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 관한 고찰 1) -황용남 (2021)1) 필자로 하여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를 둘러싼 상황에 관하여 문제의식을 갖게 해주신 대구지법 서부지원 차윤제 판사, 바쁜 와중에도 학술적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필자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보내주신 청주지법 박종원 판사, 초고에 관하여 매우 유익한 비판을 남겨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요 지 ;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권리금의 회수를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주선한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면 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