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두556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증여받은 아파트의 가액을 비교대상 아파트의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의 의미(=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 본문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