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채무인수·변제/민466-대물변제 12

대물변제 약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점유사용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 여부 - 소극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3. 26. 선고 2022가단128979  [민사] 대물변제 약정 등에 의해 매매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사람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을 점유·사용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2가단128979)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의 공동 발주자인 원고가 하도급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가 지정한 A에게 아파트 한 채를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A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위 아파트를 점유․사용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는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A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그와 같은 합의에 따라..

대출에 대한 갈음으로 상가에 대한 제반 권리 및 재매매예약을 맺은 경우 어떤 사유로 예약완결권 행사가 이행불능인 경우 매매예약권을 행사해도 효력미발생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8247 판결 [약정금][공2015하,1381]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것이 대물변제인지 종전 채무의 담보인지 판단하는 방법 [2]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전에 목적물이 멸실 기타의 사유로 이전할 수 없게 되어 예약 완결권의 행사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후 이루어진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로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이행불능의 의미 【판결요지】 [1] 채무자가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것이 종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조로 양도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종전 채무의..

공사대금의 대물변제가 부동산소유권이전인 경우 기존채무의 변제시기는 그 등기완료시, 사용승인 전이라면 이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적용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89 판결 [공사대금][공2023상,528] 【판시사항】 [1] 대물변제에서 본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경우,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시기(=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시) 및 이때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조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전기공사를 을 합자회사에 하도급 주면서 공사대금을 다세대주택 구분건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후 을 회사가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안에서, 을 회사가 약정한 목적물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는데도, 대물변제가 이행되었다는 갑 회사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

신탁자의 재산세체납액을 대신 납부하고 수탁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매매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납부한 재산세의 성격

수원지법 2014. 7. 8. 선고 2013가합23924 판결 [손해배상(국)] 항소[각공2014하,629]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병 지방자치단체가 갑 회사의 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압류처분을 하였고, 그 후 정 주식회사가 갑 회사의 재산세 체납액을 병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하여 둔 갑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하고 을 회사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정 회사가 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체납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대물변제의 경우 민법 제607조, 제60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2.2.28. 선고 91다2557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공1992.4.15.(918),1156] 【판시사항】 대물변제의 경우 민법 제607조, 제60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가 채권자 앞으로 차용물 아닌 다른 재산권을 이전한 경우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이 채무의 이행을 담..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작성된 공정증서의 집행력 유무(소극)

대법원 1984.6.26. 선고 82다카1758 판결 【청구이의】 [집32(3)민,112;공1984.8.15.(734)1279] 【판시사항】 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작성된 공정증서의 집행력 유무(소극) 나.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에 의한 대물변제의 효력발생시기 【판결요지】 가.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갖기 위해..

채권자가 장래 발생할 채권까지 포함한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를 받는 것이 경험칙에 반하는지 여부-

대법원 1977.10.31. 선고 77다1179 판결 【양수금】 [집25(3)민,234;공1978.1.15.(576),10485] 【판시사항】 가. 채권자가 장래 발생할 채권까지 포함한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를 받는 것이 경험칙에 반하는지 여부 나.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15조..

채권계약으로서의 대물변제 계약의 성립된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72다414

대법원 1972.5.23. 선고 72다4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집20(2)민,070] 【판시사항】 채권계약으로서의 대물변제 계약의 성립된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판결요지】 채권계약으로서의 대물변제계약이 성립된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하..

상품대금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하여 현금수수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70다517

대법원 1970.6.30. 선고 70다517 판결 【물품대금】 [집18(2)민,099] 【판시사항】 상품대금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하여 현금수수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판결요지】 상품대금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하여 현금수수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

대물변제로 본래의 급부 대신 부동산 소유권을 급여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의 채무소멸의 효력발생 시기-대63다168

대법원 1963.10.22. 선고 63다16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11(2)민,189] 【판시사항】 대물변제로 본래의 급부 대신 부동산 소유권을 급여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의 채무소멸의 효력발생 시기 【판결요지】 대물변제는 본래의 급부 대신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그 효력..

저당부동산으로써 하는 대물변제의 효력발생시기-4290민상569

대법원 1957.10.31. 선고 4290민상569 판결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말소절차이행】 [집5(3)민,036] 【판시사항】 저당부동산으로써 하는 대물변제의 효력발생시기 【판결요지】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변제를 하지않을때에는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채권자명의로 이전한다는 계약..

대부금 변제기의 기한의 정함이 없이 상당히 유예한 경우 대물변제를 싱행하려면 상당기간 채무자에게 최고-4287민상233

대법원 1955.2.24. 선고 4287민상23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미간행] 【판결요지】 금원을 대부함에 있어서 대물변제의 특약이 있었으나 채권자가 약정된 대부금 변제기를 기한의 정함이 없이 상당히 유예하였을 경우에 채권자가 대물변제를 실행하려면 모름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