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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조세] 부부 공유 1주택 및 타인소유 2주택이 자리한 1토지를 보유한 원고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사안에서, 배우자와 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원고 소유의 토지 중 각각의 주택부지 면적을 구분하여 과세면적을 특정하지 않은 과세관청의 처분에는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전부를 취소한 판결 입니다. (2020구합7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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