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3. 26. 선고 2022가단128979 [민사] 대물변제 약정 등에 의해 매매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사람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을 점유·사용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2가단128979)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의 공동 발주자인 원고가 하도급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가 지정한 A에게 아파트 한 채를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A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위 아파트를 점유․사용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는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A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그와 같은 합의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