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다286994 판결
[부당이득금][공2021상,457]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채권 또는 별제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정하는 방법 및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조사확정절차를 통해 그 채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병 주식회사의 갑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등을 비롯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을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근저당권에 관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였고, 이에 을 회사의 관리인이 이의하자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을 회사에 대하여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가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파산이 선고된 후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매각되어 근저당권자인 갑 회사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사안에서, 조사확정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갑 회사의 회생담보권이 갑 회사가 신고한 대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갑 회사가 공탁금 전부를 수령할 권리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채권 또는 별제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는, 채권자의 권리가 종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등으로 확정된 다음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파산선고 당시까지 변제되는 등의 사정을 모두 반영하여 정해져야 한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제288조 제4항).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조사확정절차를 통해 그 채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기준으로 확정되므로, 확정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여지는 없다.
[3]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병 주식회사의 갑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등을 비롯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을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근저당권에 관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였고, 이에 을 회사의 관리인이 이의하자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을 회사에 대하여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가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파산이 선고된 후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매각되어 근저당권자인 갑 회사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사안에서, 을 회사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이상 경매절차에서 갑 회사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는 갑 회사가 별제권자인지 여부와 그 내용에 따라야 하고, 특히 을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되었으므로, 먼저 종전 회생절차에서 갑 회사의 회생담보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가 어떻게 확정되었는지를 살펴본 다음, 그와 같이 확정된 갑 회사의 회생담보권과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인가된 회생계획을 통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비로소 갑 회사가 별제권자로서 공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할 수 있는지가 판단되어야 하는데, 갑 회사의 회생담보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는 갑 회사의 회생담보권 신고에 대하여 을 회사의 관리인이 이의하여 갑 회사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함으로써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그 재판 결과에 따라 정해져야 하고, 또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갑 회사의 회생담보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가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 갑 회사와 병 회사 사이의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여지도 없으므로, 갑 회사가 별제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공탁금 속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무가 피담보채무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도, 조사확정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갑 회사의 회생담보권이 갑 회사가 신고한 대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갑 회사가 공탁금 전부를 수령할 권리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70조, 제252조 제1항, 제288조 제4항, 제411조, 제423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민법 제357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170조, 제252조 제1항, 제288조 제4항, 제411조, 민법 제35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다254467, 254474 판결(공2021상, 179)
[2]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6649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윤일문화의 파산관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우 담당변호사 김영훈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세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안대희 외 2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8. 10. 24. 선고 2017나20719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 그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채권 또는 별제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는, 채권자의 권리가 종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등으로 확정된 다음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파산선고 당시까지 변제되는 등의 사정을 모두 반영하여 정해져야 한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제288조 제4항).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조사확정절차를 통해 그 채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다254467, 254474 판결 참조).
나. 한편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기준으로 확정되므로, 확정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이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664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의 근저당권 취득과 약속어음 수취
피고는 2004. 2.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현대지류판매 주식회사(이하 ‘현대지류판매’라고 한다)와 물품공급거래를 해 오던 중에 2012. 7. 28. 현대지류판매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윤일문화(이하 ‘윤일문화’라고 한다)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고, 같은 날 현대지류판매와 윤일문화가 공동으로 발행한 액면금 3억 원, 지급기일 2018. 7. 25.로 된 약속어음을 수취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현대지류판매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등을 비롯하여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가 포함된다.
나. 윤일문화에 대한 회생 및 파산절차 진행
1) 윤일문화에 대하여 2012.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38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피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였고 이에 윤일문화의 관리인이 이의하자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6. 4. 윤일문화의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미확정 회생담보권’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고, “미확정채권이 회생담보권으로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일문화에 대하여 2013. 12. 23.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고, 2014. 1. 7.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면서(2014하합6호)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및 배당
1) 파산관재인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17. 1. 11. 위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2)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7. 2. 10. 위 매각대금과 그에 대한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3,203,831,152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1, 2, 3순위 배당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잔여액 758,745,617원 가운데 3억 원을 4순위 배당권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458,745,617원을 경매의 신청인인 원고에게 배당하였다.
3) 대한민국(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은 2017. 2. 2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금제798호로 위 배당액과 이자 합계 300,003,489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을 공탁하였다.
3.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윤일문화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른 실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현대지류판매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등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가 포함되고, 윤일문화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무렵 위 물품대금채권 액수는 345,361,617원, 이 사건 경매절차 배당기일 무렵의 위 물품대금채권 액수는 307,619,155원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실제로 존재하고, 피고에게 배당된 위 3억 원은 피담보채무 범위 내의 액수이다.
