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69-74조 용익권등기 105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24. 6. 18- 그 규칙 2021.5.27.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4. 6. 18. [행정예규 제1398호, 시행 2024. 6. 18.] 제1조 (목적) 이 예규는「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칙 하단에 첨부)  제2조 (전자확정일자 부여사무의 전담등기소 지정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자확정일자 부여의 사무를 처리할 전담등기소(이하"전담등기소"라 한다)를 정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전자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을 접수받은 전담등기소가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전담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전담등기..

지상권자가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등기신청절차 등

지상권자가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등기신청절차 등 제정 2004. 9. 24. [등기선례 제7-286호, 시행 ]  지상권자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 및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으므로 지상권자가 그 목적물인 대지를 임대하고 그에 따른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임차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의 존속기간 내이어야 하며, 이 때 그 임대차의 목적이 지상권의 목적물인 토지의 일부인 때에는 신청서에 임차권 설정의 범위를 기재하고 그 범위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민법 제651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비록 지상권의 존속기간 내이더라도 동조 제1항 전단(견고한 건물을 위한 토지임대차 등)의 경우 외에는 임대차 존속기간이 20년을 초과할 수 없을 것이나, 위 규정에 반하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제8조에 관한 질의회답(재민 84-1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관한 질의회답(재민 84-10) 개정 2002. 6. 26. [재판예규 제866-41호, 시행 2002. 7.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질의가 있어 별첨과 같이 회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23. 7. 11. [법률 제19520호, 시행 2023. 7. 11.] 법무부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임차권설정등기의 차임을 임차인의 연매출의 일정비율로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임차권설정등기의 차임을 임차인의 연매출의 일정비율로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제정 2010. 8. 27. [등기선례 제201008-4호, 시행 ]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해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차임에 대해서도 임차인의 연매출의 일정비율로 정하는 계약도 가능하며, 등기부상 차임에 대한 기재를 가변적인 비율(예를 들어, 연 매출이 400억 미만일 경우 : 차임 없음, 연매출이 400억 이상 500억 미만일 경우 : 연매출의 2.0%, 연매출이 500억 이상 600억 미만일 경우 : 연매출의 2.5%, 연매출이 600억 이상 700억 미만일 경우 : 연매출의 3.0%, · · ·연매출이 1,000억원 이상일 경우 : 연매출의 4.2%)로 하더라도 차임등기의 제도적 취..

임차권부채권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임차권부채권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제정 2006. 10. 12. [등기선례 제200610-6호, 시행 ]  임차권부채권가압류의 부기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의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말소 하여야 할 것이다. (2006. 10. 12. 부동산등기과-306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39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6. 5. 10. [법률 제7954호, 시행 2006. 6. 1.] 법무부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재민 2000-1)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재민 2000-1) 개정 2023. 1. 16. [재판예규 제1840호, 시행 2023. 1. 16.]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첨부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면〕 및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로 직권으로 재송달한다. 이 경우 그 각 주소지에도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송달불능의 사유에 따라 직권으로 공시송달 또는 발송송달을 하고,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규칙 제5조에 따라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3. 7..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개정 2023. 7. 14.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 2023. 7. 14. [규칙 제3102호, 시행 2023. 7. 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등기명령절차의 시행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ㆍ사업장소재지) 3.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0. 7. 21.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 7. 21. [등기예규 제1688호, 시행 2020. 8. 5.] 1. 목적 이 예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등기, 임차권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 가. 신청서의 기재사항 1)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이하 "임차권설정등기"라 한다)의 경우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제74조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나, 차임을 정하지 아니하고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즉 "채권적 전세"의 경우에는 차임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에 의한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이하 "주택임차권설정등기"라 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차권설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신탁등기사무처리 예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차권설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1. 12. 5. [등기선례 제7-279호, 시행 ]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은 그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이는 위탁자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2001. 12. 5. 등기 3402-784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63호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정 1997. 2. 21. [등기예규 제863호, 시행 ] 1. 신탁의 등기 가. 신청절차 (1) 신탁행위에 의한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인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반드시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불확정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 등기 (20년제한 2016 위헌)

불확정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 등기 제정 1997. 5. 15. [등기선례 제5-457호, 시행 ]  불확정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도 허용된다 할 것인바,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하부지에 대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정함은 민법 제651조 제1항에 해당하는 "20년을 최장기간으로 하는 불확정기간"이라고 생각되므로, 위 불확정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도 가능할 것이다. (1997. 5. 15. 등기 3402-332 질의회답) 민법 일부개정 1977. 12. 31. [법률 제3051호, 시행 1979. 1. 1.] 법무부  제651조(임대차존속기간) ①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인을 권리자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 지 여부(적극) (일부 선례변경)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인을 권리자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 지 여부(적극) (일부 선례변경) 제정 2015. 10. 29. [등기선례 제201510-1호, 시행 ]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일인을 권리자로 하는 법원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촉탁등기는 이를 수리할 수 있을 것이다. (2015. 10. 29. 부동산등기과-248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7항,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제2513호) 제5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7.6.28. 선고 2004다69741 판결, 대법원 2005.6.9. 선고 2005다4529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Ⅶ 제281호 주) 등기선례 Ⅶ 제28..

