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계약·예약 11

계약체결시 여러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채권인데 하나가 그 선택이전에 불가능하게 된 경우

2023. 6. 30. 선고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청주지방법원 2022나56870]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상황에 따라 무엇을 이행할 것인지 미리 일의적으로 정해두지 아니하고, 여러 방안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둘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를 가리켜 '선택채권을 가진다'라고 표현하는데, 당초 선택의 대상으로 삼은 여러 방안 중 어느 하나가 그 선택 이전에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불가능해진 방안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을 감안하여 그를 대신할 만한 목적물(대상, 代償)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남아 있는 방안만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인지가 문제됩니다. 해당 사건은 이처럼 이른바 '선택채권의 특정 이전에 그 목적인 급부 중 하나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대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지자체가 임대사업자 상대로 공공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협약을 통한 매매계약 체결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2023. 9. 14.선고 2023다227500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협약을 통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9. 14. 선고 중요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협약을 통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요건◇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그 ..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 처분문서의 문언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2021다304533 채무부존재확인 (바) 파기환송(일부) [구상금 채무의 이율에 관한 약정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 처분문서의 문언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등 참조). ☞ 주채무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

계약당사자 확정방법-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022. 12. 16. 선고 2022다245129 판결 〔청구이의〕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방법 /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지 여부(적극)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미 이행된 부분의 원상회복 등에 관한 약정없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합의만 한 경우 계약의 합의해제가 불성립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다271315 판결 [권리금등반환청구][미간행] 【판시사항】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이미 이행된 부분의 원상회복 등에 관한 약정 없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합의만 한 경우, 계약의 합의해제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543조, 제5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7093 판결(공1994하, 2640)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7602 판결(공1998하, 2296)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1506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틀 담당변호사 신..

"착오로 합의와 달리 표기... 합의대로 해야"-법률

대법원 2016다242334 "착오로 합의와 달리 표기... 합의대로 해야"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2018-08-30 오전 10:23:32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수로 연대보증인과 근질권설정자를 바꿔 적었다면 어떻게 될까. 대법원은 오기(誤記)가 착오에 따른 실수임이 명백하다면 계약서상 잘못된 표..

계약당시 원시적 불능-과소면적 분할금지

2016다9643 손해배상(기)등 (마) 파기환송(일부) [계약 당시 채무의 이행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소지가 있음에도 원시적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오해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건] ◇1. 원시적 불능인 쌍무계약에서 이미 이행한 급부의..

사정변경으로 계약의 해지 해제 요건-계약유지가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초래, 계약체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계약기초삼지 않거나

2016다249557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문제된 사건]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인정되는 경우 /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이 그 후에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

입소예정일로부터 3월내 미입주시 분양계약 해제 약관에서 근소한 기간 경과를 이유로 분양계약 전체를 해제하는 것은 부당-고양지11가합2128

비록 피고 **리츠가 2011. 3. 31.까지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아파트에 입주하게 할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수일 내에 입주할 수 있게 하였다면, 원고들이 근소한 기간 경과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 전체를 해제한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안. 제 목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 여부: ..

매매목적물이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08다98655

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다98655,986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공2009하,1001] 【판시사항】 [1]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되어 계약관계가 소멸한 경우 적용되는 법리(=부당이득) [2] 매매 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

낙찰대금완납전에 한 매매계약은 타인의 권리의 매매

대법원 2008.8.11. 선고 2008다25824 판결 【약정금】 [미간행] 【판시사항】 [1] 낙찰대금의 납부 전에 체결한 낙찰받은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민법 제569조에 정한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쌍무계약의 위험부담에 관한 채무자주의 원칙의 예외를 정한 민법 제538조 제1항의 ‘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