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부실법 4조-명의신탁효력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와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는 경우 계약당사자확정 사안

모두우리 2023. 11. 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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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1422, 214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방법 및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한 경우, 계약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2]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와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는 경우, 계약명의자인 타인을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05조, 제186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공2001하, 1455)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공2002하, 1479)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공2003하, 1998)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공2013상, 38)
[2] 대법원 2013. 10. 7. 자 2013스133 결정(공2014상, 64)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공2016하, 1220)

【전 문】

【원 고】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담당변호사 황우여 외 3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윤성 담당변호사 이진성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0. 1. 선고 2018나9892, 108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 당사자로 확정하면 되지만,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에 관련된 모든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삼았을 것인지에 따라 계약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등 참조). 계약 내용이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와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는 경우에, 명의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이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계약명의자인 타인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계약명의자인 타인을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 10. 7. 자 2013스133 결정,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보험금][공2001.7.15.(134),1455]

【판시사항】

[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2]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타인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자기 앞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 사례  

[3] 제작물공급계약상의 채무자가 부담하는 선금반환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기간 내에 지급된 선급금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본 사례  

[4] 상법 제644조에서 규정한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타인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자기 앞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 사례

[3] 제작물공급계약상의 채무자가 부담하는 선금반환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기간 내에 지급된 선급금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본 사례. 

[4] 상법 제644조에서 규정한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2] 민법 제453조, 제539조[3] 상법 제665조[4] 상법 제64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공1995하, 3584)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공1998상, 1011)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7183 판결(공1999하, 1500)

[2]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47469 판결(공1995상, 2085)

[4]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50091 판결(공1998하, 2284)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균)

