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민270-분할로인한담보책임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모두우리 2018. 11. 2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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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