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법/집합1-2 상가건물의구분소유 6

집합건물 내 소규모 구분점포에 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분양계약의 유효성-박보영 (2019)

집합건물 내 소규모 구분점포에 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분양계약의 유효성-박보영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76559 판결 등에 대한 평석 요 지 ;    집합건물법 제1조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인정하고 그 법률관계를 규율한다.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려면 각 부분이 객관적·물리적 측면에서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 부분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행위, 즉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상가건물과 같이 하나의 건물 안에서 여러 점포가 구획을 나누어 영업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집합건물법 제1조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집합건물법 제1조의2가 신설되었다. 일정한 요건하에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에 대해서는 구조상 독립성 요건을 완화하..

공동주택 부지 매수인이 공동주택 수분양자 등에 대하여 건물철거,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사건-구분건물 성립시기 및 대지권미소유

대법원 2023다254816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사) 파기환송 [공동주택 부지 매수인이 공동주택 수분양자 등에 대하여 건물철거,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사건] ◇1. 집합건물법의 적용범위, 2. 채권적 토지사용권에 기초한 대지사용권의 성립 여부(적극), 3.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토지의 처분행위의 효력(무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은 법 시행 전에 건축되거나 구분된 건물에 관하여도 적용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2981, 88다카2998 판결 참조).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반드시 대지에 대한 소유권과 같은 물권에..

구분점포의 매매는 이용현황과 무관하게 공부상에 따른 구조, 위치, 면적이 확정된 구분점포가 그 대상이며, 이때 점포의 구조, 위치, 면적을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야 하는 경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21하,1348]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2]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이 아닌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과 타인의 공유라고 해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3] 상가집합건물의 구분점포에 대한 매매의 경우, 실제 이용현황과 관계없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따라 구조, 위치, 면적이 확정된 구분점포가 매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 이때 점포의 구조, 위치, 면적을 실제 이용..

재건축 구역내 교회가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아 조합이 집합법에 의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6.8. 선고 2006가합13719 판결 [매도및명도][미간행] 【전 문】 【원 고】잠실시영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임순명) 【피 고】재단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재단(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양현) 【변론종결】 2007. 5. 25. 【주 문】 ..

집합건물 일부에 목욕장을 운영하는 구분소유자가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물탱크실릉 목욕장내부시설로 변경하기 위해선 다른 구분소유자 전원승낙

서울행법 2005. 8. 24. 선고 2005구합8085 판결 [건축허가(증축)신청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5.10.10.(26),1630]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일부에서 목욕장을 운영하는 구분소유자가 위 집합건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물탱크실을 목욕장 내부시설로 변경하는 증축허가신청을 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