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991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가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시점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토지를 매수하여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갑에게 행정청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토지를 취득할 당시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실채무자)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물납)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①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 판결, 경매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이전은 제외한다)와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19, 2016.1.6, 2019.11.26> 1. 기존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대하여 매매나 그 밖의 처분행위를 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그 처분행위로 인한 취득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한 경우 2. 기존 명의신탁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각을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다만, 매각위탁 또는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실권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④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그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5조, 제8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2항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5조, 제8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세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오진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화성시동부출장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1. 1. 선고 2011누134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실명법 시행일(1995. 7. 1.)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5조가 정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실명법 제8조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및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부동산실명법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명의신탁자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다면 1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기존 명의신탁자가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위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1988. 1. 28. 원고가 매수한 것임에도, 같은 달 30일 배우자인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농지인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자신 명의로는 농지매매증명원을 발급받기 어렵게 되자 농지개혁법에 규정된 농지 취득 자격에 관한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배우자인 소외 1의 주소지를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재지로 옮긴 후 소외 1 명의로 농지매매증명원을 발급받고 등기한 것이고,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농지 관련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를 경료한 이상, 그 후 위와 같은 거주지 관련 제한 요건을 규정한 농지개혁법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초 법령상의 제한 회피 목적도 소급하여 그 의미를 상실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기존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에 원고에게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유무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 후 해당 법령상 제한 요건이 폐지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목적이 소급하여 그 의미를 상실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 목적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