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부실법12조-실명등기위반 효력 27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신탁자와 악의의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하고 등기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자는 제3자배제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28933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2하,2196] 【판시사항】 [1]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자도 자신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부동산 처분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

법시행전 수탁자가 선의의 매도자와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면서 장차 부동산처분대가를 신탁자에게 지급키로 한 약정의 효력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9다266751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513]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한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장차 위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약정을 한 경우, 정산약정 이후에 같은 법이 시행되었다거나 부동산의 처분이 같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정산약정이 당연 무효가 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후 신탁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자 과징금부과한 사안-상속인에게 과징금부과 불가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55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갑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사망하였고 이를 상속한 을 등이 위 토지를 매도하자, 관할 구청장이 을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의 과징금부과 대상자인 ‘제11조를 위반한 자’란 ‘기존 명의신탁자 그 자신’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을에게 실명등기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

부부 명의신탁에서 조세포탈의 판단기준 및 강제집행면탈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8상,44] 【판시사항】 [1]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 / 이때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부부간의 명의신탁 당시에 막연한 장래에 채권자가 집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만으로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

법시행전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소유명의의 취득, 유예기간 도과후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취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다65035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하고,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 (=부동산 자체) 및 이때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소멸시효 기간 (=10년)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민법 제162조 제1항, 제741조, 제74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명의신탁약정과 동시에 부동산매입의 위임약정이 체결되고 등기유예기간이 도과한 경우 원칙적 무효, 신탁자요구에 따라 소유명의를 이전키로 한 약정 역시 무효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공2015하,1459] 【판시사항】 [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2]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무효가 된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의 효력 (원칙적 무효) 및 이 경우 신탁자와 수..

부락민 공동부동산이 부락민명의로 명의신탁되고 유예기간이 도과하고 개발사업으로 수용되었는데, 수탁인중 한 명이 채권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승인한 사안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4250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2] 갑 마을 소유의 부동산이 을 등에게 명의신탁된 후 수용되어 을의 상속인인 병이 보상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을 등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양자간명의신탁자가 사망 후 유예기간 경료하여 상속인에게 소유권귀속, 다시 농지법제한으로 수탁자에서 상속자아내로 명의신탁된 사안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978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판시사항】 [1]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인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침해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민법 제214조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186..

명의수탁자가 학교법인인 경우 신탁자는 물권변동의 무효로 등기말소/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가능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14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제목[공2013하,1696] 【판시사항】 [1] 학교법인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로서 기본재산에 관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관할청이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허가권을 갖게 되는 경우, 관할청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 명의신탁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아 종전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등기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

과징금감경요인인 조세포탈/법령회피 등은 유예기간 종료일 시점에서 등록등기/매각처분의 실질적인 어려움이 아닌 법령상 어려움을 말함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135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고 있는 기존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가 규정한 과징금 감경요건인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 및 그런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 과징금의 임의적 감경규정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적용에 관하여 행정청이 가지는 재량권의 한계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

기왕명의신탁인 부부간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회피등이 없다는 것은 과징금부과청이 유예기간의 종료시점에서 판단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991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가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시점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토지를 매수하여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갑에게 행정청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이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인이 신탁부동산을 처분, 강제수용/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으로 제3자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 경료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193,49209 판결 [대여금·대여금][공2011하,2042] 【판시사항】 [1]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으로 취득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명의수탁자가 선의 매도자와 매매대금 완납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안 명의수탁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범위-매수대금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12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1하,1272]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서 정한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의 의미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후에 제기된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같은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제기된 소와 함께 전체로서 일체가 됨으로써 그와 같은 일련의 소송 계속 중에는 기존 명의신탁관계가 실효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갑과 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을이 병에게서 토지를 매수한 후 다시 정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정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그 후 을이 의사무능력에 빠지게 되었고 정은 무에게 토지에 관하..

법시행전 피상속인이 계약명의신탁으로 등기이전 후 사망하고 피상속인의 장남이 매매계약으로 등기이전 후 유예기간 경과 계모가 청구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168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0상,502] 【판시사항】 [1] 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 제3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진 다음 위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 (=..

일반 매매거래와 달리 무효인 명의신탁에 기인하여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해도 신탁인의 소유권이전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9하,1430]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실명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 [2]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경우 위 법률의 시행 후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명의..

원인무효인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에 관해 협의분할의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중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 이를 말소할 의무를 지는지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877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원인무효인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 중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를 말소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2]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참조판례】 [..

공동상속인이 자신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중간생략등기로 명의신탁 후 유예기간 도과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상속지분반환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767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 [2]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상속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999조 [2] 민법 제999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1046 판결(공1992, 3108) 대법원 19..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되어 그 물권변동도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불가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07.7.15.(278),1037]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이 민법상 조합계약이 되기 위한 요건 [3] 수인이 전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4] 부동산의 공동매수인들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종중인 명의신탁자는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아니므로 수탁자의 집행채권자에 대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법적자격이 없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제3자이의][공2007.6.15.(276),866]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48조의 제3자이의의 소에 있어서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자격 [2]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48조의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니만큼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에 의하면 종중이 ..

양자간 명의신탁약정이 유예기간 경과로 무효인 경우 그 물권변동도 무효이므로 수탁자는 제3자에게 소유권주장 불가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18402,1841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가등기말소][미간행] 【판시사항】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민법 제2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43250 판결(공1999상, 119)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2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