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민357-근저당 35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범위, 채무자추가 등 피담보채무변경 가능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64161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후순위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357조, 제3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67 판결(공1993상, 1167)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다15777, 15784 판결(공1999상, 1147) 【전 문】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에프더블유1809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

저당권목적물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후 경매절차에서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방

2023. 6. 29.대법원 2022다244928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일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의 산정 방법] ◇1.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2. 원상회복의 범위에 수익자의 채권자가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취득한 배당액 상당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익자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증여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 등으로 말미암아 수증자인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청구권이 있음에도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못한 경..

근저당설정 후 채무자/근저당설정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결정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기준으로 확정, 확정 이후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다286994 판결 [부당이득금][공2021상,457]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채권 또는 별제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정하는 방법 및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조사확정절차를 통해 그 채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병 주식회사의 갑..

보증인이 채무변제 후 저당권등기에 관해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제3취득자가 목적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제3취득자가 부동산권리 취득한 후 채무를 변제한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22041 판결 [부당이득금]〈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에서 항상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공2020하,2130] 【판시사항】 [1] 금융기관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금융기관의 여신거래로부터 생기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2]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 취지 및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후 저당권 등의 등기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제3취득자가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경..

(전합) 금전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채무자보유한 공유부동산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 불가, 채무자공유지분이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지분과 함께 근저당권을 공동담보하고 근저당..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공유물분할]〈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0하,1175] 【판시사항】 [1]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채무자의 공유지분이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지분과 함께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담보하고 있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채무자의 공유지분 가치를 초과하여 채무자의 공유지분만을 경매하면 남을 가망이 없어 민사..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부동산 이중저당 사건〉[공2020하,1429] 【판시사항】 [1]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채권자에..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4다51756, 51763 판결 [배당이의·배당이의][공2020상,879] 【판시사항】 [1]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가 누적적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2] 채권자가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채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종래 채권자가 보..

부동문자로 인쇄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 문언과는 달리 특정한 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하려는 취지였다고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다1555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부동문자로 인쇄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357조, 제3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카12152 판결(공1990, 1684)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8969 판결(공1995상, 8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7. 1. 25. 선고 2015나111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여 피담보채무액을 모두 대위변제한 후 임의경매 실행

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다20275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여 피담보채무액을 모두 대위변제한 후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방법 / 이..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마쳐진 근저당권등기의 효력(한정 유효

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다4256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마쳐진 근저당권등기의 효력(한정 유효) 【참조조문】 민법 제35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64478, 64485, 64492 판결(공2010상, 12)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4924 판결 【전 문..

근저당권의 일부 공동담보물이 권한없이 훼손 멸실되어 담보가치가 하락하면 근저당권자는 손배청구 가능하며 손해의 산정방법

대법원 2009.5.28. 선고 2006다4281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983] 【판시사항】 근저당권의 공동 담보물 중 일부를 권한 없이 멸실·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근저당권자가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및 피담보채무의 확정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자의 권한을 근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6.4.28. 선고 2005다741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판시사항】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및 피담보채무의 확정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자의 권한을 근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357조, 제364조 【참조판례】 대..

근저당설정계약이 체결된 이상 채무자의 처가 식당운영 이익금중 일부로 대여금의 이자를 몇 차례 지급한 경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45165 판결 [대여금][미간행] 【판시사항】 채무자와 채권자와 사이에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이상, 비록 채무자의 처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얻은 이익금 중 일부로 대여금의 이자를 ..

근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한 경우, 잔존 피담보채무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사례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7528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02.1.1.(145),13] 【판시사항】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및 피담보채무의 확정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자의 권한을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담보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데 채무자가 이를 양도하는 행위가 일반채권자에게 사해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1.12.1.(143),2424] 【판시사항】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담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의 당해 부동산 양도행위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피담보채권액의 의..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경락대금 완납시)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배당이의][집47(2)민,39;공1999.11.1.(93),2200] 【판시사항】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경락대금 완납시) 【판결요지】 당해 근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

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만 면책적인수하여 근저당변경 부기등기를 한 경우 다른 원인으로 인한 물상보증인의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부정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40657 판결 [배당이의][공1999.10.15.(92),2026] 【판시사항】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변경등기는 채무를 인수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 대위변제한 경우, 그 양수인이나 대위변제자가 근저당권의 이전을 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3812 판결 [근저당피담보채권부존재확인등][공1996.8.1.(15),2162] 【판시사항】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변제한 경우, 그 양수인이나 대위변제자가 근저당권의 이전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

공동저당에 있어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 위의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권이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659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공1996.5.1.(9),1209] 【판시사항】 [1] 주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동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먼저 주채무자가 제공한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물상보증인의 피담보채무의 확정 시기 [2] 공동저당에 있어서 채무자 소유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