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내 소규모 구분점포에 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분양계약의 유효성-박보영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76559 판결 등에 대한 평석 요 지 ; 집합건물법 제1조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인정하고 그 법률관계를 규율한다.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려면 각 부분이 객관적·물리적 측면에서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 부분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행위, 즉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상가건물과 같이 하나의 건물 안에서 여러 점포가 구획을 나누어 영업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집합건물법 제1조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집합건물법 제1조의2가 신설되었다. 일정한 요건하에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에 대해서는 구조상 독립성 요건을 완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