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상호명의신탁

상호명의신탁의 공유등기된 토지가 분할된 경우 분할된 토지에도 상호명의신탁 관계가 그대로 존속, 분할된 한 토지에 구분소유부분이 포함되고 제3자

모두우리 2019. 9. 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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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2795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1990]

【판시사항】

가. 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으로 공유등기를 하였다가 후일 분할된 토지 중 한쪽 토지에 관하여 그 토지의 양도로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되면 나머지 분할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도 당연히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나. 서로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관계로 공유등기를 경료한 경우 각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의 지분이전을 명의수탁자 지위의 승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으로 공유등기를 거친 경우에 있어서 그 토지가 분할되면 분할된 각 토지에 종전토지의 공유등기가 전사되어 상호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고, 분할된 토지 중 한쪽 토지에 공유등기명의자 중 일부의 구분소유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됨으로써 그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특정인의 구분소유하에 있는 나머지 분할토지에 관한 다른 공유등기명의자 앞으로의 명의신탁관계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나. 서로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관계로 공유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있어서 각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의 지분이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가. 민법 제26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1.23. 선고 90다카17597 판결(공1991, 169)
나. 대법원 1987.2.24. 선고 86다215, 86다카1071 판결(공1987, 513)
1990.6.26. 선고 88다카14366 판결(공1990, 1551)
1991.5.10. 선고 90다20039 판결(공1991, 1603)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장원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수복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1.7.12. 선고 90나43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그 소유인 분할 전 춘천시 (주소 1 생략) 전 2,952평방미터(이하 종전토지라고 한다) 중 1984.6.8. 소외 1에게 100평을 위치를 특정하여 매도하고 종전토지 중 2,952분의 330 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치고, 또 1985.6.20. 소외 2에게 종전토지 중 위 소외 1에게 매도한 부분에 인접한 80평을 위치를 특정하여 매도하고 마찬가지로 종전토지 중 2,952분의 264.47 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다시 1986.6.9. 피고에게 종전토지 중 위 소외 2에게 매도한 부분에 인접한 100평을 위치를 특정하여 매도하고 마찬가지로 종전토지 중 2,952분의 331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종전토지는 1989.3.21. 춘천시 (주소 1 생략) 전 490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원고가 위 소외 1, 소외 2, 피고 등에게 매도한 부분인 925.47평방미터(330 + 264.47 + 331)를 포함한 (주소 2 생략) 전 2,462평방미터로 분할되고, 분할된 위 각 토지 등기부상 원고와 피고 및 위 소외 1, 소외 2 앞으로의 공유지분등기가 그대로 전사되었는데,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위 (주소 2 생략) 전 2,462평방미터에 관하여 등기부상 명의자인 원고와 피고 및 위 소외 1, 소외 2와 사이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원고에게 위 토지지분에 대하여 금 164,865,629원, 그 지상건물 및 과수에 대하여 금 6,732,500원을, 피고에게 위 토지지분에 대하여 금 26,928,060원을, 위 소외 1에게 위 토지지분에 대하여 금 26,846,711원을, 위 소외 2에게 위 토지지분에 대하여 금 21,515,602원을 각 지급하는 외 각 1필지씩 주택용지를 대토해 주고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뒤 위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 2,952분의 264.47 전부에 관하여 1988.11.14. 매매를 원인으로, 위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 2,952분의 330 전부에 관하여 같은 달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다.

(2) 원고는 먼저 주위적 청구로서 위 피고 등 3인이 매수한 토지부분은 모두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매도한 위 (주소 2 생략) 전 2,462평방미터 내에 포함되어 있어 위 피고 등 3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종전토지의 분할로 인하여 명의신탁관계는 종료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사된 위 피고 등 3인 앞으로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이른바 공지분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위 소외 1, 소외 2로부터 피고 앞으로 마쳐진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으로 공유등기를 거친 경우에 있어서 그 토지가 분할되면 분할된 각 토지에 종전토지의 공유등기가 전사되어 상호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고, 분할된 토지 중 한쪽 토지에 원고를 제외한 피고 등 3인의 구분소유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 토지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됨으로써 그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원고의 구분소유하에 있는 나머지 분할토지에 관한 위 피고 등 앞으로의 명의신탁관계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등 3인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다음에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피고 등 3인 앞으로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하여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앞으로의 청구취지기재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1990. 10.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데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중 2,952분의 331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된 등기라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토지 중 위 소외 1, 소외 2 앞으로 등기된 2,952분의 330 지분 및 2,952분의 264.47 지분은 당초에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여도, 명의수탁자는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수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고 수탁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그 부동산이 명의신탁 되었음을 알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종전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관계는 종료되어 수탁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위 각 지분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경료된 위 각 지분이전등기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서로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관계로 공유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있어서 각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의 지분이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이 위와 달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1, 소외 2 명의의 지분이 피고에게 이전됨으로써 위 사람들에 대한 명의수탁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상호명의신탁된 공유토지의 지분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분할 전 춘천시 (주소 1 생략) 전 2,952평방미터 중 위치를 특정한 100평을 매도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사실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또 피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남아 있는 이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은 가능하고 소론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그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