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민369-저당권의부종성

제369조(부종성)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모두우리 2018. 10. 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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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조(부종성)

제369조(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