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공유(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민270-분할로인한담보책임 2018.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