【피고,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2. 16. 선고 98나597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1999. 6. 25. 선고 99다718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70년경부터 종이가공기계를 제작,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오던 중 약속어음 부도를 내고 조세를 체납하는 등으로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1985. 11. 10. 친구이자 이전에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고 자신과 같은 기계제작기술자인 소외 2의 승낙을 받아 상호를 '○○○○'로 하여 위 소외 2의 명의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소외 2를 직원으로 고용한 다음, 대외적으로는 위 소외 2의 이름으로 종전의 영업을 계속하여 왔던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고서 1995. 6. 28. '○○○○'의 전무라고 하는 위 소외 1을 통하여 위 소외 2와 사이에, 위 소외 2는 원고가 생산하는 종이장식품의 풀칠 및 절단 등에 필요한 풀칠컷팅기계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원고의 공장에 설치하되, 그 기한은 1995. 9. 20.까지로 하고 대금은 금 1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1차 중도금 50,000,000원은 1995. 7. 30.까지, 2차 중도금 30,000,000원은 같은 해 8월 30일까지 각 지급하고 잔금은 위 소외 2가 이 사건 기계의 제작, 설치를 완료하면 원고가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작물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위 소외 1로부터 위 소외 2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 그런데 그 무렵 위 소외 1은 조세문제 등이 해결되어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자 1995. 6. 30. 위 소외 2로 하여금 자신에게 포괄적으로 위 영업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폐업신고를 하게 하고 같은 해 7월 1일 상호를 종전과 같이 '○○○○'로 하고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1995. 7. 9.경 위 소외 1은 원고에게 자신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면서 위와 같이 대표자를 자신으로 바꾼 사업자등록 명의변경 등의 사실을 설명하고 이 사건 공급계약을 그대로 이행할 의사를 밝혔고, 원고 또한 종전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위 소외 2가 기계제작기술자로서 위 소외 1의 직원으로 '○○○○'에 계속 근무하면서 위 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작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원고와 위 소외 1 및 소외 2 3자 사이에 위 소외 1이 이 사건 공급계약을 인수하거나 그 공급자의 지위를 양도받았는지 또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기계의 제작, 설치 의무를 부담하는 위 소외 2는 향후 어떤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인지 등의 문제에 관하여는 전혀 거론된 바 없었고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여서 결국 그와 관련한 어떤 약정도 체결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소외 1이 '○○○○'의 실질적인 경영자임을 알면서도 통모에 의하여 위 소외 1과 위 소외 2의 명의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2는 '○○○○'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인이 된 후 사장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대표자로서 행세를 하면서 '○○○○'에 계속 근무하여 왔고, 위 소외 1이 이 사건 공급계약을 위 소외 2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데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며, 위 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기계의 납품 작업을 계속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등 관련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공급계약에 있어서 원고는 위 소외 2를 계약의 상대방으로 알고 있었고, 위 소외 1 또한 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자신에게 귀속시킬지라도 법률상의 효과는 위 소외 2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위 소외 2 역시 계약의 전면에 직접 나서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공급자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급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는 원고와 위 소외 2라고 할 것이어서, 원심이 이와 같은 입장에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 경위, 위 소외 1과 위 소외 2의 관계, '○○○○'의 운영 형태, 위 소외 2의 폐업신고와 위 소외 1의 사업자등록 경위, 그에 따른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급계약의 이행의사 표명, 사업자등록 명의의 변경 후에도 원고와 위 소외 1 및 소외 2가 이 사건 공급계약시 체결한 계약서의 당사자표시를 위 소외 1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는 한편 3자간의 관계에 대하여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위 소외 2를 보험계약자로 한 보증보험증권을 교부 받고서 위 소외 1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위 소외 1 및 소외 2의 의사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위 소외 2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그 후 '○○○○'의 사업자등록상 대표가 된 위 소외 1이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소외 2는 여전히 이 사건 공급계약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의 인정 및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경험칙과 논리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 및 소외 2는 수차례에 걸친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계의 하자를 보수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1996. 5. 7.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은 위 소외 1 및 소외 2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보증보험증권에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때에 한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갑 제2호증의 1, 2(각 이행보증보험증권)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보험기간의 종기가 이 사건 공급계약의 납품기한과 같은 1995. 9. 20.로 기재되어 있고, 특기사항으로 "보험기간 내에 지급된 선급금만 담보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갑 제2호증의 3(이행보증보험보통약관)의 피보험자관련사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는 "우리 회사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반환받아야 할 선금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보험기간 내에 지급된 선급금에 대하여는 비록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보험자로서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미흡하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보상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 2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1995. 6. 30. '○○○○'의 영업을 폐업하는 신고를 함으로써 위 소외 2로서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기계의 제작, 설치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는 보험계약 전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법 제644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 2가 위와 같이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기계의 제작, 설치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채용증거에 의하면 오히려 위 소외 2는 폐업 이후에도 이 사건 공급계약상의 그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위 소외 1의 직원으로 '○○○○'에 근무하면서 종전과 같이 이 사건 기계의 제작, 설치업무에 계속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에 관한 상법 제644조의 법리나 논리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이 사건 공급계약 및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위 소외 2나 소외 1의 기망행위 또는 피고의 착오로 인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취소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인정 사실을 전제로 하여 위 소외 2가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급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위 소외 1이 '○○○○'의 실제 경영주이지만 약 10년 전의 부도시에 위 소외 2의 승낙을 받아 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여 오던 중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사업자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회복한 다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에 대하여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경위에 비추어 이로써 바로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위 소외 2는 폐업신고에도 불구하고 그 신용상태나 이 사건 공급계약의 이행능력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데에는 위 소외 2의 신용보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연대보증인인 소외 3의 자력이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위 소외 1이 위 소외 2가 부담하는 이 사건 공급계약상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함으로써 '○○○○'의 영업재산이 이 사건 공급계약의 이행이나 피고의 구상권 행사에 있어 원래 예상한 그대로 담보가 됨은 물론 위 소외 1까지 그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어 피고에게는 오히려 이익이 되면 되었지 어떤 불이익도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2의 폐업사실이나 위 소외 1의 약 10년 전에 있었던 부도 전력을 들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각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사기·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법리 또는 경험칙 및 논리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3.10.15.(188),1998]

【판시사항】

[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2]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의 매매 당사자 (=타인)  

[3]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았던 경우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가 당연히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한정 적극)  

【판결요지】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와 같은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그 타인을 매매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3]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매도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 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도 무효로 되는 경우에,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가 당연히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무효사실이 밝혀진 후에 계약상대방인 매도인이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 대신 명의신탁자가 그 계약의 매수인으로 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함으로써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매수인의 지위를 상실한 명의수탁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에는 종전의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의 양도약정이 따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당초의 매수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에 대하여 별도의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2] 민법 제105조, 제186조[3]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공1995하, 3584)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공1998상, 1011)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7183 판결(집47-1, 민308)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공2001상, 1455)

[2]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909 판결(공1993하, 1524)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다29116 판결(집45-2, 민163)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광)

【피고겸망김수암의소송수계인,피상고인】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기)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1. 4. 18. 선고 2000나855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 판단의 요지

