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5.23. 선고 72다4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집20(2)민,070]
【판시사항】
채권계약으로서의 대물변제 계약의 성립된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판결요지】
채권계약으로서의 대물변제계약이 성립된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6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이효선
【피고, 피상고인】 이백희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홍성지원, 제2심 대전지방 1972. 2. 11. 선고 71나17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의 이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등 청구를 기각하는 이유로서 이사건 임야의 토지 5필지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본래의 채무이행에 가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만으로서는 부족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인도를 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된다고 할 것임으로 원고와 피고 이재수 사이에 위와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이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고 인도가 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이사건에 있어서 위 부동산에 대한 대물변제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으니 대물변제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이재수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판시와 같은 대물변제 계약이 성립된 이상 아직 이에 수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원고로서는 대물변제 계약의 채권적 효력으로서 피고 이재수에게 대하여 대물변제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바로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사판단도 함이 없이 만연 원판시와 같은 이유로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를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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