다. 따라서 피고에게 위 3억 원이 배당된 것은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른 실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지만, 나아가 조사확정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회생담보권이 피고가 신고한 대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 전부를 수령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윤일문화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이상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는 피고가 별제권자인지 여부와 그 내용에 따라야 한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윤일문화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되었으므로, 먼저 종전 회생절차에서 피고의 회생담보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가 어떻게 확정되었는지를 살펴본 다음, 그와 같이 확정된 피고의 회생담보권과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인가된 회생계획을 통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비로소 피고가 별제권자로서 이 사건 공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피고의 회생담보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는 피고의 회생담보권 신고에 대하여 윤일문화의 관리인이 이의하여 피고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함으로써 그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그 재판 결과에 따라 정해져야 하고, 위 조사확정재판이 현재 서울회생법원 2013회확570호로 계속 중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다. 또한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피고의 회생담보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가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 피고와 현대지류판매 사이의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여지도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별제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이 사건 공탁금 3억 원 속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무가 피담보채무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조사확정재판 진행 결과 피고의 회생담보권이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윤일문화의 회생계획에 따라 어떻게 변경될 것인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신고한 피담보채권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피고의 회생담보권이 확정된 이후 새롭게 발생한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등에 관하여 살펴보지 아니한 채 피고의 회생담보권을 그대로 인정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한 근저당권 확정 및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따른 미확정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같은 취지의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출처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다286994 판결 [부당이득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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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 2017나207199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윤일문화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진해)
【피고, 항소인】 세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심우용 외 1인)
【변론종결】
2018. 9. 12.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가합543565 판결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대한민국이 2017. 2. 2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금제798호로 공탁한 300,003,489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배당액 300,000,000원을 이미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그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배당액이 공탁되었음을 이유로 그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제2면 6행부터 제3면 제16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현대지류판매 주식회사’를 ‘현대지류판매 주식회사(이하 ’현대지류판매‘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 한편, 대한민국(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은 2017. 2. 2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금제798호로 위 배당액 300,000,000원 및 그 이자 3,489원의 합계액 300,003,489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각 기재,’ 뒤에 ‘이 법원의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회생계획상 회생담보권에서 제외되었고, 위 회생계획이 그대로 인가됨에 위 근저당권은 이미 실권(면책ㆍ소멸)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인 현대지류판매의 피고에 대한 300,000,000원 상당 물품대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미 실권되었거나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300,000,000원을 배당받았고, 이후 위 배당액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앞으로 공탁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권(면책ㆍ소멸) 여부
1)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고,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하며,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제252조 제1항). 그리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그 회생절차폐지는 회생계획의 수행과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1항, 제4항).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2012. 7. 27. 윤일문화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 이후 윤일문화에 대하여 2012. 12. 28. 회생절차개시결정이, 2013. 6. 4. 회생계획인가결정이 각 이뤄졌고,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이 사건 근저당권이 회생담보권으로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이에 의하면 회생담보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실권되었다는 것이 원고 주장의 요체이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97조 제1항은 ‘이의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서 그 확정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확정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에 이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미확정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을 회생계획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갑 제3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생계획 역시 「제4절 미확정 회생채권의 정리」 항목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미확정 회생담보권으로 거시하면서, 그 채권내용, 채권금액 등의 세부내역과 함께 향후 위 근저당권이 회생담보권으로 확정될 경우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그와 별도로「제7절 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의 권리」항목에서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및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아니한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의거 그 권리가 소멸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인 소외 2(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자인 윤일문화의 대표이사였다)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회생담보권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이어 소외 2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부인하자 피고는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함으로써 그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고자 하였다. 이후 윤일문화에 대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뤄지고, 그 상태에서 회생절차 폐지결정 및 파산 선고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에게 책임을 지우거나 그 잘못을 탓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회생채권조사확정 절차가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회생절차 폐지결정 및 파산 선고(그에 따라 위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도 종국 처리됨)가 이뤄진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권리 행사에 소홀한 바 없고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던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상실하게 된다 함은 불합리하고 부당하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가 '관리인에 의하여 시인된 권리'에 한정될 수 없음은 위 조항의 문리해석상 명백해 보인다. 그에 반해 이 사건 회생계획 중 회생담보권 등의 실권에 관한 항목인「제7절 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의 권리」항목의 구체적 문언내용, 이 사건 근저당권과 같은 미확정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와 별개의 항목인「제4절 미확정 회생채권의 정리」항목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이 사건 근저당권과 같이 '신고되었거나 목록에 기재되었으나, 이의가 있어 조사확정재판이 계속 중인 권리'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다만 이후 조사확정 절차에서 그 권리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그에 따르면 족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윤일문화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른 실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
앞서 보았듯이 윤일문화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현재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바, 별제권자인 피고로서는 별제권의 행사에 의해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예정부족액)과 관련하여 파산절차에서 채권 회수를 도모할 수 있음은 물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도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2조, 제413조).