송전선 통과를 위한 농지의 공중공간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여부(소극)-임차권등기 처리지침, 임차권등기명령 절차규칙

송전선 통과를 위한 농지의 공중공간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여부(소극) 제정 2003. 6. 3. [등기선례 제7-283호, 시행 ]  농지는 농지법 제22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할 수 없으므로, 송전선의 선하부지가 농지인 경우 그 선하부지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 명의의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또한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선하부지의 공중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송전선을 소유하기 위한 구분임차권등기를 할 수도 없다. (2003. 6. 3. 부등 3402-29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621조, 부동산등기법 제156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389호, 제1059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458항, Ⅵ 제351항 농지법 타법개정 2002. 12. 30. [법률 제..

부동산 임차권을 지상의 상부공간에 범위를 정하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송전선)

부동산 임차권을 지상의 상부공간에 범위를 정하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7. 6. 30. [등기선례 제5-458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5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임차권의 범위는 등기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송전선 선하부지의 상부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부동산임차권 등기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7. 6. 30. 등기 3402-466 질의회답)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6. 12. 30. [법률 제5205호, 시행 1997. 1. 1.] 법무부  제57조(등기의 기재사항)  ① 표시란에 등기를 함에는 신청서접수의 연월일,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구분건물에 대지권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임차권 및 기계·기구만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임차권 및 기계·기구만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4. 11. 2. [등기선례 제200411-2호, 시행 ]  공장저당법상 공장재단을 구성하기 위하여는 토지나 건물 또는 그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관하여 등기된 권리 중 하나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임차권 및 기계·기구만으로는 공장재단을 설정할 수 없다. (2004. 11. 2. 부등 3402-549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장저당법 제2조, 제15조, 제16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Ⅵ 제329항 공장저당법 타법개정 2002. 1. 26. [법률 제6626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2조(공장의 정의)  ① 본법에서 공장이라함은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

소유권 등기명의인 임대인 갑의 사망 후, 망 갑의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임차권등기의 기입이 촉탁된 경우 등기관이 당해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에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망 임대인의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절차를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23. 1. 11. [송무선례 제202301-1호, 시행 ]  2023. 01. 05. 부동산등기과-62 직권선례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체결 후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 집행법원이 망 임대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하여(등기의무자를 ‘망 OOO의 상속인 OOO’ 등으로 표시함)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하면 등기관은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절차를 선행하지 않더라도 사망한 임대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상속을 증명하..

건물의 지붕 또는 옥상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신청 가부

건물의 지붕 또는 옥상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신청 가부 제정 2018. 12. 31.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2-8호, 시행 ]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부동산등기법 제74제6호), 건물의 일부에 해당하는 지붕이나 옥상에 대하여도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붕이나 옥상의 일부에 대해서만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2018. 12. 31. 부동산등기과-293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618조, 제621조, 제654조, 제610조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6호, 부동산등기규칙 제130조제2항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와 가처분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 말소 가부-임차권 실현에 장애되지 않음, 존속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와 가처분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 말소 가부 제정 1996. 12. 11. [등기선례 제5-651호, 시행 ]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가압류, 가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인 임차권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의 승소판결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1996. 12. 11. 등기 3402-955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883호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제정 1997. 9. 11. [등기예규 제883호, 시행 ] 이 예규는 제한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 후 이의기간 중에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임차권등기에 대해 가처분등기가 촉탁된 경우의 수리 여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 후 이의기간 중에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임차권등기에 대해 가처분등기가 촉탁된 경우의 수리 여부 제정 1997. 12. 1. [등기선례 제5-579호, 시행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임차권등기는 결국 직권말소될 것으로 이를 유효한 등기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임차권등기가 비록 이의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말소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임차권등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1997. 12. 1. 등기 3402-9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75조, 제176조, 제177조 참조판례 : 1976. 3. 9. 선고 75다1923, 1924 판결, 199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등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등 제정 2001. 7. 27. [등기선례 제6-350호, 시행 ]  1. 주택임차인 갑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된 후, 그 주택에 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위 갑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순차로 이루어진 다음, 을이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갑은 가등기권자인 을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라 할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등기부상으로는 갑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을 명의의 가등기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이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제정 2002. 5. 7. [등기선례 제7-280호, 시행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 그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임차권의 목적은 1필 토지의 특정일부라도 무방하므로 임차권의 목적이 토지의 특정일부라면 그 신청서에 임차권의 범위를 특정하여 기재하고 지적도를 첨부하여 임차권설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당해 등기신청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리하였다면 토지등기부에 임차권설정등기를 기재하고, 건물의 표제부에는 "토지등기부에 별도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게 된다. (2002. 5. 7. 등기 3402-267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61호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