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3.10.22. 선고 63다16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11(2)민,189]
【판시사항】
대물변제로 본래의 급부 대신 부동산 소유권을 급여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의 채무소멸의 효력발생 시기
【판결요지】
대물변제는 본래의 급부 대신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66조, 제185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전내진
【피고, 피상고인】 이종숙
【원심판결】 제1심 정읍지원, 제2심 광주고법 1963. 2. 13. 선고 62나28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여 원심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1961.8.7 원고를 매도인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같은 날자 원피고간 매매를 원인 삼아 피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등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하면서 딴 편으로는 『원고는 변제기를 도과하여 본건 채무를 이행치 못하였기 때문에 1961.1.18 본건 토지의 소유권 및 경작권을 포기하여 채권자인 소외 백걸기의 채권을 본건 토지로 대물변제하여서 소멸시키고 피고명의의 본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1961.1.18에 본건 대물변제가 완결한 것 같이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물변제가 채무소멸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서는 채무자가 본래의 급부 대신 딴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을 요하는 것이므로 그 딴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경우에는 신민법 아래서는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이 증거로 들고 있는 제1심 증인 윤두환 동 김락환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61.1.18에 을 제1호증을 피고에게 작성 교부함으로써 본건 채무의 변제기일을 20일 연기받았다는 것이므로 위 1961.1.18에 본건 대물변제가 완성하여 본래의 채무가 소멸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날 대물변제로 본래의 채무가 소멸한 것같이 판시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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