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부실법 11조-기존명의신탁약정 9

법률시행 전 선의의 매도자와 매매계약으로 명의수탁자가 등기이전 받고, 명의신탁약정 당시 부동산처분 대가를 지급키로 한 약정 효력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9다266751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513]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한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장차 위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약정을 한 경우, 정산약정 이후에 같은 법이 시행되었다거나 부동산의 처분이 같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정산약정이 당연 무효가 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

농지법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수탁자명의의 등기말소 청구가능-불법원인급여 아님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공2019하,1423]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되는지 여부 (소극) 및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규정의 문언, 내용..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명의신탁자의 상속인들이 매도하자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상속인에 과징금 불가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55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갑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사망하였고 이를 상속한 을 등이 위 토지를 매도하자, 관할 구청장이 을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의 과징금부과 대상자인 ‘제11조를 위반한 자’란 ‘기존 명의신탁자 그 자신’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을에게 실명등기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①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

법률시행전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가 유계기간경과로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면, 부당이득반환 의무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다65035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하고,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 (=부동산 자체) 및 이때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소멸시효 기간 (=10년)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민법 제162조 제1항, 제741조, 제74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유예기간 경과로 무효된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의 위임약정 역시 무효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공2015하,1459] 【판시사항】 [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2]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무효가 된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이 경우 신탁자와 수탁..

법시행전 명의신탁이 무효이고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시효취득완성되었지만 시효완성 전 채무의 승인 표현으로 중지된 경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4250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2] 갑 마을 소유의 부동산이 을 등에게 명의신탁된 후 수용되어 을의 상속인인 병이 보상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을 등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양자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이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회복 가능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978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판시사항】 [1]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인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침해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민법 제214조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186..

교회가 토지를 매매하면서 담임목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후 유예기간이 지나고, 교회의 부당이득청구 주장, 목사의 소멸시효 주장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90194,902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퇴직금등][공2014상,299] 【판시사항】 갑 교회가 토지를 매수하면서 을에게 매수인 명의를 신탁하였고 매도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는데, 갑 교회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을 경과한 후 을을 상대로 토지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자 을이 소멸시효 항변을 한 사안에서, 을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교회가 토지를 매수하면서 을에게 매수인 명의를 신탁하였고 매도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는데, 갑 교회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을 경과한 후 ..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제12조(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①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 판결, 경매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이전은 제외한다)와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