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후에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추신영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235411 - Ⅰ. 서론 Ⅱ. 부종성의 의의와 민법 제361조의 해석론 Ⅲ.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설정과 부기등기 Ⅳ. 채권입질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비판적 검토 Ⅴ. 결론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1. 사실관계 (1) 주식회사 A어학원은 2009. 4. 27. 소외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8억 원, 임대차기간 2009. 4. 27.부터 2011. 4. 26.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소외 B에게 임대차보증금 18억 원을 지급하였다. (2) A어학원은 2009. 10. 29. 모회사인 C주식회사가 원고 D에 대해 부담하는 사채금반환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