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민369-저당권의부종성 8

근저당권의 부종성과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 여부

2021. 4. 29. 선고 2017다294585(본소), 294592(반소) 근저당권말소(본소), 약정금(반소) (가) 상고기각 [근저당권의 부종성과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 여부] ◇조합체인 토지 투자자 모임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경매가 실행되자 회원 A의 명의로 경락을 받고 다른 회원인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사안에서, 1. 피고를 근저당권 채권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예외적으로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1. 피고는, 자신이 조합채권인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지분권자로서 그 지분 한도 내에서는 채권자에 해당하고 여기에 근저당권의 불가분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다른 경우라고 볼 수 ..

채권자가 동생인 채무자에 대한 담보로 채무자 배우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근저당권자로 채권자의 자식으로 등기한 경우 이 역시 유효한 등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12594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20하,1583] 【판시사항】 [1]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해석 방법 / 근저당권설정등기상 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그들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유효) [2] 갑이 을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을의 배우자인 병 소유의 부동산에 갑의 자녀인 무 등의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병의 채권자인 정 주식회사가 근저당권등기와 피담보채권의 주체가 다르다고 주장하며 무 등을 상대로..

위탁자가 금전채권 담보를 위해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한 신탁에 의해 수탁자앞으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고 채무불이행 시 이를 처분하여 채권변제 충당하기 위..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25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7하,1960] 【판시사항】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이를 처분하여 위 채권의 변제 등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한 경우, 금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수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금전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과 시행사, 시공사 및 부동산담보신탁회사 사이에 개발과 관련된 일련의 권리관계 - 시행사의 금전차용계약, 부동산담보신탁계약과 우선수익자 지정, 시행사의 채권자..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대여금][공2017하,1534] 【판시사항】 [1]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의 의미 [2]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3]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갑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시행사인 을 주식회사와 금전 차용계약 및 추가차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을 회사 및 시공사인 병 주식회사와 위 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갑 조합은 신탁회사인 정 주식회사와 위 사업의 일부 체비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우선수익자를 을 회사로 하는 수익권증서를 발급하며, 을 회사는 수익권증서상 우선수익권에 병 회사를 1순위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여 병 회사에 수익권증..

근저당에 의하여 담보된 대여금채권이 최고액을 초과한 경우에 일부변제가 있었다면 이는 우선 최고액 범위 내에서 변제해 충당할 것이 아니고 대금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기까지 근저당이 ..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85,72다486 판결 [대여금(본소),채무부존재확인등(반소)][집20(2)민,073] 【판시사항】 가. 근저당에 의하여 담보된 대여금채권이 최고액을 초과한 경우에 일부변제가 있었다면 이는 우선 최고액 범위 내에서 변제해 충당할 것이 아니고 대금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기까지 근저당이 효력은 잔존채무에 미친다. 나. 채권액의 범위에 관한 문제는 차순위담보권자 또는 담보물건의 제3취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거론될 수 있다. 【판결요지】 가. 근저당에 의하여 담보된 대여금 채권이 최고액을 초과한 경우에 일부변제가 있었다면 이는 우선 최고액 범위 내에서 변제에 충당할 것이 아니고 대금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기까지 근저당의 효력은 잔존채무에 미친다. 나. 채권액의 범위에..

당사자가 무효인 근저당설정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새로운 거래를 하는 경우 등기부상 제3자가 없는 때에는 해당 근저당설정등기는 유효하다.

대법원 1963. 10. 10. 선고 63다583 판결[근저당권말소등기][집11(2)민,184] 【판시사항】 실체관계의 흠결로 인하여 무효로 된 등기를 전등기와 동일내용의 실체관계를 구비하게된 경우에 유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당사자가 무효로 된 처음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기로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