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부실법 4조-명의신탁효력 130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서 부당이득반환관계- 김종석 (2022)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서 부당이득반환관계- 김종석 (2022) (대상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Ⅰ. 대상판결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사실관계 1)  1) 쟁점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기재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부자관계에 있다. 원고는 2010. 3. 31.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2010. 5. 13.까지 소외인에게 매매대금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소외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0. 5.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2014. 12...

지주택 조합원에 가입하게하고 그 제반비용을 모두 납부하여 해당 분양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

대구지법 2023. 4. 13. 선고 2021가합2103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확정[각공2023하,354] 【판시사항】 갑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을과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을 명의로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비용을 모두 납부하였고 조합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갑과 을 및 조합의 관계는 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을 명의로 분양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을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조합을 대위하여 을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을 명의로 분양된 아파트의 원시취득자는 조합이고, 갑 명의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갑이 명의신탁무효의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소송에서 1, 2심에서 승소 후 상고심에서 소취하 후 다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면서 그 손배를 구한 사안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6687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23상,435] 【판시사항】 갑이 을 앞으로 마쳐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하였으나 상고심 계속 중 소를 취하하였는데, 그 후 재차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부동산 가액 상당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한 사안에서, 을이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거부하고 있을 뿐인데도 갑의 소유권이 침해되어 부동산 가액 상당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아 그 금액의 배상을 명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 앞으로 마쳐준 부동산 소유권이전..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매매약정을 통해 명의수탁자에서 제3자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유효한 등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28933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2하,2196] 【판시사항】 [1]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및 이러한 자도 자신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부동산 처분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와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는 경우 계약당사자확정 사안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1422, 214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방법 및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한 경우, 계약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2]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와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는 경우, 계약명의자인 타인을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05조, 제186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자,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경우 매매당사자는 명의수탁자이며 매도인의 선의 악의 불문 (명의신탁 증명-신탁자)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8다2630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사람) [2]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방법 [3]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와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 계약명의자인 타인이 매매당사자인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이때 상대방이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원칙적 적극) [4] 재판상 자백의 의미 및 상대방의 주장에 단순히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 자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1] 민..

3인이 시세차익 목적으로 1인 명의로 낙찰받은 경우 지분에 해당하는 시세차익 요구불가 - 단지 투자금액만 가능, 부실법위반 과태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16. 선고 2022가단114734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낙찰대금 중 일부를 부담하고 위 부동산의 지분을 일부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공동투자약정에 따라 부동산 시세차익 중 원고 지분 상당의 수익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원고가 아닌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이상 원·피고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고 그에 기초하여 체결된 원·피고 사이의 약정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위 부동산 처분대금 내지 시세차익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으로 처분해도 횡령죄 불성립, 단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 [손해배상(기)]〈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명의신탁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문제된 사안〉[공2022하,1345] 【판시사항】 명의수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는지와 관계없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명의수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자의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민법 제750..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의 선악에 무관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명의신탁자가 점유를 통한 시효취득 불가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94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하,1103] 【판시사항】 [1] 취득시효에서 ‘소유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 및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부동산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3]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와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명의회복한 매도인 및 소유권이전받은 신탁자 관계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10720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22상,693] 【판시사항】 [1]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의 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등기명의를 회복한 매도인과 그로부터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자신의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신탁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적극) [2]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반환소송의 변론종결 후 임대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

명의신탁약정에 형성된 외관을 토대로 다시 명의신탁이 이루어져 최후의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도 제3자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9다27272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상,31]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제3자’의 범위 및 이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형성된 외관을 토대로 다시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등 연속된 명의신탁관계에서 최후의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제3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근저당을 설정하여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판시사항】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처분행위를 하여 제3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또는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이러한 소유명의 이..

부실법시행전 명의신탁계약을 하면서 차후에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여, 부실법 시행 후 해당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그 정산약정효력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9다266751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513]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한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장차 위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약정을 한 경우, 정산약정 이후에 같은 법이 시행되었다거나 부동산의 처분이 같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정산약정이 당연 무효가 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처제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이 재개발되어 처제가 조합원으로 분양된 아파트에도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다209225, 2092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ㆍ건물인도][공2021하,1454] 【판시사항】 [1]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명의신탁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지 여부 (적극) [2]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 또는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양자간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매매로 처분한 경우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해 횡령죄 성립 여부 - 소극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21하,1238] 【판시사항】 명의수탁자가 양자간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명의수탁자가 양자간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위 행위는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형사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대법원은 2021. 2. 18. 선고 201..

양자간 명의신탁계약약정의 명의수탁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횡령죄 불성립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도1721 판결 [사기ㆍ횡령][미간행]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이때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1항, 제4조, 제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상, 668)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승백 【원심판결】 서울..

양자간 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명의신탁자에 대해서 횡령죄 불성립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ㆍ횡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668] 【판시사항】 [1]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 / 횡령죄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적극) 및 위탁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3자간 명의신탁계약의 명의수탁자가 임의처분, 강제수용 등 법률에 의해 처분되면 신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3811, 203828 판결 [부당이득금·대여금][미간행] 【판시사항】 [1]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으로 취득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경매를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농지법취득 자격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계약을 한 경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공2019하,1423]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되는지 여부 (소극) 및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규정의 문언, 내용..

공동투자하여 투자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여,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합유등기로 경료하지 않고 조합원 중 1인 명의로 등기경료한 경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다2461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19하,1374] 【판시사항】 [1]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2]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조합원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조합체가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신탁부동산 자체가 조합재산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