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64161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후순위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357조, 제3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67 판결(공1993상, 1167)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다15777, 15784 판결(공1999상, 1147) 【전 문】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에프더블유1809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