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부동산세금 92

임대주택의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대상 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 기준-소유권보존등기 전에 임대사업자등록 여부가 아닌 실제로 임대목적인지 여부

[행정][조세] 어떤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유권보존등기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임대주택이 실제로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판결(2023구합78972)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역에 대한 차임/부당이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된 것에 대한 손배

2022. 1. 26.선고 대구고등법원 2020나27052 [민사] 원고(반소피고)는 임대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피고(반소원고)에게 공급한 임대용역에 대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는데, 위 의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7052(본소) 건물인도, 2020나27069(반소) 계약금] 사 건 2020나27052(본소) 건물명도(인도) 2020나27069(반소)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반소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학교법인 △△대학교 서울 대표자 이사장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

종부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9.16.부터 9.30.까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신청)

종부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를 9.16.부터 9.30.까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신청)하세요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대상자들은 9.16.(금)부터 9.30.(금)까지 합산배제 등을 신고(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이며, 합산배제 신고 시 해당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임대주택 등록 자동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아 최종지급시까지 1년이 초과-장기할부조건부 매매 부정한 사례

[행정] [조세]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면 매매대금의 최종지급시까지 1년이 초과되었더라도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라고 볼 수 없고,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매매대금 청산시이며, 과세관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매매대금도 소액으로 나누어 인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본 판결 입니다.(2020구합71598)

부부공유 1주택, 타인소유 2주택이 자리한 1토지를 보유한 소유자에게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종부세를 과세한 사안 - 과세표준산정 위반으로 전부 취소

[행정] [조세] 부부 공유 1주택 및 타인소유 2주택이 자리한 1토지를 보유한 원고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사안에서, 배우자와 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원고 소유의 토지 중 각각의 주택부지 면적을 구분하여 과세면적을 특정하지 않은 과세관청의 처분에는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전부를 취소한 판결 입니다. (2020구합75590)

공급 당시 공부상용도가 오피스텔인 경우 부가세 면제대상 부정 및 나중에 실제로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제4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 및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위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이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

3기 신도시 및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세에 대한 개요설명

「그간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 개최 ㅇ 먼저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공급 관련 사항입니다. -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총 5곳의 3기 신도시는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하남교산, 인천계양은 ‘20년末 토지보상에 착수하는 등 이전 보금자리사업 등에 비해 3년 이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대중교통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5곳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3기 신도시 교통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한편 정부가 「주거복..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발표 -20.11.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1.3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발표하고, ㅇ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함께 발표하였다.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우리사회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 등을 담보하는 기반이나, ㅇ 그간 50∼70% 수준의 낮은 시세반영률, 유형․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등 불형평․불균형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작년 12월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통해 현실화 계획 수립을 제기하였으며, 금년 4월 부동산공시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도 마련되..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공제 받는다-서울공제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공제 받는다 기사입력 2020.11.30. 오후 5:58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와 12억 기본공제 중 택일 가능 [서울경제]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들은 내년부터 기본 공제 9억 원을 선택하고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에게 주어지는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를 받거나 12억 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종부세 대상인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들은 지금까지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1인 명의 1주택자’ 대비 더 많은 종부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재위 법안소위는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도 종부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윤희숙..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해 공부상소유자인 명의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명의신탁자나 그 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불가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3773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0하,1935]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의 의미 /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과세관청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된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여 명의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명의신탁자나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

2019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하세요

2019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하세요 □국세청은 ‘19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ㅇ 금년도 납세고지받은 납세의무자는 59만5천명, 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인원은 전년 고지 대비 12만9천명(+27.7%), 세액은 1조2,323억원(+58.3%)..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종부세법] 종부세 최고세율 3.2%…규제지역 2주택자 세부담 ↓-조세일보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종부세법] 종부세 최고세율 3.2%…규제지역 2주택자 세부담 ↓ 정보 --> 기사입력 2018-12-11 14:00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최고세율을 2%에서 3.2%까지 인상하는 법안이 국회의 벽을 넘으면서 내년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 다만 서울, 부산 등 청약조..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10.16.(화)에 개최된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

부동산세금 조정 (상승) - 종부세, 주택임대법(무등록자 세강화)

2 부동산 세제 적정화 (1) 종합부동산세 개편(종부법 §9·§14, 종부령 §2의4) 현 행 개 정 안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공시가격-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ㅇ 공정시장가액비율: 80% □ 종합부동산세 세율 ㅇ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억원이하 0.5% 6∼12억원 0.75% 12∼50억원 1% 50∼94억원 1...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관련 건축 중인 건축물의 의미-건물신축에 필수적인 전제작업을 하는 경우 건물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수

2016두5840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관련 건축 중인 건축물의 의미]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