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69-74조 용익권등기

공유토지에 지상권설정등기를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등기실행 전에 공유자 중 일부가 그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경우의 등기절차

모두우리 2024. 11. 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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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등기실행 전에 공유자 중 일부가 그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경우의 등기절차
제정 [등기선례 제2-359호, 시행 ]

143항 참조

공유지분 전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등기실행 전에 공유자 중 일부가 그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경우의 등기절차
제정 1988. 5. 25. [등기선례 제2-143호, 시행 ]
 
갑이 을, 병의 공유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등기실행 전에 을이 그의 지분을 정에게 이전등기 한 경우 정은 민사소송법 제204조의 승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비록 "정이 을로부터 위 지상권설정등기의무를 승계하였다"는 취지의 증서를 첨부하여도 갑은 단독으로 위 확정판결에 의한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갑이 정에 대한 관계에서는 정이 을로부터 당초의 지상권설정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갑, 을, 정 3 인의 합의의사가 나타나야 할 것임)과 당초의 설정계약서를 원인증서로 첨부하여 갑, 정 공동으로, 병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판결정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갑 단독으로,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위 지상권설정등기신청을 할 수는 있다. 

88. 5. 25 등기 제289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참조판례 : 69.7.22 69다609

*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또는 대위신청에 있어서 제출 할 서면 - 제6장 제1절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에 있어서 제출할 서면 - 제6장 제2절 제2관 제1항 및 제2항

* 판결에 의한 소유권등기의 말소등기신청에 있어서 제출할 서면 - 제8장 제2절 및 제3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6. 12. 23. [법률 제3859호, 시행 1987. 3. 1.] 법무부
 
제29조(동전)

판결 또는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609 판결
[뚝철거][집17(2)민,346]

【판시사항】

공유물의 반환 또는 철거에 관한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판결요지】

공유물의 반환 또는 철거에 관한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조, 민법 제262조

【참조판례】

1966.3.15. 선고 65다2455 판결
1968.7.31. 선고 68다1102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원주지원, 제2심 춘천지법 1969. 3. 28. 선고 68나8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인 그 판시의 논 478평 중 그 판결 별지도면 적색표시 부분 지상에 붙여서 길이 18미터, 폭 1미터의 뚝이 설시되어있는 사실(위 도면상 그 뚝은 위 논의 서측은 남북으로 흐르는 하천을 가로막기 위하여 하천부 지상에 동서로 설치되었고 그 동단이 위 논의 서측에 붙어 있을 뿐이다)을 인정하면서 그 뚝의 설치로 인하여 홍수 때에는 위 논에 침수되어 피해가 심하다는 이유로 그 논의 소유권에 기하여 위 뚝을 설치한 피고들에 대하여 그 뚝의 철거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하여는 위 뚝이 원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들과 소외인 외 3인의 공동소유이니 만큼 이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은 성질상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이었은즉 피고들만을 상대로 한 본소는 부적합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던 것임이 뚜렷하다. 그러나 공유물 철거청구 소송의 성질에 관하여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대립되어 있는 실정이라 할지라도 당원은 근래 여러 판결(66.3.15. 선고 65다2455 판결, 68.7.31. 선고 68다1102 판결 참조)로서 공유물의 반환 또는 철거에 관한 소송을 필요적 공동 소송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청구는 공유자 각자에 대하여 그의 지분권 한도 내에서의 인도 또는 철거를 구하는 것으로 보고 그 당부에 관한 판단을 할 것이라는 견해를 명시 하였던 것인 즉, 그 판례에 반하는 위 판결의 견해를 위법이라 않을 수 없어 그 판시내용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40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주운화 유재방   
대구고법 1975. 6. 25. 선고 74나76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과수목수거등청구사건][고집1975민(1),401]

【판시사항】 

수인공유의 과수목수거 청구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가 수거를 구하고 있는 과수목이 피고들과 소외인들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부지의 소유권에 기한 과수목수거청구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이라 할 수 없고 그 수거의무는 일종의 불가분채무로서 반드시 공유자전원을 상대로 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조