원고가 1988. 3. 22. 소외 1로부터 경산시 (주소 생략) 답 2,0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원고와 피고들의 망부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망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이에 기한 망인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으로서 소외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1을 대위하여 망인의 상속인들 중 일부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즉 원심은, 원고가 1988. 3. 22. 망인의 권유에 따라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9,5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인 점을 고려하여 농지취득이 가능한 망인에게 그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계약서에 망인을 매수인으로, 자신을 망인의 대리인으로 각 기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1988. 5.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탁자인 망인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일반적으로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고 그 타인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타인이 매매 당사자가 되는 것이지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가 매수를 의뢰한 사람에게 귀속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이치는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수탁자인 망인일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인 소외 1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대위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등 참조)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한편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와 같은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그 타인을 매매 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909 판결, 1997. 5. 16. 선고 95다29116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현황이 농지인 점을 고려하여 그 매수인 및 등기 명의를 망인에게 신탁하여 망인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수탁자인 망인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계약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매도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 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도 무효로 되는 경우에,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가 당연히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무효사실이 밝혀진 후에 계약상대방인 매도인이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 대신 명의신탁자가 그 계약의 매수인으로 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함으로써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매수인의 지위를 상실한 명의수탁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에는 종전의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의 양도약정이 따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당초의 매수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에 대하여 별도의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심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 망인의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계약상대방인 소외 1의 대리인인 그의 처 소외 3과 그의 친구로서 계약에 참여한 소외 4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매수인은 원고이지만 원고는 농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이미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망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망인의 사전 승낙을 얻었다는 사정을 알려주었고, 매도인인 소외 1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전에 이미 소개인인 소외 5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매수인은 원고이지만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는 망인에게 신탁한다는 사정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사실, 소외 1은 이 사건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실제 매수인은 원고라고 증언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매도인인 소외 1은 원고와 망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망인 사이의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원고가 그 무효로 된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됨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은 사유로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종전의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의 양도약정이 따로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원고는 매도인인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매도인인 소외 1이 원고와 망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및 위 약정이 무효인 경우에 원고가 매매계약상 매수인으로 됨에 대하여 소외 1이 동의 내지 승낙을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한 다음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인 소외 1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적 매수인이라는 사정을 매도인인 소외 1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무효인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손지열(주심)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7.15.(158),1479]

【판시사항】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방법  

[2] 손해담보계약상 담보의무자의 책임의 성질 및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거나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담보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손해담보계약상 담보의무자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이행의 책임이고, 따라서 담보계약상 담보권리자의 담보의무자에 대한 청구권의 성질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라 이행청구권이므로,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 없음은 물론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담보책임을 감경할 수도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담보권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야기되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담보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는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2] 민법 제396조, 제42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3103 판결(공1993하, 3167)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6465 판결(공1995하, 2239)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공2001상, 507)

