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나584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은석)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헌 담당변호사 한대삼) 【변론종결】 2017. 4. 19.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가단51813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소 중 제주지방법원 2015. 11. 18. 접수 제120519호로 마친 1번피고 1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1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