【참조판례】

1969.7.22. 선고 69다609 판결(판례카아드 663호, 대법원판결집 17②민346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63조(21)803면)
1969.12.23. 선고 69다1053 판결(판례카아드 965호,966호, 대법원판결집 17④민207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64조(23)803면)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3가합1720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1)원고로부터 금 554,4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경남 김해군 이북면 안하리 (지번 생략) 임야 3정 9단 2무보중 별지도면표시(가)부분 1,248평과 (라)부분 1,545평내에 식재된 살구나무 2주, 대추나무 9주, 버드나무13주, 감나무 417주, 복숭아나무 1주를, 위 도면표시(나)부분 450평내에 식재된 포도나무 167주를, 위 도면표시 (다)부분 8평내에 식재된 감나무묘목 426주를 각 수거하고, 위 (가) (나) (다) (라)표시 부분토지 3,261평을 인도하고. 

(2) 위 임야중 별지도면표시(마)부분 1,305평내에 식재된 밤나무 136주를 수거하고 위 토지 1,305평을 인도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로부터 금 554,470원을 받음과 동시에" 부분을 제외하고는 주문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본안전 항변으로, 원고가 수거를 구하고 있는 이건과 수목을 피고들과 그들의 어머니인 소외 1등 8명이 소외 2로부터 공동상속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힘이없이 그 일부인 피고들만을 상대로 하여 이건 과수목의 수거를 청구함은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건 과수목이 위 주장과 같이 공동상속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과수목이 식재된 부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그 수거를 구하는 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이라 할 수 없으며 그 수거의무는 일종의 불가분채무로 볼 것이니만큼 반드시 공유자전원을 상대로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들만을 상대로 소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보건대, 경남 김해군 이북면 안하리 (지번 생략) 임야 3정 9단 2무보는 원래 소외 3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1973.10.10.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2호증의 1,2, 을 3호증, 을 4호증의 3(다만 뒤에서 믿지아니하는 부분 제외),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되는 을 1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언(다만 아래에서 믿지아니하는 부분제외) 및 원심에서의 현장검증의 결과와 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의 부 망 소외 2가 1963.3.28.에 당시 이건 임야의 소유자이던 소외 3으로부터 이건 임야중 약 5,000평을 과수원으로 개간할 것을 승낙받고, 그 시경부터 연차적으로 위 임야중 별지도면표시 (가)부분 1,248평과 (라)부분 1,545평을 밭으로 개간한 다음 그곳에 살구나무 2주, 대추나무 9주, 버드나무 13주, 감나무 417주, 복숭아나무 1주, (나)부분 450평을 포도나무밭으로 개간하여 포도나무 167주 (다)부분 8평을 밭으로 개간하여 감나무묘목 426주, (마)부분 1,305평에는 주변의 잡초와 잡목을 제거하고 밤나무 136주를 각 식재하여 도합 4,556평을 과수원으로 개간하고 위 과수목들을 소유해 오다가 1970.10.20. 동인이 사망하고, 그의 처 소외 1 그의 자녀들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 피고 1, 소외 2, 소외 3등이 위 과수목을 공동상속한 사실(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이들중 피고 1은 실부 생전에 그의 숙부인 소외 8에게로 입양하였으니 망 소외 2의 재산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같은 피고가 타가에 입양하였다하여 그 혈족인 친생부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는 법리는 없고, 또 공동상속인의 한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소외 9는 소외 2의 사망전인 1958.12.5. 사망하였음이 위 을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분명하다.) 위 공동상속인들 가운데 피고들 3인이 본건 과수목을 점유관리함과 아울러 위 임야중 별지도면표시 (가) (나) (다) (라) (마) 부분 토지 4,556평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을 4호증의 3의 일부 기재나 원심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당원이 믿지아니하는 바이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 2가 1963.3.28.부터 당시의 이건 임야의 소유자이던 소외 3으로부터 승낙을 얻어 10여년에 걸쳐 이를 연차적으로 개간하여 시가 약 500만 원상당의 과수원으로 만들어 이제 겨우 수확을 얻게 되자 소외 3에 있어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73가단1592호로서 이건 과수목의 수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개간승낙사실이 밝혀져 승소의 가망이 없게되자 이를 취소하고는 위와 같은 일련의 경위사실을 잘알고 있는 원고앞으로 이건 임야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한후 원고가 등기부상 소유자임을 내세워 이사건 제소를 하기에 이른 것이니 원고의 이건 제소행위는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피고등에게 시가 500만 원상당의 재산권을 포기케하는 고통을 주는 것일뿐 아니라 피고등의 유일한 생활수단을 박탈하는 것이 되므로 민법 제2조소정의 신의칙에 위배된 권리남용이라 할 것이어서 도저히 용납될 수도 없고, 또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등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이건 토지를 회수할 목적으로서 이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니 만큼 이는 민법 제103조소정의 공서양속에 위반된 소유권취득으로서 그 권리취득 자체가 무효하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따르면, 소외 3이 1973.5.경 피고등을 상대로 이건과 같은 과수목의 수거와 암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9.25.위 소송을 취하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피고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건 임야를 취득함에 있어 그 지상에 피고들측에서 개간한 과수원이 형성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유만으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권리취득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 것이라할 수 없고 또 피고들에 있어 이건 임야를 개간하여 과수원으로 만드는데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었고 또 과수목의 시가가 고액이라고 하여서 이건에서와 같은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가 주관적으로는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는데 그칠 뿐이요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이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권리행사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또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망 소외 2가 이건 임야를 과수원으로 개간함에 금 100만 원이상의 개간비용을 투자하였고 그로 인하여 최소한 금 850,000원상당의 시가상승이 현존하고 있으니 이 돈을 받을때까지 이건 임야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 2가 이건 임야를 1963.3.28.경부터 연차적으로 개간하여 이중 (가) 부분 1,248평과, (라) 부분 1,545평은 밭으로, (나) 부분 450평은 포도나무밭으로, (마) 부분 8평은 감나무묘목장으로서 이용하고 있으므로서 위의 도합 3,261평은 모두 완전히 밭으로 개간이 되어있고 밤나무가 식재된 (마) 부분 1,305평은 원시임야에서 잡목과 잡초를 일부 제거한 정도에 불과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당심증인 소외 1, 소외 10의 각 일부증언(각 믿지아니하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임야중 밭으로 개간된 부분의 현시가는 매평당 금 200원씩이나 되며 임야 그대로는 현시가 매평당 금 30원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결국 소외 2가 이건 임야를 과수원으로 만들기 위해 개간하여 밭이 된 위 인정의 3,261평에 대하여는 금 554,470원(계산근거 : 3,261평×170원)상당의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고 있는 셈이 되므로 피고등은 원고로부터 위 인정의 유익비를 받을 때 까지 이건 임야중 밭으로 개간 경작하고 있는 부분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등의 위 항변은 그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등은 원고로부터 위 인정의 유익비금 554,4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주문 제2항의 (1) 기재의 각 과수목을 수거하고 그 기재의 토지 3,261평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또 제2항의 (2) 기재의 밤나무를 수거하고 그 토지 1,305평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즉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서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돈식(재판장) 이정락 권연상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756 판결
[건물철거][공1980.8.15.(638),12961]

