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안 ■ 사건번호 2024나33114(본소), 2024나33121(반소) ■ 판결의 요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위 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위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 신규임차인의 주선과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