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상호명의신탁 15

특정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경우 각 공유자들은 각자의 배타적 사용·수익의 대상인 특정부분을 제..

제주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나584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은석)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헌 담당변호사 한대삼) 【변론종결】 2017. 4. 19.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가단51813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소 중 제주지방법원 2015. 11. 18. 접수 제120519호로 마친 1번피고 1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1의 항소를 기각한다...

구분소유적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고, 특정 구분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에 해당하는 필지가 아닌 나머지 각 필지에 전사된 공유자 명의의 공유지분등..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1도11084 판결 [횡령][공2015상,214] 【판시사항】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자가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구분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각 공유자가 특정 구분부분 필지가 아닌 나머지 각 필지 위에 전사된 자신 명의의 공유지분을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자 상호 간에는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을 자유롭게 처분함에 서로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유자 각자는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공2013상,298] 【판시사항】 [1]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1필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편의상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후, 실제 점유면적이 등기부상 지분비율을 상당히 초과한 경우 이는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53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쳐두었는데 실제 점유 면적이 등기부상 지분비율에 따라 환산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

환지예정지 경작자들이 환지예정지의 일부를 각 위치특정하여 분배받아 상환완료한 후 환지예정지대로 환지확정된 경우, 수분양자 사이 관계는 상호명

대법원 2000. 3. 14. 선고 98다46778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공2000.5.1.(105),956] 【판시사항】 환지예정지 경작자들이 환지예정지의 일부를 각 위치 특정하여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후 환지예정지대로 환지확정된 경우, 수분배자들 및 그 전전양수인들 사이의 소유관계(=상호명의신탁관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토지가 다른 3필지로 비환지된 경우, 소유자들이 점유하거나 환지된 토지의 일부를 매매한 사실이 상호명의신탁관계를 유지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89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2.15.(76),287] 【판시사항】 [1] 상호명의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환지된 경우, 종전의 상호명의신탁관계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료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

분할 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에 대한 승낙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제주지법 1998. 10. 21. 선고 98나611 판결:확정 [공유물분할등 ][하집1998-2, 35] 【판시사항】 분할 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에 대한 승낙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사이의 협의 또는 재판..

점유자나 점유승계자가 지번착오로 점유토지를 원소유자로부터 매입한 토지로 잘못 알고 있었다해도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 제자리환지라해도 그 점유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3823 판결 [지분이전등기][공1998.5.1.(57),1194] 【판시사항】 [1]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가부(적극) [2]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경계확정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소의 목적 및 성격상 사적자치가 호용되는 것이므로 불허용

서울지법 1996. 7. 3. 선고 95나40815,40822 판결:상고기각 [대지경계확인 ][하집1996-2, 455] 【판시사항】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경계확정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경계확정의 소는 1필지의 토지와 1필지의 토지와의 경계, 즉 지번과 지번 간의 공적인 경계에 관하..

제자리환지의 경우 종전 토지의 특정부분의 점유가 환지예정지 지정을 전후하여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30306 판결 [건물철거등][공1993.7.15.(948),1695] 【판시사항】 가. 공유지가 제자리환지(감평)되어 종전 토지의 위치와 지형을 별 변경 없이 유지하고 있다면 공유자가 환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나. 제자리환지의 경우 종전 ..

상호명으이신탁의 공유등기된 토지가 분할되어 한 쪽 토지에 대한 등기가 중복등기로 말소되어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된 경우 나머지 분할토지도 명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2460, 42477 판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7.1.(947),1546] 【판시사항】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으로 공유등기를 하였다가 토지가 분할되어 한 쪽 토지에 대한 등기가 중복등기로 말소됨으로써 그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관계가 ..

환지예정지를 구분특정하여 매수하면서 종전토지에 관한 공유등기로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1005, 21012(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4.1.(941),934] 【판시사항】 환지예정지를 구분특정하여 매수하면서 종전토지에 관하여 공유등기를 함으로써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환지처분 결과 면적..

상호명의신탁의 공유등기된 토지가 분할된 경우 분할된 토지에도 상호명의신탁 관계가 그대로 존속, 분할된 한 토지에 구분소유부분이 포함되고 제3자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2795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1990] 【판시사항】 가. 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으로 공유등기를 하였다가 후일 분할된 토지 중 한쪽 토지에 관하여 그 토지의 양도로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되면 나머지 분할토지..

명의신탁자는 신탁관계 종료를 이유로 소유명의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가능, 신탁해지인 경우도 소유권에 기해 동일 청구가능-명의신탁 지위승계자도

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634 전원합의체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12.15.(670),14480] 【판시사항】 가. 수인이 일필의 토지를 각 위치 특정하여 일부씩 매수하고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법률관계 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의 가부 및..

공유자간의 공유물 분할 및 금지에대한 약정이 공유지분권의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다82 판결 [소유전이전등기][집23(3)민,58;공1975.12.15.(526),8723] 【판시사항】 공유물분할 및 분할금지의 약정이 공유지분권의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공유물을 분할한다는 공유자간의 약정이 공유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공유자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