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69-74조 용익권등기 105

전기사업자가 토지의 사용에 관한 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지상권설정등기신청 가부-지상권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전기사업자가 토지의 사용에 관한 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지상권설정등기신청 가부 제정 2021. 4. 19. [부동산등기선례 제202104-3호, 시행 ]  전기사업자가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전기사업법」제89조의2 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전기사업자가 토지의 사용에 관한 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를 단독으로는 물론 소유명의인(등기의무자)과 공동으로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전기사업자와 소유명의인(등기의무자)은 지상권설정계약서를 등기원인..

건물 옥상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 가부 및 건물 옥상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신청의 가부

건물 옥상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 가부 및 건물 옥상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신청의 가부 제정 2018. 12. 3.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2-1호, 시행 ]  1.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물로서 등기능력이 인정되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그 건물의 일부인 옥상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기 위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집합건물의 옥상은 구조상 공용부분으로서 등기능력이 없어 이에 대한 등기기록이 개설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사용하기 위한 전세권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2. 기존 건물의 옥상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경우 그 대지에 대하여 통상의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존속기간을 100년 또는 120년으로 하는 지상권 설정등기 가부 등-민법상 최단기간보다 긴 장기기간은 유효

존속기간을 100년 또는 120년으로 하는 지상권 설정등기 가부 등 제정 1998. 12. 15. [등기선례 제5-412호, 시행 ]  가. 민법 제280조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그 최단기간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존속기간을 100년, 120년 또는 그보다 장기(특정된 기간임)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도 경료받을 수 있다. 나. 1필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신청서에 첨부되는 지적도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부분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되고, 반드시 측량성과에 따라 정밀하게 작성된 것일 필요는 없다. (1998. 12. 15. 등기 3402-124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80조, 제281조, 법 제136조 민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철탑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철탑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3. 7. 24. [등기선례 제201307-7호, 시행 ]  「전기사업법」제2조 제2호의 전기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에 송전철탑을 설치하기 위하여「전기사업법」제89조의2 및「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제2조 제1항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재결서와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지상권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재결에 관하여는 법령상에 그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설령 사업시행자가 지상권설정에 관한 사용재결을 받았다고 하..

69-74조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법무부 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지상권설정의 목적 2. 범위 3. 존속기간 4. 지료와 지급시기 5. 「민법」 제289조의2제1항 후단의 약정 6.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제70조(지역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