【판시사항】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의 성질

【판결요지】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라고 할 것이고 각자 그 지분의 한도내에서 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의무를 지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0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7.31. 선고 68다1102 판결
대법원 1969.7.22. 선고 69다609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80.3.12. 선고 79나379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은 원고 소유의 대지 위에 권원없이 세워진 것으로서 망 소외 1이 이를 소유하여 오다가 1973.9.21. 사망하므로써 피고들과 소외 2가 공동으로 상속한 것이라고 확정하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공동 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 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 상속인 각자가 계쟁건물 전체에 관하여 철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위 공동 상속자인 소외 2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인 피고들만을 상대로 하여 건물 전체의 철거를 구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이 본건의 경우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건물철거의 의무가 그 성질상 불가분 채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법리상 정당한 것으로 인정이 되며, 또 원심이 이러한 경우 피고들은 각자가 건물 전체에 관하여 철거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피고들은 각자 그 지분의 한도내에서 건물 전체에 관한 철거의무를 진다는 취지이지(본원 1968.7.31. 선고 68다1102판결, 1969.7.22. 선고 69다609 판결 등 참조), 결코 피고들에게 공동 상속인들의 다른 한 사람인 소외 2의 고유지분에 관하여서까지 그 철거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들에게 위 소외 2의 지분에 관하여서까지 철거의무를 부담시킨 것이라고 전제하여 원심판결에 불가분 채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정태원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49218 판결
[건물철거등][공1993.4.15.(942),1073]

