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997-999 상속원인 회복청구

적법한 상속등기에 대한 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 제3자를 상대로한 원인없이 마처진 이전등기의 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 부정

모두우리 2024. 12. 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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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443, 244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5(2)민,30;공1987.7.1.(803),966]

【판시사항】

가. 적법하게 상속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일부가 다른 상속인 또는 제3자를 상대로 원인없이 마쳐진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마저 유탈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민법 제999조, 제982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소이므로 적법하게 상속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일부가 다른 상속인 또는 제3자를 상대로 원인없이 마쳐진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982조 제2항이 정하는 소의 제기에 관한 제척문제의 적용이 없다

나. 당사자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에 대하여 더 심리함이 없이 이를 가볍게 배척해 버리는 등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마저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999조, 제982조 나. 민사소송법 제39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6.9.26 선고 85나436,4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민법 제999조, 제982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소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적법하게 상속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일부가 다른 상속인 또는 제3자를 상대로 원인없이 마쳐진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982조 제2항이 정하는 소의 제기에 관한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다 하겠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망 소외 1의 소유이던 것을 그가 1976.5.10 사망하여서 원고들과피고 1 등 9사람이 공동으로 상속한 것인데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고들 앞으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은피고 1이 그의 어머니인소외 2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상속등기에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의 인감증명과 도장들을 교부받아서 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나서 1976.6.10 가족회의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그들의 소유지분을 피고들 앞으로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적법히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전등기의 추정력과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1982.9경에 원고들과피고 1을 포함한 위 망인의 상속인들이 그들의 상속재산을 분배함에 있어서 원고들 모두가 피고들 앞으로 이미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의 소유로 인정하였으므로 어차피 이 사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뜻으로 주장하고 있음에도(1986.8.28자 피고들대리인의 준비서면 참조)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원고 1은 1982.9.경피고 1로부터 그 판시의 부동산을 양도받고 그의 상속지분에 관하여는 앞으로 일체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정한바 있으므로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설시하여 위 피고들이원고 1에 대하여서만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것인양 판단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는 그 판단을 빠뜨리고 나서 피고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한 증거가운데 특히 원고들이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을 제11호증(상속재산분할합의서)에 의하면, 원고들과피고 1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모여 그 무렵에 남아있던 상속재산에 대한 분배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거기에다 을 제12, 13, 14호증(판결), 제15호증 내지 제25호증의 17(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등)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분배하기로 한 부동산은망 소외 1이 생전에 처분한 것이어서 사후에 등기가 넘어간 것, 원고 2의 남편소외 3과소외 2의 오빠소외 4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그들 앞으로 등기가 된 것, 및소외 2가 상속재산을 소외 5에게 단독으로 처분하여 판결에 따라 그에게 등기가 된 것 등을 뺀 나머지로서 합의분재가 가능한 것들이고, 한편 그 분재내용은 법정상속비율에 따르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의 지분을 스스로피고 1에게 양도한소외 6이나 단독재산을 갖고 있었던소외 2 그리고 출가할 때 상당한 분재를 받은 딸들의 지분비율은 상속지분에 못미치는 대신에 상속재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망인의 3남소외 7은 상속지분보다 많은 몫의 재산을 분배받게 된 사실, 위 분재과정에서 피고들 앞으로 이미 등기가 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분재대상에서 제외하면서피고 1에게는 상속지분에 못미치는 몫으로 분재한 사실등을 알아 보기에 어렵지 아니하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피고 1은 위 망인의 장남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차지했기 때문에 비록 그 등기가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나머지 상속재산을 분재할 때에는 상속인들 모두가 이를 같은 피고의 소유로 인정하고 그래서 위 분재에 있어서도 그 상속지분보다 적은 몫을 위 피고가 분재받은 것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다. 

그리고 갑 제5호증(소외 2 신문조사)의 기재와 증인 소외 8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망인이 이리시에서 양은공장등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과 서울에 있는 위 분재대상부동산등을 마련하였고피고 1은 위 망인과 함께 또 위 망인의 사망후에는 단독으로 위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여 왔으며 그와 같은 사실을 원고들이 그들의 위 망인 및 피고들과의 신분관계, 연령 및 생활관계등에 비추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이 사건 부동산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더라도)보여지는 터에 위 망인의 처인소외 2는피고 1이 장남이고 이리시에 있으면서 위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은 같은 피고의 몫으로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등기까지 해주었다는 것이고 그 등기후 상당한 기간이 흘러원고 1 등이 시집을 간뒤에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등에 의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은 더욱 진실되게 긍인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처분문서인 을 제11호증(상속재산분할합의서)이 작성된 경위와 그 분재내역및 분재비율을 더 따져보고 이 사건 부동산이 위 분재대상에서 빠진 경위와피고 1이 장남이면서도 그 상속지분에 못미치게 분재받은 이유등 득별한 사정에 대하여 확실하게 밝힌 다음에 피고들의 위 주장에 대한 당부를 가려야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들의 원고들 모두에 대한 위 주장에 대하여 원고 1에 대해서만 판단함에 그치면서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에 대하여 더 심리함이 없이 이를 가볍게 배척해 버린것은 마침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마져 유탈하므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788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상속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 증여 등 다른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기명의인을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적법하게 공동상속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여 민법 제999조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지 여부(적극) 및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점유 개시에 대한 ‘무과실’의 의미 

【참조조문】

[1] 민법 제999조 [2] 민법 제999조 [3]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공1997상, 604)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7898 판결
[2]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443 판결(공1987, 966)
[3]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501)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49627 판결(공2005상, 732)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6699 판결(공2011상, 33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택 외 2인)

【피고, 상고인】 망 소외 2의 소송수계인 겸 망 소외 3의 소송수계인 망 소외 2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박우동)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9. 2. 선고 2008나1129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것으로서,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바,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닌 매매, 증여 등 다른 원인으로 되어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등기명의인이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라고 하더라도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고(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7898 판결 등 참조), 일단 적법하게 공동상속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그 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 하여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정하는 소의 제기에 관한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443 판결 참조). 이는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으로 일단 취득한 소유권이 그 후 위법하게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소유권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공동상속등기와 그에 이은 이전등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거나 공동상속등기와 이전등기가 상속인 중 1인에 의하여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로서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4. 12. 30. 이 사건 상속인들 공동명의로 적법하게 상속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음날 소외 3 단독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소외 3이 등기부의 기재상 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판시의 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상속인들이 ‘장남인 소외 3이 망 소외 4의 모든 채무를 책임지고 변제하는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협의’를 하였으므로 소외 3 명의의 등기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한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출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 (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고, 여기서 무과실이라 함은 점유자가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 과실이 없음을 말한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270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3의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에 해당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고, 소외 2는 이 사건 일부 부동산을 점유함에 있어 일부 지분이 다른 상속인들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민일영(주심) 이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