【전 문】

【원고,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순석)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0. 10. 20. 선고 99나336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8. 7. 30. 그 산하 ○○시지부 지부장인 소외 1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담보물 교체에 관하여 당시 진행 중이던 원고의 변상판정에 따른 변상액을 지급하면,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는 그 청구권을 포기하고 원고가 대손충당금으로 상각처리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피고가 1998. 9. 26. 원고의 1998. 8. 19. 자 변상판정에 따른 미지급 변상금 10,274,250원을 입금하였으며, 1998. 12. 23. 나머지 손해가 대손충당금으로 상각처리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변상판정에 따른 변상금을 지급하면 원고가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한편 당시 원고 경산시 중방동지점장이던 피고와 원고 ○○시지부 과장이던 소외 2 등이 이 사건 소가 제1심에 계속중이던 1998. 7. 30. 이 사건 소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를 하면서,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대출에 관련한 담보물 교체 문제로 직원에 대한 변상판정을 준비 중이었는데, 적어도 재직 직원 2명과 퇴직 직원 2명에게 변상판정이 내려짐으로써 대손충당금으로 상각처리되어 특수채권으로 관리될 부분이 원고 ○○시지부장의 소 취하에 대한 전결처리 범위 내인 5,000만 원 이하가 될 것이 예상된다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의한 책임의 이행으로 직원 변상판정금액 중 1/2과 나머지 금액 중 해당 직원이 변상하지 않은 부분을 변상하면, ○○시 지부장이 전결권을 행사하여 소 취하로써 이 사건을 마무리짓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다만 아직 변상판정 결과가 나오지 아니하여 이에 따른 해결 여부가 불투명하니, 합의가 아닌 피고의 각서(을 제4, 16호증) 형식으로 그와 같은 내용을 문서화하기로 하여 ○○시지부장의 결재를 얻은 사실, 그런데 원고의 변상판정 결과 재직 직원 2명에게만 변상판정이 내려져 특수채권으로 관리되는 금액이 ○○시지부장의 전결권 범위를 넘는 5,500만 원 가량에 이르게 되어, 결국 위와 같은 의견에 따른 해결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6465 판결,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변상판정에 따른 변상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또, 원고의 담보물 교체 담당직원이 그 판시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면서 담보물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으니,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도, 원고 직원에게 그와 같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은 담보물 교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손해 전액을 피고와 주식회사 태정식품(이하 '태정식품'이라 한다)이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보이므로, 과실상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나. 우선 이 사건 약정은 그 문언과 당시 보증의 대상이 되는 주채무의 주체 및 채무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담보물의 교체라는 금융거래상 이례적이고 위험부담을 수반하는 거래를 하면서 그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물 교체로 이익을 얻게 되는 피고 등에게 인수하게 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게 한 것이므로, 일종의 손해담보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손해담보계약상 담보의무자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이행의 책임이고, 따라서 담보계약상 담보권리자의 담보의무자에 대한 청구권의 성질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라 이행청구권이므로,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 없음은 물론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담보책임을 감경할 수도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담보권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야기되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담보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는 있다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을 제11호증(변상판정통지서),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징계처분 및 변상판정 사항 통지 등)의 각 기재와 같이, 원고의 대표가 그 산하 ○○시지부 직원 소외 3 등에 대해 "1996. 9. 24. 태정식품의 어음할인 7,800만 원에 기 설정된 담보물과 교체하여 나대지를 담보로 취득하면서 여신규정세칙 제303조 제1항에 의거 권리승계과정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 현지확인시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사기담보물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보통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상판정통지를 함과 아울러 징계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직원들에게 그와 같이 무효인 근저당권을 취득한 데에 일부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이 사건 담보물 교체에 따른 원고의 손해는 위와 같은 그 직원들의 과실에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피고 등이 제공한 대체담보물 자체의 하자에 말미암은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손해담보계약상 담보의무자의 책임, 즉 무효로 돌아간 제2 근저당권에 갈음하여 피고 자신이 부담하는 본래의 물상보증책임을 이행하여야 할 따름이고, 대체담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로 된 데에 원고측의 과실이 개재되었다고 볼 여지는 없다. 

원심판결의 이 부분 판시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결론 자체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매매대금][공2013상,38]

【판시사항】

[1] 민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2]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및 처분문서의 증명력  

[3]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이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4]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와 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공동사업주체로서 기존의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시행·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갑 회사와 을 조합이 공동으로 매도인이 되어 병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조합체 구성원인 을 조합을 제외하고 갑 회사만의 분양대금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이 그 확정된 관련사건 판결의 이유와 더불어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 또한 법률상 허용되며, 그와 같은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이유설시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이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위법하다 할 수 없다.  

[2]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3]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조합재산은 조합의 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4]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와 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공동사업주체로서 기존의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시행·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갑 회사와 을 조합이 공동으로 매도인이 되어 병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시행·시공계약은 공동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갑 회사와 을 조합이 상호 출자를 약정한 조합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갑 회사와 을 조합의 공동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병에 대한 관계에서 분양대금 청구권은 갑 회사와 을 조합에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며, 위 분양계약은 갑 회사와 을 조합이 시행·시공계약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의 지위에서 체결한 것으로서 그 분양대금 청구권은 조합체의 재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조합체 구성원인 갑 회사와 을 조합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위 분양대금채권이 조합체의 재산인지 아니면 갑 회사에 단독으로 귀속되는 재산인지를 심리한 후 조합체의 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을 조합을 제외하고 갑 회사만에 의해 제기된 분양대금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갑 회사의 분양대금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3] 민법 제703조, 제704조, 민사소송법 제67조 [4] 민법 제703조, 제704조, 민사소송법 제6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38612 판결
[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공1995하, 2556)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공2000하, 2284)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공2002하, 1479)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공2010상, 1105)
[3] 대법원 2001. 4. 29. 선고 2008다50691 판결

【전 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지구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주)

【상고인 겸 원고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주)

【피고, 상고인 및 피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솔 담당변호사 양재호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2. 4. 20. 선고 2011나67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인 겸 원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인 겸 원고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상고인 겸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인 겸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상고인’이라 한다)의 상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2. 5. 4. 원심판결금 채권을 포함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대금채권 등을 양수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상고인은 원심의 당사자가 아니고, 원심에서 승계참가한 바도 없으며,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승계참가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상고인이 2012. 5. 10.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후183 판결 등 참조. 상고인은 2012. 6. 22.자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 및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이 보조참가신청서와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상고장을 겸하는 것으로 선해해 달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렵고, 다만 위 신청서를 독립한 보조참가신청서로 볼 수 있으므로 그에 의해 비로소 상고인에게 원고보조참가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뿐이다).  

