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등기실행 전에 공유자 중 일부가 그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경우의 등기절차 제정 [등기선례 제2-359호, 시행 ] 143항 참조 공유지분 전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등기실행 전에 공유자 중 일부가 그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경우의 등기절차 제정 1988. 5. 25. [등기선례 제2-143호, 시행 ] 갑이 을, 병의 공유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등기실행 전에 을이 그의 지분을 정에게 이전등기 한 경우 정은 민사소송법 제204조의 승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비록 "정이 을로부터 위 지상권설정등기의무를 승계하였다"는 취지의 증서를 첨부하여도 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