나아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4, 17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4. 2.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현대지류판매와 물품공급거래를 해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2012. 7. 27. 현대지류판매의 거래처인 윤일문화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 그와 더불어 피고는 같은 날 현대지류판매가 윤일문화와 공동으로 발행한 액면금 300,000,000원, 지급기일 2018. 7. 25.로 된 약속어음을 수취한 사실, 위 물품공급거래에 따른 피고의 현대지류판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액수가 위 회생절차개시결정 무렵인 2012. 12. 말 기준으로 345,361,617원 상당,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 무렵인 2017. 1. 말 기준으로는 307,619,155원 상당인 사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신고한 금액 역시 거의 같은 금액인 307,619,254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현대지류판매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어음금채무를 비롯하여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가 포함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위 300,000,000원 역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 내의 액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위 300,000,000원이 배당된 것은 타당한바,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강완수 노재호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 2017나2071995 판결 [부당이득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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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가합54356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전 문】
【원 고】 채무자 주식회사 윤일문화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오진해)
【피 고】 세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지 담당변호사 윤성배)
【변론종결】
2017. 11.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윤일문화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 주식회사 윤일문화(이하 ‘윤일문화’라 한다)는 그 소유의 집합건물인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7. 27.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현대지류판매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윤일문화에 대한 회생절차 및 파산
○ 윤일문화는 2012.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38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12. 28. 윤일문화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 2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회생담보권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윤일문화의 관리인 소외 2가 이의하였다. 그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확570호로 회생채권조사확정 절차가 진행되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6. 4. 회생계획인가결정(이하 인가된 위 회생계획을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회생계획상 이 사건 근저당권은 회생담보권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일문화에 대하여, 2013. 12. 23.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고, 2014. 1. 7. 2014하합6호로 파산을 선고하면서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및 배당
○ 원고는 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자 윤일문화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환가를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경50140호로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6. 1. 21.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2017. 1. 11. 매각되었다.
○ 위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7. 2. 10. 위 매각대금과 그에 대한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3,203,831,152원 중 1, 2, 3순위 배당권자에 대한 배당금을 제외한 잔여액 758,745,617원 가운데 4순위 배당권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억 원을 배당하고, 그 잔여액 458,745,617원을 경매의 신청인인 원고에게 배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회생계획상 회생담보권에서 제되되었고, 위 회생계획이 인가됨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미 소멸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인 현대지류판매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3억 원의 채무가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미 소멸되었거나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3억 원을 배당받음으로써 그 배당금을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윤일문화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면책되었는지 여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고,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하며,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제252조 제1항). 그리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그 회생절차폐지는 회생계획의 수행과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1항, 제4항). 따라서 회생계획인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제252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한 면책, 담보권 소멸 및 권리변경 등의 효력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2. 7. 27. 마쳐진 이후에 윤일문화에 대하여 2012. 12. 28. 회생절차개시결정이, 2013. 6. 4. 회생계획인가결정이 각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이 사건 근저당권이 회생담보권으로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담보권으로서 회생담보권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회생담보권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회생계획상 회생담보권으로 포함되지 아니하여 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윤일문화의 책임이 면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면책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등과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며, 반대로 자신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배당받은 채권자는 그 초과 부분을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배당을 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등 참조).
윤일문화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포함하지 아니한 이 사건 회생계획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면책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4순위 배당권자로서 배당받은 3억 원은 원래 위 경매신청인인 원고가 배당받았어야 할 금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하는 취지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파산절차에서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는데, 원고가 윤일문화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던 2014. 1. 7.부터 2년이 지난 2017. 6.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부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파산절차상 부인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에 선행된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회생계획이 인가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발생했음에도 피고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윤(재판장) 함철환 박노을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가합543565 판결 [부당이득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