2. 원고의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1) 하나의 채권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 각 부분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부터 순차로 진행된다고 전제한 후, 상사채권인 이 사건 분양대금채권 중 계약금, 중도금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은 그 각 변제기부터 5년이 경과된 2011. 3. 15. 이 사건 소가 제기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고, 잔금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은 2006. 12. 17. 변제기가 도래하여 이 사건 소제기 당시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 원고가 이전에 백마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8. 9. 17. 패소한 뒤 이 사건 청구를 하였으므로 2008. 9. 17.까지는 소멸시효가 중지되었다거나, 피고가 2007년경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행위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이므로 피고가 위 소송을 제기할 무렵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부대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 기산점이나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 밖의 부대상고이유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를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부대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이 그 확정된 관련사건 판결의 이유와 더불어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 또한 법률상 허용되며, 그와 같은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이유설시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이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3861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변론 없이 승소판결을 받은 등의 사실만으로는 분양계약서에서 약정한 방법대로 원고에게 직접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서 임의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자신들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기초한 상계 및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계나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참조).  

한편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조합재산은 조합의 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4. 29. 선고 2008다50691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이 공동사업주체로서 기존의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하기로 하며, 이 사건 조합원들에 의한 사업부지 제공의 대가로 아파트의 일부 세대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 일정한 분담금(다만 일반분양의 분양가에 따라 기본분담금이 감액될 수도 있다)을 납부하는 한편 원고에 의한 사업경비 제공의 대가로 나머지 일반분양세대를 분양하여 그 대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시행·시공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이 공동으로 매도인이 되어 2005. 10. 10. 피고에게 일반분양세대인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가) 이 사건 시행·시공계약은 공동으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이 상호 출자를 약정한 조합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43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의 공동 명의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분양대금 청구권은 원고와 이 사건 조합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다) 또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 사건 시행·시공계약에서 예정된 일반분양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사정을 참작하면 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분양계약은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시행·시공계약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의 지위에서 체결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분양대금 청구권은 위 조합체의 재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위 조합체의 구성원인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분양대금채권이 위 조합체의 재산인지 아니면 원고에게 단독으로 귀속되는 재산인지를 심리한 후에, 그것이 위 조합체의 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합을 제외하고 원고만에 의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54064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의 이 사건 분양대금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 및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인의 상고를 각하하고 그에 관한 소송비용은 상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가 근저당권자인 소외 1이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될 우려가 있자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임의경매절차를 중단시켜 줄 것을 부탁하였다. 

나. 피고는 임의경매절차를 중단시켜 주는 대가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참가인 또는 참가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마쳐주기로 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의 승낙을 받아 2015. 7. 21.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을 원고, 매도인을 피고, 매매대금을 4억 8,000만 원으로 정하고, 매매대금은 임의경매절차를 중단시키는 데 드는 금액으로 충당하고 임의경매절차가 정지 또는 취하되면 즉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것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참가인의 소외 1에 대한 변제공탁 등으로 소외 1이 2015. 8. 7.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았다. 

라. 참가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독촉하였고 피고는 2015. 8. 28. ‘참가인에게 이 사건 임야 처분에 관한 전권을 부여합니다. 사건 초기에 약속한 대로 참가인 또는 참가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니다. 단, 기왕에 원고에게 이전서류를 해준 사실이 있는바, 다른 사정이 없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교부하였지만, 그 후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2015. 8. 3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외 2에게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민대규에게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여 주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5. 9. 3.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즉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다고 기재된 이 사건 계약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참가인이 이 사건 임야를 실질적으로 취득하려고 하였더라도 채권·채무관계의 귀속주체가 원고임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이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참가인이 임야의 소유권을 보유하되 소유 명의는 원고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지만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매수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한 이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명의신탁은 계약명의신탁이. 2015. 8. 28.에 작성된 각서의 ‘사건 초기에 약속한 대로 참가인 또는 참가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기재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확인·약속하는 의미이지 이 사건 계약과 별개 또는 이 사건 계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약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 등을 근거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전을 구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의신탁약정과 처분문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