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법/집합12 공유자의 지분권 14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과소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

대법원2023. 9. 14.선고 2016다12823 부당이득금반환 (자) 파기환송(일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 또는 그에 부족한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 또는 그에 부족한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에 대하여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범위(= 적정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나머..

정당한 권원없는 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구분소유자와 관리단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구분소유자가 제기한 소가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은 관리단에도 미침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39301 판결 [부당이득반환][공2022하,1457] 【판시사항】 정당한 권원 없는 사람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관리단도 위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구분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부분에 관한 효력이 관리단에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구분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경우, 관리단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 규정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정당한 권원 없는 사람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합건물의 대지 지분을 취득한 원고가 해당 건물 공유자들을 상대로 집합건물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대지 사용·수익 부당이득반환을 청구-소극

2022다228674 부당이득금 (다) 파기환송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합건물의 대지 지분을 취득한 원고가 해당 건물 공유자들을 상대로 집합건물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대지 사용·수익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적정 대지 지분을 소유한 건물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각 소유기간별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대지 사용․수익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공유토지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는 공유자는 그가 보유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일반 건물에서 대지를 사용․수익할 권원이 건물의 소유권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과..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유부분의 관리비가 연체된 채 전전이전된 경우에 종전소유자와 최종소유자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관리비][공2018하,2060] 【판시사항】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에게 순차로 이전된 경우,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각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이는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입법 취지와 공용부분 관리비의 승계 및 신탁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

임대보증금의 기준이 되는 공용면적을 산정하면서 해당 점포에 접한 통로면적을 반영하는 것이 수분양자들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7다207338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판시사항】 [1]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2]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이 별도의 설명 없이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2]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

상가분양면적 산정시 전용면적에 연접한 통로의 1/2을 공용면적에 포함하고 나머지 공용면적은 분양면적에 비례하기로 한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사항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기타(금전)][공2017상,963] 【판시사항】 [1]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2]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인 경우,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기한이 있는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 / 위와 같은 기한 유예의 합의가 묵시적으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기한 유예의 묵시적 합의..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에서 토지나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5759 판결 [재건축결의무효등][공2013하,2234] 【판시사항】 [1]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나 다수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에 관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항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2] 재건축조합설..

공유자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에 기하여 제3자가 지출한 관리비용의 상환의무의 부담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4034,54041 판결 [부당이득금][공2009하,2099] 【판시사항】 [1] 공유자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에 기하여 제3자가 지출한 관리비용의 상환의무의 부담에 관하여 민법 제266조 제1항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단규약 변경 요건 및 상가업종제한의 폐지가 집합29조1항의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이 미치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1561 판결 [영업금지등][미간행]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인 상가에서 관리단 규약인 정관을 개정하는 결의를 하면서 각 점포 전유면적 10㎡마다 하나의 의결권(10㎡ 미만의 경우에도 1 의결권)을 부여한 사안에서, 위 결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

임시관리단집회의 결의 당시 전유부분의 공유자가 전유부분의 지분의 과반수를 갖지 못한 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무효

대법원 2008. 3. 27. 자 2007마1734 결정 [가처분이의][공2008상,621] 【판시사항】 [1]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도록 규정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는 방..

공유부분 하자에 관해 분양자로부터 손배를 지급받아 직접 하자보수한 것의 법적 성질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배

창원지법 2005. 10. 20. 선고 2003가합3133 판결 [하자보증금] 항소[각공2005.12.10.(28),1973]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유부분의 하자에 관하여 분양자로부터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 이로써 직접 하자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그 하자보수의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하자보수(구분소유자개인과 관리단)와 동시에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 주체((전유부분 소유

대구고법 2003. 3. 21. 선고 2002나8002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3-1,30]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하자보수와 동시에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 주체 【판결요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은 보존행위로서 구분..

근린시설의 1층 앞면 유리벽이 건물전체와 1층 부분의 구조, 외관, 용도 등에 비추어 당해 건물의 안전,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용부분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038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10.15.(20),2989]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1층 앞면 유리벽을 공용부분이라고 본 사례 [2] 상가 집합건물 1층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공용부분인 1층 앞면 유리벽에 자신들 점포의 개별 출입문을 개설한 경우, 1층 나머지 구분소유자..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