상속인과 매매사실이 없음에도 부특법에 이전등기 경료, 다른 상속인이 무효를 청구원인으로 자신 지분의 이전등기 및 말소등기 청구-참칭상속인 부정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851, 852 판결 [공유지분이전등기등][집30(1)민,42;공1982.4.1.(677),299] 【판시사항】 참칭상속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어서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라고 한 예 【판결요지】 공동상속인의 1인인 피고 갑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이 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런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이전등기 및 이에 기한 상피고 을 명의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1인이 제기한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상속재산 일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 그 기간준수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므84, 85, 86, 87 판결 [상속재산분할][공1981.8.1.(661),14062] 【판시사항】 가. 상속에 의한 재산권의 귀속을 이유로 참칭상속인들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등을 구하는 소송의 성질(상속회복청구의 소) 나.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 준수와 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의 효력 【판결요지】 1. 참칭상속인 또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기타 지분권의 반환 등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를 불구하고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이다. 2.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다른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에 그 기간준수의 효력..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를 하는 경우의 제척기간-단기제척기간 적용

광주고법 1981. 4. 18. 선고 80나94 제2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474] 【판시사항】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를 하는 경우의 제척기간 【판결요지】 ㅏㄴ진정상속인이 잠칭상속인을 상대로 할 경우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의 절차이행을 구할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982조, 민법 제999조 【참조판례】 1981. 1. 27. 선고, 79다854 판결(법원공보 652호 13638면)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4인 【제1심】 광주지방법원(78가합450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을..

후처의 자손들이 상속주식을 처분하여 귀속하고, 전처의 상속인들이 인지판결에 의해 상속재산 및 그 지연손해금 역시 상속회복권청구의 제한받음

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지연손해금][공1981.4.15.(654),13720] 【판시사항】 가. 상속재산 처분후의 피인지자의 청구권에 기한 채권과 민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 나. 민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의 의미 민법  일부개정 2002. 1. 14. [법률 제6591호, 시행 2002. 1. 14.] 법무부    제982조(호주승계회복의 소)  ① 호주승계권이 참칭호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승계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호주승계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호주승계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승계가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판결요지】 가. 기본채권이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인 민..

친생자로 출생신고 후 재혼한 후 상속이 이루어지고 후처가 보존행위로 그 상속등기말소를 청구 (원인불문 상속관련=상속회복의 소, 제척기간 적용)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9(1)민,20;공1981.3.15.(652),13638] 【판시사항】 가. 상속에 의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의 귀속을 이유로 참칭상속인들을 상대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의 성질 나.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 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을 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의 귀속원인을 상속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

재산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상속재산 관련 소) 상속재산 일부의 제척기간 준수와 나머지 상속재산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21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8(1)민,237;공1980.6.15.(634),12802] 【판시사항】 가. 재산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 나. 상속재산 일부의 제척기간 준수와 나머지 상속재산 다. 가정법원의 심판권과 그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관할위반 주장의 금지 【판결요지】 가.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상속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