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경매방해 3

제3자로의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타인명의로 낙찰받아 매각대금미납을 연속하여 한 행위-경매방해죄

2023도10254 경매방해 (마) 상고기각 [위계에 의한 경매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행위에는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거나 공정한 경쟁구도의 형성을 저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361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9352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낙찰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로 매각허가결정..

후순위근저당권자가 선순위근저당등기의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정지되고 패소 후 해당 불법행위책임의 손배

서울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2나2048456 판결(확정) [민사 제13부] [민사] 피고(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원고들(선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 임의경매절차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이 선고·확정되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당한 임의경매절차 정지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사안 개요 - 피고(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원고들(선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 임의경매절차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이 선고·확정됨 -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당한 임의경매절차 정지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

[형사]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이 종료된 토지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1고단3642 판결)

ㅇ 대구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고단3642 판결(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 ㅇ 피고인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A는 2020. 12.경 및 2021. 1.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부동산명도 소송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관을 통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그 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들어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음 ㅇ 판결요지 - 피고인A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 종료 이후에도 채권자측의 양해 아래 블루베리 묘목을 차후에 옮겨가기로 하였는데 채권자의 대리인 E의 실화로 인하여 블루베리 묘목 중 일부가 소훼되자 그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블루베리 묘목을 순차로 옮겨가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잠깐식 출입하게 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