【판시사항】  

가. 아파트 시공회사가 수위실을 건축하고 그 부지를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지상구조물인 자전거보관소와 철봉이 있는 토지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수위실의 대지에만 미친다고 한 사례 

다.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수인을 상대로 공작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아파트 시공회사가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아파트 수위실을 축조하여 이를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미등기상태로 양도함과 동시에 그 토지부분에 대한 영구사용권을 부여한 다음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토지와 수위실은 시공회사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토지가 제3자에게 매도됨으로써 대지와 건물이 각기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공회사는 수위실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지상구조물인 자전거보관소와 철봉이 있는 토지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수위실의 대지에만 미친다고 한 사례. 

다.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수인을 상대로 그 공작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은 필요적공동소송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279조 다. 민법 제262조, 민사소송법 제63조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68.7.31. 선고 68다1102 판결(집16②민343)
1969.7.22. 선고 69다609 판결(집17②민346)
1974.8.30. 선고 74다537 판결(공1974,8045)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외 1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0.14. 선고 91나2251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들이 소외 주식회사 건우건설(1986.4.15. 신건우건설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이 1983. 경 (주소 1 생략) 지상에 건립한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토지(같은 동 (주소 2 생략) 전 113㎡) 중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나)·(다)·(라)부분 57㎡)지상에 세워진(나)부분 수위실 6.5㎡및 (다)부분 자전거보관소 11㎡와 (라)부분 지상의 철봉(위 수위실은 시멘트 벽돌조의 견고한 건물이나, 자전거보관소는 시멘트 콘크리트조 바닥에 4개의 철파이프를 박아 고정시킨 다음 비닐천막을 씌운 가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지상물이라 한다)을 그 대지권의 비율인 9936분의 64의 지분비율로 사실상 처분권자로서 관리사용하면서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 위 ○○○○아파트의 분양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는 원래 위 아파트의 경비실 등이 축조되어 있었으나,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위 소외 회사가 아닌 소외 1 등의 소유였으므로 위 경비실 등은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에 의하여 철거되었고, 이에 위 아파트 입주자들이 위 소외 회사에 이와 같은 사실을 항의하자 위 소외 회사는 1984.6.2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 사건 지상물을 축조한 다음 9.15. 경 이를 위 아파트의 소유자들에게 미등기상태로 양도함과 동시에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에 관한 영구사용권을 부여한 사실, 그런데 위 소외 회사는 그 후 이사건 토지를 소외 2에게 매도하여 위 소외 2는 1987.8.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소외 3을 거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1989.1.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지상물중 건물인 수위실은 원래 위 소외 회사의 소유에 속하여 있다가 이 사건 토지가 위 소외 2에게 매도됨으로써 대지와 건물이 각기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어 당시 위 수위실의 소유자이던 위 소외 회사는 위 수위실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한(선정자나 선정당사자를 증인으로 신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선정당사자, 이 뒤에는 피고라고 약칭한다)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의 영구사용권을 부여한 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4가 위 소외 2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을 위 소외 2에게 매도한 불법행위에 위 소외 2가 적극 가담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소외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지상물 전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 중 40㎡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효력이 미친다고만 주장하였을 뿐, 위 수위실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법정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지상물 중 건물인 위 수위실에 관하여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지만, 이 사건 지상물 중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는 단순한 지상구조물인 자전거보관소와 철봉에 관하여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함과 아울러, 위 수위실의 구조 및 면적과 사용목적, 위 수위실이 건축되어 있는 장소의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정(위 수위실 건물의 일부만이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에 건축되어 있어서 그 서쪽은 도로에, 그 북쪽의 대부분은 아파트단지 내의 다른 토지에 접하고 있는 점 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에 위 수위실을 소유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토지의 범위는, 위 수위실이 건축되어 있는 대지 6.5m2 뿐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이해되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급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정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 57㎡ 전부에 법정지상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4.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같은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지상물을 9936분의 64의 지분비율로 사실상 처분권자로서 관리사용하면서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들이 이 사건 지상물 중 위 자전거보관소 및 철봉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6.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수인을 상대로 그 공작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은 필요적공동소송이 아니므로, 이와 상반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7.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와 피고들 5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와 피고들 5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